제100조(정의)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

2. 최종모기업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연결제외기업"이라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란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부가 국제수지의 균형, 재정수요의 대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그 운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③ 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제10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인정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각 항목별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2.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항목별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④ 법 제61조제1항제12호에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이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다른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연결되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되는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