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내구성기업(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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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 A × B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C │ │ │ │A: 법 제73조의6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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