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06780 · 조문 103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 제7조분석절차
- 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
- 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
-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 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 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 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 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 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 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 제25조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
- 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 제30조경정의 청구
- 제31조과세조정 신청
- 제32조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 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 제36조거주지국 세법
-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 제38조잉여금의 조정
- 제39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 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 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 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
- 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 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 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 제57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 제59조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 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 제65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 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 제69조삭제
-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 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 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 제72조사용권의 의의
-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 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 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 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
-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 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 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 제83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 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개정 연혁 29건
전체 29건 보기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21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그 밖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6.3.20> 1.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의 과세소득 조정에 따른 납부확인서 2.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명세와 조정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3.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수정신고서 4. 그 밖에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및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7조 (같은 지역의 범위)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유럽연합(EU)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제63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영 제104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20>
제70조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71조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73조 (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회계상해당 기능통화가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회계상해당 기능통화로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제76조 (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제119조제1항제4호 119조제1항제4호에서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제80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영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3.20> 1.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은 이전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기존 장부의 자산 및 부채가액을 사용할 것 2. 이전대상기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별도재무제표에 반영된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것. 이 경우 그 가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도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서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하방회계가액 조정(자산 및 부채를 해당 기업이 이전된 날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해당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나.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인수가 2021년 11월 30일 이전에 있었을 것 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자산 및 부채의 기존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영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으로 산입할 것 나.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했던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하고,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4. 다국적기업그룹 간에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이 이전되는 경우 인수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하 이 조에서 "인수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은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했던 당시에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인수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었다고 가정하여 법 제5장을 적용할 것 5. 이전대상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의 이전 당시 잔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추가세액을추가세액(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내국추가세액을 말한다)을 다시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것 가. 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서 제외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에는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이 납부된 것으로 볼 것 나. 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 포함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에는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 포함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에 상당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것.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이전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환입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액으로 처리한다. 6. 이전사업연도에 이전대상기업이 둘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인 경우 해당 이전대상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별로 결정된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별도로 적용할 것
제85조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86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외 5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의 종류,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등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내국추가세액의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지역 요건을 완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2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의 과세소득 조정에 따른 납부확인서 2.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명세와 조정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3.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수정신고서 4. 그 밖에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및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럽연합(EU)과 영국 제5장제2절의 제목 "추가세액의 계산"을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로 한다. 제63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63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을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대상조세는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제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657" alt="img162505657" > </img> 1.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에서 해당 구성기업으로 배분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비용 3.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제70조의2를 제70조의6으로 하고,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8059" alt="img162508059" > </img>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된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이하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당기법인세비용을 다른 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① 영 제111조제3항 본문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다른 구성기업의 자산 또는 부채 등과 관련하여 회계상 계상한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영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분되는 이연법인세비용은 이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으로 본다. 1.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2.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수동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3.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나 수동소득이 아닌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② 제1항의 구성기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이연법인세비용 각각에 대하여 이 항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비용"이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산정 시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한 경우: 회계상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상한 경우: 회계상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에 제2호에 따른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한 금액 2.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이연법인세비용과 관련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금액(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해당 다른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 가목 전단의 소득 외에 해당 구성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당 이연법인세비용과 관련된 소득에 배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으로부터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 해당 구성기업과 해당 다른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모두 포함하지 않을 것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 해당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해당 다른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는 포함할 것 4. 제3호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으로 배분된 이연법인세비용의 기초가 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이연법인세비용의 환원 금액을 산입한다. ④ 영 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선택 시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비용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71조제4항제2호 중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을 "환원되는"으로 한다. 제73조 중 "회계상 기능통화"를 각각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한다. 제76조 중 "영 제 119조제1항제4호"를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로 한다. 제77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제78조 앞의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를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영 제12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혼성기업등"이라 한다)의 수동소득으로서 해당 혼성기업등의 주주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하여는 그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를 배분하는 방법 2. 해당 대상조세 전액을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제80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추가세액"을 "추가세액(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내국추가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를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며,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을 "보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적용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법 제69조 및 법 제79조제1항"을 "법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제1항"으로,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69조"를 "법 제69조, 제73조의5"로 한다. 가. 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다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38조제1항제1호"를 "영 제13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138조제1항"을 "영 제1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38조제1항제1호"를 각각 "영 제13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8조제1항제2호"를 "영 제138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영 제138조제1항제2호"를 "영 제138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8조제1항"을 "영 제1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2) 중 "법 제67조제1항 후단"을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다.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이 규칙 제8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최초적용연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적용면제(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적용면제"라 한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최초적용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을 말한다)에서 제외되었을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다만, 본문에 따라 제외되었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은 영 제139조제3항제7호의 한도 내에서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된 금액을 고려하여 간이대상조세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7조제1항 중 "영 제138조제4항제2호"를 "영 제138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38조제4항제2호"를 "영 제138조제5항제2호"로, "추가세액배분액"을 "법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이하 이 절에서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영 제138조제4항제2호"를 "영 제138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8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38조제2항 각 호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이라 한다)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해 적용할 때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사용한다. 제88조제2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138조제1항"을 "영 제138조제2항"으로 한다. ② 영 제1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대상조세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차감액은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에서도 감액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8061" alt="img162508061" > </img> ④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투자구성기업(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1.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 2. 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할 것 ⑤ 제4항에 따라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한다. 1.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세전손익 및 법인세비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 2.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투자구성기업의 제86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려할 것 ⑥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적격국가별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별표 1 제2호나목1)가)에 따른 분산투자지분은 제외한다]의 공정가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금액(손상차손 및 손상차손의 환입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이익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손실액(이하 이 호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이라 한다)이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전손익금액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을 제외한다. ⑦ 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가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에 대해 법 제5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로 한다. 1.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2.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①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혜택의 수혜 요건이나 금액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정부의 행정적 재량행위(정부와의 약정, 정부의 예규, 정부의 결정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이 포함되고, 법령에 따라 조세혜택이 직접 결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치"라 한다) 2. 과세당국의 결정이나 구성기업의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과세소득 결정에 있어 특정 거래에 대한 취급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해당 구성기업의 선택(선택의 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선택"이라 한다) ②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비용ㆍ손실이 아닌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와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미치는 효과가 유사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 1. 자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상 인정 등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한 세무상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2. 향후 발생할 지출이나 활동의 수행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출 또는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등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③ 영 제139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환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서 최저한세율과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적용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4년 11월 19일 이후 관련 세법, 회계처리방법, 소급선택 또는 정부조치의 조건 등의 변경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1. 2024년 11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진 정부조치 또는 소급선택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금액 2.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2024년 11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금액 ④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해당 거래일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을 말한다) 간에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한다. 1. 금융리스(Capital Lease or Finance Lease) 2. 회계상 실질적인 판매로 간주되는 라이선스(License) 3. 지배지분 매각에 따른 자산의 이전 4.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임대인이 수익으로 인식한 로열티 또는 임차료로서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임차인이 자산화하여 상각하는 로열티 또는 임차료의 선지급 5.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 손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업에 해당 기초자산이 회계상 이전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총수익스왑 6. 기업 소재지국이 변경될 때 세무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의 기업 소재지국 변경 7. 