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12.30>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