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1. 정부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정부[국가(재정자치권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속하거나 정부가 전부 소유할 것
나. 그 활동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정부의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으로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다. 그 활동의 성과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지고 연간 성과를 정부에 보고할 것
라. 그 순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전부를 정부에 분배하고,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이 정부에 귀속될 것
2. 국제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부 간 기구(초국가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그 기구가 전부 소유하는 기관 또는 조직을 말한다.
가. 주로 정부로 구성될 것
나. 본부협정(정부 간 기구와 그 본부의 소재국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 중일 것
다. 그 소득이 사인(私人)에게 귀속되는 것이 법률이나 자체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을 것
3. 비영리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일 것 1)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체육, 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2) 전문직업단체, 사업연맹,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농업 또는 원예단체, 시민단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