공정가치 측정 회계정책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초자산의 조정 ⑤ 제4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및 해당 취득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한다. 이 경우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은 그 발생 이후 매년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가상각ㆍ감모상각ㆍ손상ㆍ매각 등 해당 자산 장부가액 감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되,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 1.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 2.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그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취급되었을 금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됨으로써 환원되었거나 발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3.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대상조세로서 영 제111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에 배분된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는 자산 이전으로서 취득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따른다. 1. 해당 자산을 처분당시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고 가정하여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방법 2.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제1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9호서식을 말한다. ⑤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60호서식을 말한다. ⑥ 영 제14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 제92조의 제목 "(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을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법 제69조 및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과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 제38호서식(1)로 하고, 별지 제38호서식(1)(종전의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8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51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51호의2서식 부표 1부터 별지 제51호의2서식 부표 3까지, 별지 제53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53호서식 부표 1, 별지 제53호서식 부표 2,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1,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2,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별지 제56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56호의2서식 부표,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58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61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같은 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상조세의 배분 및 전환기적용면제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8063" alt="img162508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8065" alt="img162508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8067" alt="img162508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8069" alt="img162508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8071" alt="img162508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8073" alt="img162508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8075" alt="img16250807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8081" alt="img1625080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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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같은 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상조세의 배분 및 전환기적용면제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5.3.21>2025.3.21, 2026.1.2>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그 밖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2022.3.18, 2026.1.2>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표·이미지〕 ┌────────┬───────────────────────┐ │통화 │지표금리 │ ├────────┼───────────────────────┤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 </img>
제4조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
제12조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9항에제75조제1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2024.3.22, 2025.3.21>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3.20>2023.3.20, 2026.1.2> 〔표·이미지〕 ┌────────┬───────────────────────┐ │통화 │지표금리 │ ├────────┼───────────────────────┤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 </img>
제20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① 영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사업군 내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제21조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2.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제23조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영 제3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제24조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6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6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72조,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1)부터 (3)까지 및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6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72조,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1)부터 (3)까지 및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4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의2 (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2.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제10조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개정 2025.3.21>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가. 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거래와 관련된 그 밖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의 식별 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4. 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 가. 제2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의 비교.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나.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최종 결정. 이 경우 이 호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제3호나목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 (잉여금의 조정)
제38조(잉여금의 조정) ①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표·이미지〕 ┌──────────────────────────────────────────┐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1997년 1월 1일 후에 있었던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 └──────────────────────────────────────────┘ </img>
제56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삭제 <2022.3.18>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2>
제58조 (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영 제100조제1항에서제100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3.21> 1. 매출이 거의 없거나 청산 중에 있는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 2. 매각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보유하는 경우
제61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국제적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한채택된 소득과「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제67조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①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으로서 적격귀속세액 외의 세액을 말한다. 1.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환급되거나 수익적 소유자의 해당 배당에 대한 세금 외의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 2. 해당 구성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때 그 구성기업에 환급 가능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적격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 외의 국가로서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세무상 거주 국가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것 2.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당기 과세될 것 3.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구성기업에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해당 배당이 그 개인에게 일반적 소득으로 과세될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이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급되거나 공제될 것. 이 경우 비영리기구 및 영 제102조제1항제4호의 연금펀드(이하 이 호에서 "연금펀드"라 한다)는 설립되고 관리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고, 영 제100조제5항제1호의 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은 설립되고 감독받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며, 생명보험회사는 그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본다. 가. 정부기업 나. 국제기구 다. 거주자인 비영리기구 라. 거주자인 연금펀드 마. 거주자이고 그룹 구성원이 아닌 투자기업 바. 거주자인 생명보험회사(연금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배당을 수취하고 연금펀드가 수취한 배당이 과세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70조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표·이미지〕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산입 │ │하지 않고 계산하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에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5.3.21> 〔표·이미지〕 ┌────────────────────────────────────────────┐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 │A: 배분대상세액 │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 ├────────────────────────────────────────────┤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표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 │E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零)으로 본다. │ │B = D × (E - F) │ │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 │ │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 │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 │ │인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 │ │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img>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1조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75조 (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외 8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의 종류,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방법,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계산방법, 추가세액배분액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그 밖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를 "영 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75조제9항"을 "제75조제1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5조제1항제2호"를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2.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제1항"을 "영 제10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1조 중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제2호 중 "당기 과세될"을 "과세될"로 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를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로, "각 피지배외국법인"을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1항 단서 2. 법 제76조제3항 3. 법 제76조제4항 4. 영 제104조제1항제7호 5. 영 제104조제1항제8호 6. 영 제104조제1항제15호 7. 영 제104조제1항제16호 8. 제80조제1호(제80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이전에"를 "그 소재지국 세법상 과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할"을 "있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발생한"을 "있는"으로, "산출세액"을 "세액"으로 한다.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국외원천소득(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피지배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영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역혼성기업 또는 영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성기업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과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생한"을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내 세율"을 "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한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발생한"을 "있는"으로, "하여 이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단서에 따른 5년선택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영 제11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단위(이하 "계정그룹"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연법인세부채의 전체 금액에 대해 적용할 것 2.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것 3.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이하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 5년선택을 취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발생 또는 환원되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에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한다. 4.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5년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이 적용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제7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2조제1항제1호다목"을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① 영 제11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계정 또는 계정그룹 단위로 사업연도별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을 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중 먼저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 다만,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환원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된 것으로 본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중 나중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계정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리하는 경우 2.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영 제1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 자산 및 부채(이하 이 조에서 "개별 자산 및 부채"라 한다) 또는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각각 환원되는 기간의 차이가 2년 미만인 경우 3.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계정그룹에서 발생하는 장기이연법인세부채(제4항제2호에 따른 단기이연법인세부채 외의 이연법인세부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연법인세부채"라 한다)가 적정하게 환입될 것으로 세법 등에 따라 소명될 수 있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영 제113조의2제2항 각 호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계정그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계정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는 같은 재무상태표계정(재무상태표에서 구분되어 표시되는 자산 및 부채의 단위를 말한다)에 속할 것. 다만, 해당 재무상태표계정에 하위 재무상태표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정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는 같은 하위 재무상태표계정에 속해야 한다. 2.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이연법인세부채"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정과 장기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키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가 포함되지 않을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 그 외의 계정 1) 회계상 상각 대상이 아닌 무형자산 2) 회계상 상각 대상인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것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 나. 이연법인세자산만 발생하는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 순액이 시점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상호 교차될 수 있는 계정(swinging accounts) ⑤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하여 산정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중복하여 산입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금액을 변동 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배분해야 한다. 1. 영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비적격잔액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환원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4.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⑥ 영 제113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속한 자산 및 부채의 성격과 경제적 특성 등을 기초로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단기이연법인세부채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제4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단기이연법인세부채 및 단기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만 발생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해서는 영 제113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계정그룹이 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6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이 영 제113조의2제3항에 따라 계정그룹의 단위로 산정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없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해당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수 없다. 제75조제11항제1호 중 "영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되는"을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되는"으로, "해당 주주구성기업"을 각각 "해당 적격지분보유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해당 최종모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이하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599" alt="img150095599" > </img>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77조제1항제4호 중 "항"을 "이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당모기업"을 "해당 모기업"으로 한다. 제5장제3절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영 제125조의2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79조 중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를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2조제1항"을 "영 제1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무제표를"을 "재무제표(이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재무제표에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국가별보고서가 작성되었거나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영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의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적격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다.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격재무제표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구성기업별 또는 국가별로 같은 종류의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재무제표가 아닌 자료(재무보고, 규제당국보고, 세무신고 또는 내부관리 목적의 자료를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제외기업(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고정사업장 2.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은 다른 종류의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6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간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재무제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추정액과 확정액의 차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제2호나목에서 같다) 합계액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이대상조세"라 한다) 제86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성기업의 재무제표가 적격재무제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의 손상이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익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가산한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영업권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었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액을 가산하기 전의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⑦ 영 제13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한다. 1. 