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①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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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잔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  │
│지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제외한다)                                                    │
│B: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 │
│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보다 증가한 경    │
│우 그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에서 이연법인세부채 환원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     │
│세부채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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