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내구성기업(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   A   ×  B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C                                       │
│                                                                            │
│A: 법 제73조의6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