2022년 12월 16일 이후 체결된 약정[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약정(이하 이 호에서 "기존약정"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16일 이후 변경 또는 이전되는 경우 및 2022년 12월 16일 이후 기존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이 달라지거나 기존약정에 관한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경우의 기존약정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혼성거래약정"이라 한다) 가. 구성기업, 영 제13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기업(이하 "공동기업"이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공동기업자회사(이하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 또는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이 다른 구성기업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는 약정으로서 해당 다른 구성기업등이 비용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비용등"이라 한다)을 인식하지만 해당 구성기업등은 이에 상응하는 수익 또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거나 해당 약정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 다만, 영 제104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과 관련된 약정은 제외한다. 나. 비용등을 서로 다른 구성기업등이 중복하여 인식하는 약정. 다만,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이 모두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여 해당 수익이 해당 비용등과 상계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다.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비용등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약정. 다만,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이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고, 해당 비용등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구성기업등이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을 산입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라. 법인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둘 이상의 구성기업등의 조정대상조세 또는 간이대상조세에 중복하여 산입되는 약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세비용의 산출과 관련된 이익이 해당 구성기업등에 인식되는 경우 2)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되는 법인세비용이 해당 구성기업등의 간이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간이대상조세에 산입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할 것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비용등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할 것. 다만,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구성기업등이 인식한 비용등은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국가의 법인세비용 합계액에서 약정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차감할 것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약정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소득이 이월결손금이나 해당 구성기업등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이자비용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이자비용 등과 상계되는 경우 가. 이연법인세자산이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된 경우 나. 해당 과세소득이 없었더라면 이연법인세자산이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되었을 경우 2. 어느 한 구성기업등의 비용등으로 인식되는 지급이 그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이 소재하는 다른 국가의 세전손익금액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해당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 ⑨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 영 제10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의 비용등을 그 투시과세기업의 주주인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은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88조의 제목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을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전단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공제제도"를 "배당공제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제86조제4항제1호"를 "제86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0조에 따른 전환기 적용면제"를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적용면제"로,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이하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를 "최초적용연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 나. 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법 제8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영 제138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89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 손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업에 해당 기초자산이 회계상 이전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총수익스왑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 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2조제1항 후단"을 "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6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분손익의 조정 가. 지분손익의 조정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이익은 차감하고 다음의 손실은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분산투자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1) 및 3)에 해당하는 손익은 차감하거나 가산하지 않는다. 1) 공정가치평가에 따른 손익 2)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른 손익 3) 처분에 따른 손익 나. 신고구성기업은 환위험 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손익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익을 가목에 따른 손익에 포함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은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에 관하여는 영 제10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유지분(분산투자지분은 제외한다)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익에 해당할 것 2) 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될 것 3)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이 되는 공인회계기준에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로서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에 그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투과되는 것은 해당 구성기업이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만큼 처음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해당 구성기업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한다. 이 경우 2)에 따른 세액공제는 구성기업인 투시과세기업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구성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이 처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2) 구성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에 발생하는 1) 외의 세액공제(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ㆍ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세액공제를 말하며, 영 제110조제2호나목에 따른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를 포함한다)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 선택(이하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이라 한다)을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다목1)을 적용하지 않는다(해당 투시과세기업이 처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해당 구성기업의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른 손익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선택에 관하여는 영 제10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중 해당 소유지분으로 인한 손실을 그 소유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 때에는 해당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 1)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이 분산투자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1)의 소유지분과 관련한 가목1)부터 3)까지의 손익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일 것 마. 신고구성기업이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을 하는 경우 구성기업이 아닌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의 소유지분(투자하는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무상 소유지분으로 취급되고 해당 투시과세기업 소재지국의 공인회계기준상 소유지분으로 취급되는 경우의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적격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해당 적격소유지분과 관련하여 회계상 인식하는 다음의 손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구성기업이 계상하는 조세비용은 그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가목1)부터 3)까지의 손익 2) 해당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손익 바. 마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적격소유지분(이하 "적격소유지분"이라 한다)은 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으로서 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행할 때 해당 투자의 조건 등 객관적 사실 및 정황상 해당 소유지분으로부터의 총수익(해당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의 분배,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결손으로 인한 조세혜택 및 해당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 해당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를 포함하며,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이 해당 구성기업의 투자가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투자가액의 일부가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 형태로 회수되어야 하는 경우의 소유지분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은 적격소유지분으로 보지 않는다. 1) 투자자가 해당 소유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2)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 따르는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3) 개발자(투시과세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기획ㆍ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3)에서 같다) 또는 투자자가 그 소재지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 효과가 그 소유지분을 통해 해당 개발자 또는 투자자에 투과되는 경우 사. 적격소유지분을 통해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적격투과조세혜택[해당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조세혜택으로서 세액공제(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는 제외한다) 금액 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결손으로서 해당 구성기업에 투과되는 금액에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명목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ㆍ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의 분배 및 자본의 회수 금액,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의 취급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적격투과조세혜택,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ㆍ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분배 및 자본의 회수 금액,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는 해당 구성기업의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이 영이 될 때까지 그 투자가액을 감액한다. 2) 1)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을 감액한 적격투과조세혜택으로서 회계상 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된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한다. 다만, 해당 구성기업의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이 영이 된 후에 발생하는 적격투과조세혜택은 그렇지 않다. 3)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ㆍ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분배 및 자본의 회수 금액 또는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해당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투자가액이 영이 된 후에 받는 것은 해당 투자가액이 영이 될 때까지 그 감액에 사용된 적격투과조세혜택 금액을 한도로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감액한다.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적격소유지분에 투자하는 구성기업이 회계상 각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회수액 결정에 대해 비례상각법(회계상 세액공제 등에 비례하여 장부상 투자가액을 감액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투자가액을 감액한다. 자. 아목에 따른 비례상각법을 적용하지 않는 구성기업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회수액 결정에 대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여 투자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을 감액하는 적격투과조세혜택으로서 회계상 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623" alt="img150095623" > </img> 차. 자목에 따른 선택은 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적격소유지분에 투자하는 사업연도 또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에 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 별표 제12호가목 중 "회계상 순손익"을 "그 수혜 조건을 갖춘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한다. 회계상 자산으로 취급되고 세액공제를 처음 취득한 자(해당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대상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이하 이 호 및 제13호에서 "세액공제 자산"이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액공제(이하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 중 구성기업이 처음 취득하는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일부 금액만이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금액만 가산한다. 별표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7호다목2) 중 "최저한세율보다 높더라도"를 "최저한세율 이상이더라도"로 한다. 15.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신고구성기업이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에 따라 같은 국가 내의 연결납세대상 구성기업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ㆍ비용ㆍ이익 및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결회계조정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투자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은 제외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택을 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수익ㆍ비용ㆍ이익 및 손실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중 "[ ] 제75조제9항"을 "[ ] 제75조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5항"을 각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 제45조의 개정규정,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 제7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제3호, 제75조제12항ㆍ제13항, 제86조, 제8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89조제2호마목, 제91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65" alt="img1500958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67" alt="img1500958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69" alt="img1500958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71" alt="img1500958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73" alt="img1500958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75" alt="img150095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77" alt="img1500958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79" alt="img1500958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81" alt="img150095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83" alt="img150095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85" alt="img150095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87" alt="img1500958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89" alt="img1500958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91" alt="img15009589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937" alt="img15009593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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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14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 제45조의 개정규정,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 제7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제3호, 제75조제12항ㆍ제13항, 제86조, 제8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89조제2호마목, 제91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48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의 범위를 조정하며,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글로벌최저한세정보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정보교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정보를 정하고,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 중 "제75조제7항"을 "제75조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정보제공명세서)"를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75조제3항"을 "영 제75조제5항"으로 한다. ①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장[제1절(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제2절(제63조부터 제77조까지), 제3절(제78조), 제4절(제79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제5절(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1절 통칙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영 제100조제1항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매출이 거의 없거나 청산 중에 있는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 2. 매각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보유하는 경우 제59조(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영 제100조제4항제3호에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란 영 제10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정회계기준(이하 "인정회계기준"이라 한다)이 아닌 회계기준의 특정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과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간의 합계 편차가 각 사업연도에 7천5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특정 원칙이나 절차가 적용된 항목이나 거래를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영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①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제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②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의 매출액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매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7억5천만유로보다 적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합계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업을 말한다. 1. 영 제102조제1항제3호의 비영리기구(이하 "비영리기구"라 한다)의 매출액 2. 비영리기구가 지배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 가.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 전단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나.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전단의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다.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3)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같은 목 2) 후단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에 따른 매출액은 제외한다] 라. 영 제10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영 제104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1. 뉴질랜드 2. 러시아 3. 멕시코 4. 미국 5. 브라질 6. 스위스 7. 싱가포르 8. 영국 9.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 유럽연합 회원국 11. 인도 12. 일본 13. 중국 14. 캐나다 15. 호주 16. 홍콩 제65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① 영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해운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은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2.