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순조세비용(구성기업의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등 금액을 말한다)의 가산

2. 배당수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을 말한다)의 차감

3. 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불법적 지출과 5만유로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를 말한다)의 가산

4. 지분손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처분이나 공정가치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5. 재평가손익(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6. 비대칭외환손익(구성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통화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외환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7. 연금손익(구성기업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8. 주식기준보상비용(구성기업이 소속 임직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9.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구성기업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10. 총자산처분이익(구성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이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의 조정

11. 채무면제이익(구성기업이 채무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