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제77조(세무조사 협력)
현행 · 법령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제361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8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