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용 ② 구성기업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실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소명해야 한다. 1. 전략적 관리 활동: 주요 자본투자, 자산처분, 주요 계약 체결, 전략적 제휴 및 공동운항 계약에 관한 합의, 해외 지점의 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 2. 운영상 관리 활동: 노선 계획, 화물 및 여객의 예약 접수, 보험, 자금조달, 인력관리 및 교육, 보급 등의 관리 활동 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영 제109조제1항제4호에서 "원천징수세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1. 구성기업이 지급받는 이자ㆍ임차료ㆍ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나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하 이 호에서 "대체과세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 경우 대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①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으로서 적격귀속세액 외의 세액을 말한다. 1.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환급되거나 수익적 소유자의 해당 배당에 대한 세금 외의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 2. 해당 구성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때 그 구성기업에 환급 가능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적격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을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 외의 국가로서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세무상 거주 국가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것 2.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당기 과세될 것 3.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구성기업에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해당 배당이 그 개인에게 일반적 소득으로 과세될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이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급되거나 공제될 것. 이 경우 비영리기구 및 영 제102조제1항제4호의 연금펀드(이하 이 호에서 "연금펀드"라 한다)는 설립되고 관리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고, 영 제100조제5항제1호의 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은 설립되고 감독받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며, 생명보험회사는 그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본다. 가. 정부기업 나. 국제기구 다. 거주자인 비영리기구 라. 거주자인 연금펀드 마. 거주자이고 그룹 구성원이 아닌 투자기업 바. 거주자인 생명보험회사(연금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배당을 수취하고 연금펀드가 수취한 배당이 과세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 따른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의 최초 수익자: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중 사용한 금액 및 사용하고 남은 해당 세액공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2.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양수한 자산의 세액공제 금액이 그 양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금액(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제69조(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의의) 영 제111조제1항제5호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1. 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그 소득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2. 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유지분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과 결손을 모두 통산하고 피지배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세액(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해당 제도에서 정하는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율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67" alt="img138829167" > </img>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69" alt="img138829169" > </img>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세무상 국외에 원천을 둔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이전에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구성기업에 발생할 것 3.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해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영 제13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정한다. 1.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국내 세율을 곱한 금액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상 해당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1.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2.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 제72조(사용권의 의의)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회계상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으로서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 그 재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①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종업원(시간제 종업원을 포함한다) 2. 해당 구성기업의 관리ㆍ감독 아래 해당 구성기업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자연인인 독립 계약자(인력공급회사에 고용된 자를 포함하되, 해당 구성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에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종업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편익이 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歲費)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건강보험료, 연금 기여금(퇴직급여를 포함한다) 그 밖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3.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 4. 그 밖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 ③ 영 제1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매각ㆍ임대 또는 투자를 위해 보유하는 유형자산과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선박, 해양 장비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ㆍ공장ㆍ장비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석유ㆍ천연가스ㆍ목재ㆍ광물 등의 천연자원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권(right of use) 자산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천연자원의 개발(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사용권 또는 유사한 인허가(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건비(이하 "적격인건비"라 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1. 회계상 자본화되어 제3항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인건비 2.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과 관련된 인건비 ⑤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계상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취득가액에는 자본화되는 인건비를 포함할 것 2. 누적 감가상각ㆍ상각ㆍ감모상각 또는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할 것 3. 손상차손 환입 금액을 가산할 것 4. 취득 이후 재평가로 증가된 장부가액은 제외할 것 ⑥ 적격유형자산이 운용리스의 대상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의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 가. 리스제공자: 리스자산의 장부가액 나. 리스이용자: 0원 2.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는 경우 가. 리스제공자 1)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장부가액에서 리스이용자의 기초 및 기말 잔여 리스기간 동안의 리스사용료 합산 금액의 평균을 차감한 금액 2)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리스제공자와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장부가액 나. 리스이용자 1)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상 계상한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2)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0원 ⑦ 영 제118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근로제공시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근로시간비율"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유형자산 소재기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소재기간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만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1. 구성기업의 적격종업원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 소재하는 경우 ⑧ 구성기업은 제7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의 적격종업원 근무시간 또는 적격유형자산 소재 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⑨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영 제10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고 조정된 것으로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⑩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제외비율에 상당하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⑪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영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할 것(해당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하여 해당 최종모기업에 배분할 것. 다만,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해당 최종모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693" alt="img138829693" > </img>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되지 않는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할 것 ⑫ 신고구성기업은 법 제8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해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전부 또는 일부(적격종업원 일부 또는 적격유형자산 일부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을 계산할 것을 매년선택[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서 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이하 "선택연도"라 한다)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 ①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과 같을 것 2. 해당 모기업이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 3. 해당 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2호에 따른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이 항목별로 연결될 것 4.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전부가 그룹(해당 모기업을 최종모기업 또는 가상의 최종모기업으로 하는 그룹을 말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에 속하지 않은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것 5.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해당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은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가 보유할 것 ②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 영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13" alt="img138829713" > </img>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1. 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이 영 제107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되는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고, 해당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본점의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것 2. 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 3.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할 것 4.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투과기업 외의 어떠한 구성기업도 소재하지 않는 경우 제1호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 제4절 특례 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영 제126조제2항 및 제3항의 평균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직전 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평균을 계산한다. 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영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은 이전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기존 장부의 자산 및 부채가액을 사용할 것 2. 이전대상기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별도재무제표에 반영된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것. 이 경우 그 가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도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서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하방회계가액 조정(자산 및 부채를 해당 기업이 이전된 날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해당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나.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인수가 2021년 11월 30일 이전에 있었을 것 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자산 및 부채의 기존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영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으로 산입할 것 나.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했던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하고,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4. 다국적기업그룹 간에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이 이전되는 경우 인수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하 이 조에서 "인수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은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했던 당시에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인수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었다고 가정하여 법 제5장을 적용할 것 5. 이전대상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의 이전 당시 잔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것 가. 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서 제외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에는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이 납부된 것으로 볼 것 나. 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 포함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에는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 포함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에 상당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것.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이전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환입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액으로 처리한다. 6. 이전사업연도에 이전대상기업이 둘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인 경우 해당 이전대상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별로 결정된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별도로 적용할 것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영 제132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을 위해 재화ㆍ용역을 공동으로 판매ㆍ구매하는 기업일 것 2. 해당 기업을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조합원의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중립성(다음 각 목의 경우에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세금이 같은 것을 말한다)이 확보되도록 하는 소재지국의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제3자로부터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경우 나.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제3자에 대해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경우 제83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① 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업연도 이후의 매 사업연도 말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차감한다. 이 경우 먼저 설정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부터 차감하여 그 잔액이 영이 될 때까지 차감하며, 제1호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구성기업이 실제로 분배되는 이익 또는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세액 2.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입계정결손금액"이라 한다) 3.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해당 국가의 이전 사업연도의 환입계정결손금액이 해당 국가의 해당 이전 사업연도 말의 모든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이전의 각 선택사업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국가(이하 이 조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라 한다)의 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거나 해당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 또는 해당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이전(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등을 다시 계산한다. 1.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사업연도"라 한다)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을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하여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이전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처분환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처분환입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이탈등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에 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71" alt="img138829171" > </img>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의 이탈등사업연도 이전 선택연도에 대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은 각 해당 금액에 해당 선택연도의 처분환입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만큼 감액한다. ④ 이탈등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에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15" alt="img138829715" > </img> 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영 제135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소득산입비율을 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1. 해당 모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영 제122조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 2. 영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적용기준) 영 제137조제7항에 따른 법 제79조제6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이 호에서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1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차감한다. 가.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이 적용되는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금액이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금액일 것 2. 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3.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법 제69조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137조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한다.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①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1.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 2.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각 구성기업의 별도재무제표(해당 별도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총수익금액: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국가별보고서(이하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 2. 세전손익금액: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 ③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매각을 위해 보유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이하 "적격재무제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 합계액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 가.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비용 나. 영 제110조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처리되는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2. 세전손익금액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①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명은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통보 및 소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영 제138조제5항에 따른 공동기업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이라 한다)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들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을 사용할 것 2. 영 제133조 각 호에 따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3.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감액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대상조세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할 것. 이 경우 해당 차감액은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에서도 감액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717" alt="img138829717" > </img> 4.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투자구성기업(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할 것 1)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 2) 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할 것 5. 제4호에 따라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가.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세전손익 및 법인세비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 나.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투자구성기업의 제8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려할 것 6.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적격국가별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별표 제2호나목1)가)에 따른 분산투자지분은 제외한다]의 공정가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금액(손상차손 및 손상차손의 환입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이익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손실액(이하 이 호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이라 한다)이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전손익금액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을 제외할 것 7. 법 제80조에 따른 전환기 적용면제(이하 이 호에서 "전환기적용면제"라 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이하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는 해당 국가가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에 대해 법 제5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로 한다. 가.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제89조제2호 각 목의 거래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해당 이전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고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 제89조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다.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라.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영 제139조제4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금액(회계상 순손익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하는 세무상 결손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을 포함한다)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제외할 것 2.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해당 거래일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을 말한다) 간에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것 가. 금융리스(Capital Lease or Finance Lease) 나. 회계상 실질적인 판매로 간주되는 라이선스(License) 다. 지배지분 매각에 따른 자산의 이전 라.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임대인이 수익으로 인식한 로열티 또는 임차료로서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임차인이 자산화하여 상각하는 로열티 또는 임차료의 선지급 마. 기초자산을 이전하되 해당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손익이 기초자산을 이전한 양도자에게 귀속되게 하는 총수익스왑 바. 기업 소재지국이 변경될 때 세무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의 기업 소재지국 변경 사. 공정가치 측정 회계정책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초자산의 조정 3. 제2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및 해당 취득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할 것. 이 경우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은 그 발생 이후 매년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가상각ㆍ감모상각ㆍ손상ㆍ매각 등 해당 자산 장부가액 감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되,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 가.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이전에 관해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 나.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그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취급되었을 금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처분구성기업이 사용했거나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다.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대상조세로서 영 제111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에 배분된 금액 4. 제2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취득 시 해당 자산을 그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것 가. 해당 자산을 처분당시장부가액으로 계상했더라면 발생했을 가상의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안하여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법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영 제142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6호서식을 말한다.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제75조제7항"을 "제7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같은 서식 부표 2, 같은 서식 부표 2(2) 및 같은 서식 부표 3부터 부표 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809" alt="img1388298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811" alt="img138829811" > </img> 별지 제16호서식(갑) 3쪽의 작성방법란 중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을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갑-2)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제출한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을 "제출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을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을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을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1. 제출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앞쪽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3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3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5항"으로, "금융회사등"을 각각 "금융거래회사등"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825" alt="img138829825" > </img>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56조제3항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 제78조의 개정규정 3. 제8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05" alt="img138830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07" alt="img1388303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09" alt="img1388303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11" alt="img1388303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13" alt="img1388303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15" alt="img138830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17" alt="img138830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19" alt="img138830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21" alt="img138830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23" alt="img1388303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25" alt="img1388303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27" alt="img1388303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29" alt="img1388303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31" alt="img1388303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33" alt="img138830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335" alt="img13883033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477" alt="img1388304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479" alt="img1388304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483" alt="img1388304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489" alt="img13883048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9359" alt="img1388993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9361" alt="img1388993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9363" alt="img1388993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9365" alt="img1388993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773" alt="img138830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775" alt="img138830775" > </img>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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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9945" alt="img1388999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9947" alt="img1388999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9949" alt="img138899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9951" alt="img138899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9953" alt="img138899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9955" alt="img138899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9957" alt="img1388999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331" alt="img1388313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333" alt="img138831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335" alt="img1388313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337" alt="img13883133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443" alt="img138831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445" alt="img138831445" > </img>부칙
부칙 <제1048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56조제3항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 제78조의 개정규정 3. 제8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83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 국외투과단체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명세서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정비하고, 국외투과단체의 투자자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에서 ‘각국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 요건: 재화거래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가 1억원 이하일 것 <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8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843" alt="img126157843" > </img> 제2장에 제3절의2(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13호 중 "경우,"를 "경우"로, "않고"를 "않으며, <21>의 국가가 한국인 경우"로 하며, 같은 란 제16호 중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기재합니다"를 "기재하며, <21>의 국가가 한국이 아닌 경우 <24>는 기재하지 않습니다"로 한다. 12. <21>: 조정금액이 귀속되어야 하는 국가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을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을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⑭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33>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를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⑭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35>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로 하며, 같은 작성밥법란 제14호 중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⑭와 <33>번 항목"을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⑭와 <35>번 항목"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5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용역거래를 제외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을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외 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유형자산 사용료와 기타 용역거래에 관한 세부 내역을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5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를 제외한 용역거래"를 "지급보증 용역거래 외 용역거래"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갑-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별지 제16호서식(갑) 제1쪽 <30>번"을 "별지 제16호서식(갑) 제1쪽 ⑭번"으로, "<32>번"을 "<35>번"으로 하고, 같은 작성방법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⑮란의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보증 건별로 적습니다.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 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⑭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 일수를 산정할 때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3명"을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이 3명"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을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을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을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작성방법란 제7호 중 "보험"을 "보험, 가상자산"으로 하며, 제8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⑩: 영문(full name)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명을 적습니다. 8. ⑫: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계정명을 적습니다. 13. <19>: 해당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소재지를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로 나누어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그 밖의 상세 주소란에 웹사이트 주소를 적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같은 서식 부표 5,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청구 또는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같은 서식 부표 2, 별지 제16호서식(갑),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중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제거래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을 제출할 때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16호서식(을)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로 보고, 별지 제16호서식(을)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6호서식(갑)"은 "별지 제16호서식(갑-2)"으로 본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반환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955" alt="img126249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053" alt="img126249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055" alt="img126249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057" alt="img126249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059" alt="img126249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061" alt="img1262490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063" alt="img126249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065" alt="img126249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067" alt="img126249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069" alt="img126249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991" alt="img1262499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993" alt="img1262499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995" alt="img1262499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997" alt="img1262499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49999" alt="img1262499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50001" alt="img1262500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50003" alt="img1262500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50005" alt="img126250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50007" alt="img126250007" > </img>부칙
부칙 <제983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같은 서식 부표 5,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청구 또는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같은 서식 부표 2, 별지 제16호서식(갑),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중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제거래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을 제출할 때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16호서식(을)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로 보고, 별지 제16호서식(을)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6호서식(갑)"은 "별지 제16호서식(갑-2)"으로 본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반환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901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 사항 등을 정하고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 과거의 재무정보 및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와 함께, 국가ㆍ지역ㆍ업종 등 비재무적 정보와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 누리게 되는 부수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이자율 계산방식을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 이자율에서 각국 통화별 지표금리 등으로 변경하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자금통합거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상호 보증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등으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0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2.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을 "영 제11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3465" alt="img114043465" > </img>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기대편익과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재무정보 외에"를 "재무정보와"로,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을 "재무정보,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ㆍ보증인"으로, "비재무적 정보"를 "비재무적 정보 및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1항제1호 전단"을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해외직접투자명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한다. 제5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 외의 부분, 별지 제16호서식(갑), 별지 제16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를 "해외현지법인 요약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제2호 및 제4호 중 "요약대차대조표"를 각각 "요약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 시 신용등급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33" alt="img114045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35" alt="img114045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3467" alt="img114043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3469" alt="img1140434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51" alt="img1140457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37" alt="img114045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39" alt="img114045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41" alt="img114045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43" alt="img114045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45" alt="img1140457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47" alt="img1140457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49" alt="img1140457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91" alt="img1140457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93" alt="img1140457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95" alt="img1140457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97" alt="img1140457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99" alt="img1140457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01" alt="img1140458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55" alt="img1140457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57" alt="img1140457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59" alt="img1140457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61" alt="img1140457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63" alt="img1140457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65" alt="img1140457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67" alt="img1140457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769" alt="img114045769" > </img>부칙
부칙 <제901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 시 신용등급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40호 (공포 2021-03-16)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합의 결과 이행 중 법원판결 등과 충돌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고 진행 중인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것을 요건으로 상호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와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와 작성범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4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7호서식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신청하거나 제출ㆍ통지ㆍ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7조(같은 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 제18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은 2011년 3월 18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재정경제부령 제53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잉여금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3일 전에 특정외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로 지급했거나 그 밖의 사외유출을 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및 별지 제24호서식(병)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0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전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에 따른다. ③ 2021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칙 별지 제1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1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84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7호서식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신청하거나 제출ㆍ통지ㆍ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7조(같은 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 제18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은 2011년 3월 18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재정경제부령 제53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잉여금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3일 전에 특정외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로 지급했거나 그 밖의 사외유출을 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및 별지 제24호서식(병)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전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에 따른다. ③ 2021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칙 별지 제1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1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20-03-13재정경제부령 제772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그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으로 간소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나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대신하려는 경우 그 의사를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7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택하여야"를 "선택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측정하여야"를 "측정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영업비용에"를 "영업비용(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제2조의4 및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 2. 거주자의 영업비용의 100분의 15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3)제1항 전단 중 "영 제6조의2제3항제1호"를 "영 제6조의2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를 "영 제6조의2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6조의2제3항제3호"를 "영 제6조의2제5항제3호"로 한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7조제2항"을 "법 제4조의2"로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 또는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대신한다는 의사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제1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영 제21조의3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을 "영 제21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를 "영 제21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1조의2제2항제1호"를 "영 제2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영 제21조의3제2항제1호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를 "영 제21조의3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21조의2제4항"을 "영 제21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영 제21조의2제7항"을 "영 제21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30조"를 "영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제10조의2로 하고, 제10조의2(종전의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1항"을 "영 제3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총리령 제605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제9조의2의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을 "199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1997년 1월 1일 후에 있었던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0조의3을 제10조로 하며, 제10조(종전의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7조의2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10조의4 중 "영 제36조의5"를 "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5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3(종전의 제10조의5)제1항 중 "영 제36조의6"을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35조제2항"으로,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월익금(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를 "작성ㆍ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를 "작성ㆍ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과세자료의 제출)"을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의5서식, 별지 제10호의7서식, 별지 제10호의8서식, 별지 제10호의9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별지 제8호의3서식(을)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제출ㆍ통지ㆍ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8호의3서식(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2913" alt="img588229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2917" alt="img58822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2925" alt="img5882292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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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3989" alt="img588239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23993" alt="img58823993"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 쪽) ─────┬────────────────────┬────────────────────────── 신고인 │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 │④ 업종 │⑤ 전화번호 ├────────────────────┴────────────────────────── │⑥ 소재지(주소) ─────┴─────────────────────────────────────────────── ─────┬────────────────────┬────────────────────────── 국외특수│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관계인 ├────────────────────┼──────────────────────────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 │⑪ 신고인과의 관계│피지배│지배 │자매│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 ├───┼──────┼──┼────────┼────────────── │ │ │ │ │ │ ├─────────┴───┴──────┴──┴────────┴────────────── │⑫ 소재지(주소) ─────┴─────────────────────────────────────────────── ───────────────┬───────────────────────────────────── ⑬ 무형자산의 소유권자 │ ───────────────┼───────────────────────────────────── ⑭ 무형자산의 명칭 │ ───────────────┴─────────┬─────────────────────────── 사용허락거래 │매매거래 ──────────────┬──────────┼──────────┬──────────────── ⑮ 사용허락 계약일 │ │ 매매거래일 │ ──────────────┼──────────┼──────────┼──────────────── 사용허락 기간 │ │ 매매거래 금액 │ ──────────────┼──────────┼──────────┼──────────────── 일시불 사용료 │ │ 매매거래 금액 산정방법│ ──────────────┼──────────┤ │ 사용료율 │ 의 %│ │ ──────────────┼──────────┤ │ 사용료율 적용대상 │ │ │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 │ │ ──────────────┼──────────┤ │ 정상가격 산출방법 │ │ │ ──────────────┼──────────┼──────────┼────────────────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 │ 위의 방법을 선택한 │ │ │이유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 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통합ㆍ개별기 업보고서의 제출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을 대신할 예정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 ~ 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 ~ 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 : 국외특수관계인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 쪽) ─────┬───────────────────────────┬─────────────────── 신고인 │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 │④ 업종 │⑤ 전화번호 ├───────────────────────────┴─────────────────── │⑥ 소재지(주소) ─────┴─────────────────────────────────────────────── ─────┬─────────────────────────┬───────────────────── 국외특수│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관계인 ├─────────────────────────┼─────────────────────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 │⑪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지배 │자매│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 ├───┼───┼──┼─────┼─────────── │ │ │ │ │ │ ├──────────────────┴───┴───┴──┴─────┴─────────── │⑫ 소재지(주소) ─────┴─────────────────────────────────────────────── ───────────────────────┬──────┬─────┬──────────────── ⑬ 용역거래의 종류 │ │ │ ───────────────────────┼──────┼─────┼──────────────── ⑭ 주된 사업활동 │ │ │ ───────────────────────┼──────┼─────┼──────────────── ⑮ 정상가격 산출방법 │ │ │ ───────────────────────┼──────┼─────┼──────────────── ?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 │ │ ────────────────┬──────┼──────┼─────┼──────────────── ? 제공 용역 │? 특정 용역│ │ │ ├──────┼──────┼─────┼──────────────── │? 공통 용역│ │ │ ────────────────┼──────┼──────┼─────┼──────────────── ? 용역 대가청구 방식 및 금액 │ 직접청구 │ │ │ ├──────┼──────┼─────┼──────────────── │ 간접청구 │ │ │ ├──────┼──────┼─────┼──────────────── │ 계 │ │ │ ────────────────┴──────┼──────┼─────┼──────────────── 간접청구 배부기준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 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통합ㆍ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을 대신할 예정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 ~ 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 ~ 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 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적습니다. 6. ⑭: 국외특수관계인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적습니다. 7. 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적습니다. 8.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9.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 용역(?)과 공통 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10. ?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 대가를 직접청구 방식과 간접청구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 수혜자별로 구분 경리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 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 대가의 청구 방식이 간접청구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 대가의 배부기준을 적습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앞 쪽) ─────┬─────────────────┬───────────────────── 신고인 │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 │④ 업종 │⑤ 전화번호 ├─────────────────┴───────────────────── │⑥ 소재지(주소) ─────┴─────────────────────────────────────── ─────┬───────────────┬─────────────────────── 국외특수│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관계인 ├───────────────┼───────────────────────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 │⑪ 신고인과의 관계│피지배│지배│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 ├───┼──┼───────┼─────┼──────── │ │ │ │ │ │ ├─────────┴───┴──┴───────┴─────┴──────── │⑫ 소재지(주소) ─────┴─────────────────────────────────────── ───────────────────────────────────────────── ⑬ 대상 거래 ───────────────────────────────────────────── ⑭ 정상가격 산출방법 ───────────────────────────────────────────── ⑮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 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통합ㆍ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을 대신할 예정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① ~ 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⑦ ~ 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 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⑬ ~ ⑮: 국외특수관계인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확인서 [ ] 국제거래명세서 ────────────────────────────────────────────────────── 1. 제출인 인적사항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소재지(주소) │ ───────────┼─┬──────┬─────┬──────┬──────────────────── ④ 성명 또는 대표자 │ │⑤ 업 종 │ │⑥ 사업연도 │ . . .∼. . . │ │ (업종코드) │ │(과세기간) │ │ │ │( ) │ │ ───────────┴─┴──────┴─────┴──────┴──────────────────── 2. 제출의무 면제 서식 (단위 : 서식 수) ───────────────────────┬────────────────────────────── ⑦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 ⑧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 ⑨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 ⑩ 국제거래명세서 │ ───────────────────────┴────────────────────────────── 3. 제출의무 면제 사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제출의무 면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1. ① ~ ⑥: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 ~ ⑩: 추후 통합ㆍ개별기업보고서 제출에 따라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서식 종류별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 제출했어야 할 서식 부수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앞 쪽) ─────┬─────────────────────┬─────────────────── 신고인 │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 │④ 업종 │⑤ 전화번호 ├─────────────────────┴─────────────────── │⑥ 소재지(주소) ─────┴───────────────────────────────────────── ─────┬─────────────────┬─────────────────────── 국외특수│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국가 관계인 ├─────────────────┼───────────────────────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 │⑪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 ├────┼────┼─────┼─────┼──────── │ │ │ │ │ │ ├──────────┴────┴────┴─────┴─────┴──────── │⑫ 소재지(주소) ─────┴─────────────────────────────────────────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 가격 조정 내용 ───────┬───────┬────┬────┬─────┬─────────────── ⑬ │⑭ │⑮ │? │? │? 대상 거래 및│실제 거래가격 │정상가격│정상가격│차이 금액 │차이 조정 조정항목 │ │ │산출방법│(⑭ - ⑮)│ ───────┼───────┼────┼────┼─────┼───────┬─────── │ │ │ │ │내 용 │금 액 │ │ │ │ ├───────┼─────── │ │ │ │ │배 당 │ │ │ │ │ ├───────┼─────── │ │ │ │ │출 자 │ │ │ │ │ ├───────┼─────── │ │ │ │ │반 환 │ ───────┼───────┼────┼────┼─────┼───────┼─────── 계 │ │ │ │ │계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조정대상 거래별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 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등의 거래 구분과 거래가격,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그 밖에 조정하려는 항목을 적습니다. 6. 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실제로 적용된 가격,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등을 적습니다. 7. ⑮: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산출된 가격,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등을 적습니다. 8. ?: ⑮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을 적습니다. 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소득조정 내용에 따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 수령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 │④ 주소 │ ━━━━━┷━━━━━━━━━━━━━━━━━━━━━━━━━━━━━━━━━━ ━━━━━━━━━━━━━━━━━━━━━━━━━━━━━━━━━━━━━━━━ 임시유보 처분 내용 (단위 : 원) ━━━━━┯━━━━━━┯━━━━━━━━━━━━━━━━━━━━━━━━━━━ ⑤ │⑥ │소득자 귀속 │이전소득금액├──────┬──────────────────── 사업연도│ │⑦ │소재지 │ │법인명(상호)├──┬──┬────────────── │ │ │⑧ │⑨ │⑩ │ │ │관계│주소│국가명 ─────┼──────┼──────┼──┼──┼────────────── │ │ │ │ │ ─────┼──────┼──────┼──┼──┼────────────── │ │ │ │ │ ─────┼──────┼──────┼──┼──┼────────────── │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유보 처분 내용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 │⑤ 소재지(주소) ────┴──────────┬──────────┬───────┬─────── ⑥ 통지번호 │ │⑦ 통지한 날 │ 20 . . ───────────────┼──────────┼───────┼─────── ⑧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 │⑨ 통지받은 날│ 20 . . 통지 관서 │ │ │ ───────────────┴──────────┴───────┴─────── 처분 요청 이전소득금액 내용 (단위: 원) ─────────┬──────┬───────────────────────── ⑩ 귀속 사업연도│⑪ 처분 요청│국외특수관계인 │이전소득금액├────────┬────────┬─────── │ │⑫ 법인명(상호) │⑬ 관계 │⑭ 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위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앞 쪽) ────┬─────────────────────┬────────────────── 수령자│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 │④ 주소 │ ────┴──────────────────────────────────────── ───────────────────────────────────────────── 소득자별 [ ] 배당 이전소득금액 내용 (단위: 원) [ ] 출자 ───────┬────┬────┬────────┬────────────────── ⑤ │⑥ │⑦ │⑧ │소득자 이전소득 │사업연도│귀속연도│이전소득금액 ├───┬────────────── 종류 │ │ │ │⑨ │소재지 (배당ㆍ출자 │ │ │ │법인명├──┬─────────── ) │ │ │ │(상호)│⑩ │⑪ │ │ │ │ │주소│국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소득금액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과세표준 결정(경정) 내용 ───────────┬─────────┬─────────── │⑫ 결정(경정)기관 │ ───────────┼─────────┴───────────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단위: 원) ├─────────┬─────────── │신고 │결정(경정) ───────────┼─────────┼─────────── ⑬ 각 사업연도 소득 │ │ ───────────┼─────────┼─────────── ⑭ 이월결손금 │ │ ───────────┼─────────┼─────────── ⑮ 비과세소득 │ │ ───────────┼─────────┼─────────── 소득공제 │ │ ───────────┼─────────┼─────────── 차감 과세표준 │ │ ───────────┴────┬────┴─────────── 추계 결정(경정) 기준 수입금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앞 쪽) ────┬─────┬──────────────────────┬──────┬──────────────── 과세 │ . .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상호 또는 │ 연도 │∼ │ │법인명 │ │. . . │ │ │ ────┴─────┴──────────────────────┴──────┴──────────────── ──────────┬─────────────┬────────────┬─────────────────── 국외특수관계인명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 ───────────────────────────────────────────────────────── 1. 매출거래 (단위: 원, %) ───┬────────────────────────────────┬──────────────────── ①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연번├───┬──┬──┬────┬────┬───┬────┬───┼──┬──┬────────────── │② │③ │④ │⑤ │⑥ │⑩ │⑪ │⑫ │⑬ │⑭ │⑮ │채권자│소재│통화│보증금액│차입금액│차입일│만기 │이자율│산출│정상│ 금액 │ │국가├──┼────┼────┤ │(상환)일│ │방법│요율│ │ │ │⑦ │⑧ │⑨ │ │ │ │ │ │ │ │ │원화│보증금액│차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2. 매입거래 (단위: 원, %) ───┬────────────────────────────────┬──────────────────── ①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연번├───┬──┬──┬────┬────┬───┬────┬───┼──┬──┬────────────── │② │③ │④ │⑤ │⑥ │⑩ │⑪ │⑫ │⑬ │⑭ │⑮ │채권자│소재│통화│보증금액│차입금액│차입일│만기 │이자율│산출│정상│ 금액 │ │국가├──┼────┼────┤ │(상환)일│ │방법│요율│ │ │ │⑦ │⑧ │⑨ │ │ │ │ │ │ │ │ │원화│보증금액│차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별지 제8호서식(갑) 제1쪽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 각각 적습니다]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란에는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ㆍ③란에는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 3. ④란에는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4. ⑤란에는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⑥란에는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계산 방식에 의하여 연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6. ⑧란에는 ⑤란의 금액을, ⑨란에는 ⑥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7. ⑩란에는 차입일을, ⑪란에는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 대신 상환일을 적습니다. 8. ⑫란에는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9. ⑬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정상가격 산출방법 │작성코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 │2 제5조제1항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6항제1호 │3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6항제2호 │4 ├─────────────────┼───── │기타 합리적인 방법 │5 ────────────────┴─────────────────┴───── 10. ⑭란에는 ⑮란의 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인 경우 1%×12월/3월=4% 11. ⑮란의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서 ⑮란의 각 합계는 별지 제8호서식(갑) 제1쪽 와 번 항목의 금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건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⑭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일수 산정 시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갑)] 통합기업보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1. 제출인 인적사항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소재지(주소) │ ───────────┼───────────────┬─────────┬─────────────── ④ 성명 또는 대표자 │ │⑤ 사업연도 │ ───────────┴───────────────┴─────────┴─────────────── 2.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 목록 ─────┬───────┬────────┬────┬──────────┬──────┬─────── ⑥ 연번 │⑦법인명(상호)│⑧사업자등록번호│⑨대표자│⑩소재지 │⑪주업종 │⑫사업연도 │ │ │(성명) │ │ (업종코드)│ (과세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1. 통합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⑥~⑫ : 제출인이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납세의무자를 이 목록에 추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통합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 . (주) 법 인 명 통합기업보고서 목차 ━━━━━━━━━━━━━━━━━━━━━━━━━━━━━━━━━━━━━┯━┯━━━━━━━━━━ 자료의 내용 │쪽│미제출ㆍ작성 사유 ━━━━━━━━━━━━━━━━━━━━━━━━━━━━━━━━━━━━━┿━┿━━━━━━━━━━ Ⅰ.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 │ ─┬───────────────────────────────────┼─┼────────── │1. 전체 법인 현황 │ │ ─┼───────────────────────────────────┼─┼──────────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 │ ─┼───────────────────────────────────┼─┼──────────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 │ ─┴───────────────────────────────────┼─┼────────── Ⅱ.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 │ ─┬───────────────────────────────────┼─┼──────────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 │ ─┼───────────────────────────────────┼─┼──────────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및 매출의 5%를 초과하는 │ │ │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 │ ─┼───────────────────────────────────┼─┼──────────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 │ ─┼───────────────────────────────────┼─┼──────────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 │ ─┼───────────────────────────────────┼─┼──────────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 │ │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 │ ─┼───────────────────────────────────┼─┼──────────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 │ │ 대한 설명 │ │ ─┴───────────────────────────────────┼─┼────────── Ⅲ.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 │ ─┬───────────────────────────────────┼─┼──────────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 │ ─┼───────────────────────────────────┼─┼──────────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 │ ─┼───────────────────────────────────┼─┼────────── │3. 특수관계법인 간 주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 │ │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 │ ─┼───────────────────────────────────┼─┼──────────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 │ │ 일반적인 설명 │ │ ─┼───────────────────────────────────┼─┼──────────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 │ ─┴───────────────────────────────────┼─┼────────── Ⅳ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 │ ─┬───────────────────────────────────┼─┼──────────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 ─┼───────────────────────────────────┼─┼──────────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 │ │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 │ ─┼───────────────────────────────────┼─┼──────────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 │ │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 │ ─┴───────────────────────────────────┼─┼────────── Ⅴ.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 │ ─┬───────────────────────────────────┼─┼──────────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 │ ─┼───────────────────────────────────┼─┼────────── │2.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 │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 │ ━┷━━━━━━━━━━━━━━━━━━━━━━━━━━━━━━━━━━━┷━┷━━━━━━━━━━ ━━━━━━━━━━━━━━ I.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 ㅇ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구분 작성시 구분에 대한 간략한 사유를 제시) ㅇ사업군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일련의 활동(생산ㆍ운송ㆍ마케팅ㆍ판매ㆍ기술개발ㆍ인사ㆍ재무ㆍ기획 등)이 다른 일련의 활동들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ㆍ기업 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 1.전체 법인 현황 ━━━━━━━━━━━ ━━━━━━┯━━━━━┯━━┯━━━━━ 상호 │상호(약어)│국가│상세주소 ━━━━━━┿━━━━━┿━━┿━━━━━ (지배법인)│ │ │ ──────┼─────┼──┼───── │ │ │ ──────┼─────┼──┼───── │ │ │ ━━━━━━┷━━━━━┷━━┷━━━━━ ㅇ 지점ㆍ연락사무소,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상호│대주주(상위 3인)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 │상호 또는 성명│지분율┃상호 또는 성명│지분율┃상호 또는 성명│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 ㅇ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군 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 구조도상 이를 표시한 후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이하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 ━━━━━━━━━━━━━━━━━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 ━━━━━━━━━━━━━━━━━━━━━━━━━━━━━━━━━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혹은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 ㅇ 상세내역은 차트나 다이어그램의 형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 순위│명칭(재화 또는 용역)│점유율(%) │매출액(원)* │ 공급망에 대한 설명 ━━━┿━━━━━━━━━━┿━━━━━┿━━━━━━┿━━━━━━━━━━━ ① │ │ │ │ ───┼──────────┼─────┼──────┼─────────── ② │ │ │ │ ───┼──────────┼─────┼──────┼─────────── ③ │ │ │ │ ━━━┷━━━━━━━━━━┷━━━━━┷━━━━━━┷━━━━━━━━━━━ * 연결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주요 법인들의 기능,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와 발생 원가의 배분에 관한 이전가격 정책을 포함하여 적되, 연구개발 또는 무형자산 관련된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Ⅲ에 기재) ━━━━━━━┯━━━━━━┯━━━━━━━━━┯━━━━━━━━━━━ 용역 제공자 │용역 수취자 │제공된 용역의 내용│적용된 이전가격 정책 ━━━┯━━━┿━━┯━━━┥ │ 상호│국가 │상호│국가 │ │ ━━━┿━━━┿━━┿━━━┿━━━━━━━━━┿━━━━━━━━━━━ │ │ │ │ │ ───┼───┼──┼───┼─────────┼─────────── │ │ │ │ │ ───┼───┼──┼───┼─────────┼─────────── │ │ │ │ │ ━━━┷━━━┷━━┷━━━┷━━━━━━━━━┷━━━━━━━━━━━ ━━━━━━━━━━━━━━━━━━━━━━━━━━━━━━━━━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 ① 명칭 : │ ──────┘ ② 명칭 : │ ──────┘ ━━━━━━━━━━━━━━━━━━━━━━━━━━━━━━━━━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 ━━━━━━━━━━━━━━━━━━━━━━━━━━━━━━━━━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 ━━━┯━━━━━━━━━━┯━━━━━━━━━━━ 상호│거래 및 상황 발생일 │거래 및 상황의 내용 ━━━┿━━━━━━━━━━┿━━━━━━━━━━━ │ │ ───┼──────────┼─────────── │ │ ───┼──────────┼─────────── │ │ ━━━┷━━━━━━━━━━┷━━━━━━━━━━━ ━━━━━━━━━━━━━━━ III.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 ㅇ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 ㅇ전체 법인의 개발ㆍ소유ㆍ이용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합니다.(주요 연구개발시설 및 연구개발 관리장소에 대한 설명 포함) ━━━━━━━━━━━━━━━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 ㅇ이전가격정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 상호│무형자산 종류*│등록한 지역(국가) │무형자산의 상세내용 ━━━┿━━━━━━━┿━━━━━━━━━┿━━━━━━━━━━━ │ │ │ ───┼───────┼─────────┼─────────── │ │ │ ───┼───────┼─────────┼─────────── │ │ │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조기술, 공정기술 등 ━━━━━━━━━━━━━━━━━━━━━━━━━━━━━━━ 3. 특수관계법인 간 중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 ㅇ 원가분담약정 이외의 중요 약정의 경우 아래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 계약주체 │무형자산 종류 │계약기간│연구용역 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 등 ────┬────┤ │ │약정의 주요내용* 제공자│실시권자│ │ │ │사용권자│ │ │ ━━━━┿━━━━┿━━━━━━━┿━━━━┿━━━━━━━━━━━━━━━━━━ │ │ │ │ ────┼────┼───────┼────┼────────────────── │ │ │ │ ────┼────┼───────┼────┼────────────────── │ │ │ │ ━━━━┷━━━━┷━━━━━━━┷━━━━┷━━━━━━━━━━━━━━━━━━ *약정의 주요내용에는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유와 대가 계산방법(예: 매출액 × 5%)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원가분담약정의 경우 아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 계약주체 │무형자산│개발│완료 │투자비용(원) │원가분담 배부기준 │ 종류 │기간│예정일├────┬───┤ │ │ │ │해당연도│누적분│ ━━━━┯━━━┿━━━━┿━━┿━━━┿━━━━┿━━━┿━━━━━━━━━━ 약정명│A법인 │ │ │ │ │ │ ├───┤ ├──┼───┼────┼───┤ │B법인 │ │ │ │ │ │ ━━━━┷━━━┷━━━━┷━━┷━━━┷━━━━┷━━━┷━━━━━━━━━━ ━━━━━━━━━━━━━━━━━━━━━━━━━━━━━━━━━━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들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 ━━━━━━━━┯━━━━┯━━━━┯━━━━━┯━━━━━━┯━━━━━━━━ 무형자산 명칭 │거래유형│거래일자│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가격 또는 │ │ ├──┬──┼──┬───┤보상가격(원) │ │ │상호│국가│상호│국가 │ ━━━━━━━━┿━━━━┿━━━━┿━━┿━━┿━━┿━━━┿━━━━━━━━ │양수도 │ │ │ │ │ │ ────────┼────┼────┼──┼──┼──┼───┼──────── │ │ │ │ │ │ │ ────────┼────┼────┼──┼──┼──┼───┼──────── │ │ │ │ │ │ │ ━━━━━━━━┷━━━━┷━━━━┷━━┷━━┷━━┷━━━┷━━━━━━━━ ━━━━━━━━━━━━━━━ IV.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 ㅇ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ㅇ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들과의 자금 조달 약정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제3자 대출기업 상호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자금 조달 수행법인│조달 자금 사용법인│제3자 대출기업 상호 │조달금액(원)│약정이자율│이자비용(원) │ │ │ │ │(발생액) ━━━━━━━━━━┿━━━━━━━━━┿━━━━━━━━━━┿━━━━━━┿━━━━━┿━━━━━━━ │ │ │ │ │ ──────────┼─────────┼──────────┼──────┼─────┼─────── │ │ │ │ │ ──────────┼─────────┼──────────┼──────┼─────┼─────── │ │ │ │ │ ━━━━━━━━━━┷━━━━━━━━━┷━━━━━━━━━━┷━━━━━━┷━━━━━┷━━━━━━━ ㅇ각 자금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추가하여 별도로 작성합니다. ━━━━━━━━━━━━━━━━━━━━━━━━━━━━━━━━━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 ━━━━━━━━━━┯━━━━┯━━━━━━━━━━━┯━━━━━━━ 자금 조달 수행법인│설립지국│실질적인 사업관리 장소│자금의 용도 ━━━━━━━━━━┿━━━━┿━━━━━━━━━━━┿━━━━━━━ │ │ │ ──────────┼────┼───────────┼─────── │ │ │ ──────────┼────┼───────────┼─────── │ │ │ ━━━━━━━━━━┷━━━━┷━━━━━━━━━━━┷━━━━━━━ ━━━━━━━━━━━━━━━━━━━━━━━━━━━━━━ 3.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 ━━━━━━━━┯━━━━━━━━━━━━━━━━━┯━━━━━━━━ 자금거래유형* │계약 당사자 │ 이전가격 정책 ┝━━━━━━━━┯━━━━━━━━┥ │자금제공자 상호 │자금수취자 상호 │ ━━━━━━━━┿━━━━━━━━┿━━━━━━━━┿━━━━━━━━ │ │ │ ────────┼────────┼────────┼──────── │ │ │ ────────┼────────┼────────┼──────── │ │ │ ────────┴────────┴────────┴──────── *자금거래유형 : 채권(Bond), 자금대여(Loan), 그 밖의 자금거래 ━━━━━━━━━━━━━━━━━━━ V.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 ㅇ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 ━━━━━┯━━━━━━━━━━━┯━━━━┯━━━━━┯━━━━━ 일련번호│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회계기간│작성목적 │수량(쪽) ━━━━━┿━━━━━━━━━━━┿━━━━┿━━━━━┿━━━━━ ① │ │ │공시 │ ─────┼───────────┼────┼─────┼───── ② │ │ │내부 관리 │ ─────┼───────────┼────┼─────┼───── ③ │ │ │조세 목적 │ ━━━━━┷━━━━━━━━━━━┷━━━━┷━━━━━┷━━━━━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 ㅇ 일방 APA ━━━┯━━━━┯━━━━━━┯━━━━━━━┯━━━━━━━━━━━━━━━━━━━━━ 구분│과세당국│적용대상거래│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 │ │ │ │ ───┼────┼──────┼───────┼───────────────────── │ │ │ │ ───┼────┼──────┼───────┼───────────────────── │ │ │ │ ━━━┷━━━━┷━━━━━━┷━━━━━━━┷━━━━━━━━━━━━━━━━━━━━━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 일련번호│과세당국(국가)│신청 날짜 │주요내용 ━━━━━┿━━━━━━━┿━━━━━┿━━━━━ ① │ │ │ ─────┼───────┼─────┼───── ② │ │ │ ─────┼───────┼─────┼───── ③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을)] 개별기업보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1. 제출인 인적사항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소재지(주소) │ ───────────┼─┬─────────┬───────── ④ 대표자 │ │⑤ 사업연도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 개별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표(1~5)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개별기업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주) 법 인 명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 자료의 내용 │쪽│미제출ㆍ작성 사유 ━━━━━━━━━━━━━━━━━━━━━━━━━━━━━━━━━━━━━━━━━┿━┿━━━━━━━━━━ Ⅰ 법인의 개요 │ │ ─┬───────────────────────────────────────┼─┼────────── │1. 법인에 대한 소개 │ │ ─┼───────────────────────────────────────┼─┼────────── │2. 경영 구조 │ │ ─┼───────────────────────────────────────┼─┼──────────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 │ ─┼───────────────────────────────────────┼─┼──────────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 │ ─┼───────────────────────────────────────┼─┼────────── │5. 주요 경쟁업체 │ │ ─┴───────────────────────────────────────┼─┼────────── Ⅱ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 │ ─┬───────────────────────────────────────┼─┼──────────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 │ ─┼───────────────────────────────────────┼─┼──────────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 │ ─┼───────────────────────────────────────┼─┼────────── │3. 지배 구조도 │ │ ─┼───────────────────────────────────────┼─┼──────────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 │ ─┼───────────────────────────────────────┼─┼────────── │5.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 │ ─┼───────────────────────────────────────┼─┼────────── │6.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 │ ─┼───────────────────────────────────────┼─┼──────────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 ─┼───────────────────────────────────────┼─┼──────────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 │ ─┼───────────────────────────────────────┼─┼──────────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 │ ─┼───────────────────────────────────────┼─┼──────────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 │ ─┼───────────────────────────────────────┼─┼──────────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 │ ─┼───────────────────────────────────────┼─┼──────────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 │ ─┼───────────────────────────────────────┼─┼──────────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 │ ─┼───────────────────────────────────────┼─┼──────────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 │ ─┼───────────────────────────────────────┼─┼────────── │15. 검토 결과 │ │ ─┴───────────────────────────────────────┼─┼────────── Ⅲ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 │ ─┬───────────────────────────────────────┼─┼────────── │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 │ ─┼───────────────────────────────────────┼─┼────────── │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에서 승인받은 일방ㆍ │ │ │ 쌍방ㆍ 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 │ ─┼───────────────────────────────────────┼─┼────────── │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 │ ─┼───────────────────────────────────────┼─┼────────── │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 │ │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 │ ━┷━━━━━━━━━━━━━━━━━━━━━━━━━━━━━━━━━━━━━━━┷━┷━━━━━━━━━━ ━━━━━━━━━ I. 법인의 개요 ━━━━━━━━━ ━━━━━━━━━━━━ 1. 법인에 대한 소개 ━━━━━━━━━━━━ ㅇ 법인의 조직도(그림형태로 작성, 지점ㆍ연락사무소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2. 경영 구조 ━━━━━━━━━ ㅇ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 ㅇ제2호의 경영 구조에서 설명한 내용 중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법인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자 포함)가 해당 법인 외에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담당자가 속한 다른 법인의 상호 및 설립지국, 해당 법인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 ㅇ해당 사업연도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업구조개편 또는 무형자산 이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개편 또는 거래가 해당 법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5. 주요 경쟁업체 ━━━━━━━━━━ ━━━━━━┯━━┯━━━━━━━━━━━━━━ 경쟁업체 │업종│주요 취급품목 또는 브랜드 ───┬──┤ │ 상호│국가│ │ ━━━┿━━┿━━┿━━━━━━━━━━━━━━ │ │ │ ───┼──┼──┼────────────── │ │ │ ───┼──┼──┼────────────── │ │ │ ───┼──┼──┼────────────── │ │ │ ━━━┷━━┷━━┷━━━━━━━━━━━━━━ ━━━━━━━━━━━━━━━━ II.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 ━━━━━━━━━━━━━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 ━━━━━━━━┯━━━━━━━━━━┯━━┯━━━━━ 상호 또는 성명│상호 또는 성명(약어)│국가│상세주소 ━━━━━━━━┿━━━━━━━━━━┿━━┿━━━━━ │ │ │ ────────┼──────────┼──┼───── │ │ │ ────────┼──────────┼──┼───── │ │ │ ━━━━━━━━┷━━━━━━━━━━┷━━┷━━━━━ ㅇ「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ㅇ 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개요를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 ㅇ상기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에서 설명된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에 관하여 적습니다. ━━━━━━━━┯━━━━━━━━━━━━━━━━━━━━━━━━━━━━━━━━━━━━ 상호 또는 성명│대주주(상위 3인) ├───────┬───┰───────┬───┰───────┬──── │상호 또는 성명│지분율┃상호 또는 성명│지분율┃상호 또는 성명│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3. 지배 구조도 ━━━━━━━━━━ ㅇ법인의 직ㆍ간접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파트너십, 지점 포함)에 대한 지배 구조도를 작성합니다. ━━━━━━━━━━━━━━━━━━━━━━━━━━━━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 ㅇ(거래종류) 재화, 이자, 금전대여, 금전상환, (무형자산)사용료, (부동산, 장비)임대료, 증자, 출자, 유가증권 매입, 배당지급, 증여, 경영자문, 금융자문, 전산지원, 지급보증, 기술지원, 건설공사, 알선주선, 법무용역, 통역, AS, 일반용역, 판매상담, 교육, 임가공 등 ㅇ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5.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 ㅇ 상기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에서 작성한 거래의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가. 매출거래│ ───────┘ ━━━━━┯━━━━━━━━━━━━━━┯━━┯━━━━━━━┯━━━━━━━ 거래종류│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 │ │ │ │ ├──────────────┼──┼───────┼─────── │ │ │ │ ├──────────────┼──┼───────┼─────── │ │ │ │ ━━━━━┷━━━━━━━━━━━━━━┷━━┷━━━━━━━┷━━━━━━━ 나. 매입거래│ ───────┘ ━━━━━┯━━━━━━━━━━━━━━┯━━┯━━━━━━━┯━━━━━━━ 거래종류│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 │ │ │ │ ├──────────────┼──┼───────┼─────── │ │ │ │ ├──────────────┼──┼───────┼─────── │ │ │ │ ━━━━━┷━━━━━━━━━━━━━━┷━━┷━━━━━━━┷━━━━━━━ ㅇ 특수관계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손익을 요약한 내용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부표 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에 작성합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나 아래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에서 손익계산서를 별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6.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 ㅇ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부표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 ㅇ직전 사업연도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전 사업연도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 8.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이유 ━━━━━━━━━━━━━━━━━━━━━━━━━━━━━━━ ━━━━━┯━━━━━━━━━┯━━━━━ 거래종류│정상가격 산출방법 │선정이유 │(수익성 지표) │ ━━━━━┿━━━━━━━━━┿━━━━━ │ │ ─────┼─────────┼───── │ │ ─────┼─────────┼───── │ │ ━━━━━┷━━━━━━━━━┷━━━━━ ㅇ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한 경우, 사용한 거래순이익률 지표의 선정근거에 대해서 ‘선정이유’에 적습니다. ㅇ거래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선정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선정이유’에 적습니다. ㅇ개별 거래별로 작성하되, 다수의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선정이유’에 적습니다. ㅇ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산정방식, 거래가격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각 거래주체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을 분석), 적용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 제반요소, 정상가격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무형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ㅇ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선정사유 및 계산근거를 상세히 적고 관련 첨부서류(계산근거가 나타나는 표, 금융기관 증빙서류 등)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지급보증 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부표 4.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ㅇ 지급보증 거래 이외 기타 용역거래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발생원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용역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직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그 대상 및 선정이유 -간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및 선정이유 -용역 제공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재청구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제공 용역별로 용역 제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관한 증빙자료<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3> -용역 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장가치가 발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4> -그룹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배부할 그룹서비스센터의 부서별 발생원가의 세부 항목ㆍ금액과 공통비용의 세부 항목ㆍ금액 - 지급보증 거래 이외 기타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부표 5. 기타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ㅇ자금거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작성합니다. (단위 : 원) ━━━┯━━━━━━━┯━━━┯━━━┯━━━━┯━━━━┯━━━┯━━━┯━━━━┯━━━━┯━━━━ 자금│계약 당사자 │거래 │거래 │거래금액│거래금액│이자등│이자율│보증 │이전가격│자금의 거래├───┬───┤개시일│만기일│(액면) │(연평균)│수취ㆍ│ │관련정보│정책 │용도 유형│제공자│수취자│ │ │ │ │지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금거래유형: 하나의 특수관계법인과 여러 유형의 거래 또는 단일 유형의 거래를 여러 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별로 작성합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별로 작성합니다. - 거래 개시일: 자동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근 갱신일 또는 연장일을 적습니다. - 거래금액(액면): 거래의 액면금액을 적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거래금액(연평균): 거래금액의 적수(금액×일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보증 관련정보: 자금거래별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가격 정책: 이자율 등이 산출된 근거를 상세히 적습니다. 별도의 근거가 없을 경우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적습니다. (예시 : 12M Libor + X %) ━━━━━━━━━━━━━━━━━━━━━━━━━━━━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 ━━━━━━━━━━━━━┯━━━━━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선정이유 ━━━━━━━━━━━━━┿━━━━━ │ ─────────────┼───── │ ─────────────┼───── │ │ ━━━━━━━━━━━━━┷━━━━━ ━━━━━━━━━━━━━━━━━━━━━━━━━━━━━━━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 ㅇ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이 있는 경우 이를 적습니다. ━━━━━━━━━━━━━━━━━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 ㅇ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 ㅇ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독립된 제3자 거래의 탐색 방법, 탐색하여 획득한 정보의 출처 및 독립된 제3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요약표(출처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ㅇ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 ㅇ 차이 조정이 특수관계거래, 비교가능 제3자거래 또는 양쪽 모두에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표준대차대조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및 [별지 제3호의3]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15. 검토 결과 ━━━━━━━━━ ━━━━━━━━━━━━━━━━━━━ III.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 * 아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사전승인(APA) 승인서, 세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등은 사본을 따로 제출합니다. ━━━━━━━━━━━━━━━━━━━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 ━━━━━┯━━┯━━━━┯━━━━━ 일련번호│종류│회계기간│수량(쪽) ━━━━━┿━━┿━━━━┿━━━━━ ① │ │ │ ─────┼──┼────┼───── ② │ │ │ ─────┼──┼────┼───── ③ │ │ │ ━━━━━┷━━┷━━━━┷━━━━━ ㅇ (보고서 종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방ㆍ쌍방ㆍ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 *해당사업연도 정상가격의 적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 사전승인 및 세법해석질의회신을 적습니다. *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진행 중인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신청 날짜, 취지, 진행사항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ㅇ 일방ㆍ쌍방ㆍ다자간 APA ━━━┯━━━━┯━━━━━━┯━━━━━━━┯━━━━━━━━━━━━━━━━━━━━━ 구분│과세당국│적용대상거래│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 │ │ │ │ ───┼────┼──────┼───────┼───────────────────── │ │ │ │ ───┼────┼──────┼───────┼───────────────────── │ │ │ │ ━━━┷━━━━┷━━━━━━┷━━━━━━━┷━━━━━━━━━━━━━━━━━━━━━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 일련번호│과세당국(국가)│신청 날짜 │주요내용 ━━━━━┿━━━━━━━┿━━━━━┿━━━━━ ① │ │ │ ─────┼───────┼─────┼───── ② │ │ │ ─────┼───────┼─────┼───── ③ │ │ │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3서식(을) 부표 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앞 쪽) ─────────────────────────────────────────────────────────────────── 납세의무자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성명 또는 대표자: 년 월 일까지 ─────────────────────────────────────────────────────────────────── ─────────────────────────────────────────────────────────────────── 국 외 특 수 관 계 인 (⑤단위: 원) ──────────────┬─────────┬─────────┬──────────────────────────────── ⑥ 명칭 │ │ │ ──────────────┼─────────┼─────────┼──────────────────────────────── ⑦ 소재지(주소) │ │ │ ──────────────┼─────────┼─────────┼──────────────────────────────── ⑧ 사업연도 │∼ │∼ │∼ ──────────────┼─────────┼─────────┼──────────────────────────────── ⑨ 주업종 │ │ │ │(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 │ ──────────────┼─────────┼─────────┼──────────────────────────────── ⑪ 특수관계의 구분 │ │ │ ──────────┬───┼─────────┼─────────┼──────────────────────────────── ⑫ 주식등의 │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소유비율 ├───┼─────────┼─────────┼──────────────────────────────── │피소유│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 계정과목 │코 드 │ │ │ ──────────┼───┼─────────┼─────────┼──────────────────────────────── Ⅰ.매출액 │01 │ │ │ ──────────┼───┼─────────┼─────────┼──────────────────────────────── Ⅱ.매출원가 │02 │ │ │ ──────────┼───┼─────────┼─────────┼──────────────────────────────── Ⅲ.매출 총손익 │03 │ │ │ ──────────┼───┼─────────┼─────────┼──────────────────────────────── Ⅳ.판매비와 관리비│04 │ │ │ ──────────┼───┼─────────┼─────────┼──────────────────────────────── Ⅴ.영업손익 │05 │ │ │ ──────────┼───┼─────────┼─────────┼──────────────────────────────── Ⅵ.법인세비용 │06 │ │ │ 차감전순손익 │ │ │ │ ──────────┴───┴─────────┴─────────┴──────────────────────────────── ━━━━━━━━━━━━━━━━━━━━━━━━━━━━━━━━━━━━━━━━━━━━━━━━━━━━━━━━━━━━━━━━━━━ 유의사항 ─────────────────────────────────────────────────────────────────── ※ 이 표에서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Ⅰ.∼ Ⅵ.의 사항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해 주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이 3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④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⑤ : 외화의 원화 환산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 또는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3. ⑥ ~ ⑩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⑧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5. ⑨ :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을 적고 아래쪽 괄호에는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6. ⑪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로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 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7. ⑫ :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가. "소유"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나. "피소유" :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다. "계" : 직접소유(피소유)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적고, 괄호에는 직접소유비율을 적습니다. 8. Ⅰ. ~ Ⅵ.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3서식(을) 부표 2] (앞쪽) ────────┬──────────┬──────────────────────────────────┬───────────┬───────────────── 사 업 │. .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매출 및 매입거래 등)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매출거래 등 (단위 : 원) ───────────────────────────────────────────┰─┬───────┬────────┬─────┬───────────┬─── 국외특수관계인 ┃⑨│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 ────┰───┬────┬─────┬───────┬───┬────┬──────┨계├──┬────┼────┬───┼──┬──┼────┬───┬──┤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⑩ │⑪ │⑫ │⑬ │⑭ │⑮ │? │? │? │ 법인명┃소재 │현지기업│현지 │사업연도 │주업종│설립일 │제출인과의 ┃ │재고│기타 │사용료 │매매 │지급│기타│대여금 │평균 │수입│ (상호)┃국가 │고유번호│납세자번호│ │코드 │ │관계 ┃ │자산│유형자산│ │등 │보증│용역│적수 │대여금│이자│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2. 매입거래 등 (단위 : 원) ───────────────────────────────────────────┰─┬───────┬────────┬─────┬───────────┬─── 국외특수관계인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 ────┰───┬────┬─────┬───────┬───┬────┬──────┨계├──┬────┼────┬───┼──┬──┼────┬───┬──┤기타 ? ┃? │? │? │? │? │? │? ┃ │? │? │? │? │? │? │? │? │ │ 법인명┃소재 │현지기업│현지 │사업연도 │주업종│설립일 │제출인과의 ┃ │재고│기타 │사용료 │매매 │지급│기타│차입금 │평균 │지급│ (상호)┃국가 │고유번호│납세자번호│ │코드 │ │관계 ┃ │자산│유형자산│ │등 │보증│용역│적수 │차입금│이자│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국외특수관계인이 5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①ㆍㆍ?ㆍ: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ㆍ: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ㆍ: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3. ㆍ: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4. ㆍ: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지배"로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5. ~ , ~ :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유형자산 거래", "무형자산 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 에 적습니다. 5. ⑩ㆍㆍㆍ: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등) 거래금액은 ‘재고자산’ 란에 적고,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 거래금액은 ‘기타 유형자산’란에 적습니다. 6. ⑫ㆍㆍㆍ: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사용료’란에 적고,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무형자산 원가분담금액 등은 ‘매매 등’란에 적습니다. 위와 관련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의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7. ⑭ㆍㆍ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고, 지급보증 용역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용역’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의 부표 4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그 외의 용역거래는 ‘별지 제8호서식(을)의 부표 5 기타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8. ㆍ: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 기간 또는 대여 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100원(60일), 200원(180일)인 경우 (100원×60일)+(200원×180일)=42,000원 9. ㆍ: ㆍ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 적수를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365(366)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 적수가 42,000원이고 해당 사업연도가 365일인 경우 42,000원 ÷ 365일 = 115원 10. ㆍ: 대여 및 차입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3서식(을)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내역 (앞 쪽) ─────┬────────────────────────┬─────────────────────── 신고인 │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국외특수│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관계인 ├────────────────────────┼───────────────────────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 │⑦ 신고인과의 관계│피지배 │지배 │자매│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 ├───────┼──────┼──┼──────────┼───────── │ │ │ │ │ │ ├─────────┴───────┴──────┴──┴──────────┴───────── │⑧ 소재지(주소) ─────┴──────────────────────────────────────────────── ─────────────────────────────┬──────────────────────── 사용허락거래 (단위 : 원) │매매거래 (단위 : 원) ──────────────┬──────┬───────┼────────────┬──┬──────── 무형자산의 종류(명칭) │ │ │ 무형자산의 종류(명칭) │ │ ──────────────┼──────┼───────┼────────────┼──┼──────── 무형자산의 소유권자 │ │ │ 무형자산의 매도자 │ │ ──────────────┼──────┼───────┼────────────┼──┼──────── 사용허락 계약일 │ │ │ 매매거래일 │ │ ──────────────┼──────┼───────┼────────────┼──┼──────── 사용허락 기간 │ │ │ 매매거래 금액 │ │ ──────────────┼──────┼───────┼────────────┼──┼──────── 일시불 사용료 │ │ │ 매매거래 금액 산정방법 │ │ ──────────────┼──────┼───────┤ │ │ 사용료율 │ 의 % │ 의 % │ │ │ ──────────────┼──────┼───────┤ │ │ 사용료율 적용대상 │ │ │ │ │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 │ │ │ │ ──────────────┼──────┼───────┤ │ │ 정상가격 산출방법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무형자산 거래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 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인과 사용허락거래 또는 매매거래가 복수인 경우(예: 상표권 사용허락거래와 기술 사용허락거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거래별로 작성하며, 2개를 초과하여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ㆍ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 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ㆍ: 사용허락 또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종류(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를 해당 무형자산의 명칭과 함께 적습니다. 6. : 사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법률상 소유권자의 법인명(상호)를 적습니다. 7. : 사용허락계약이 성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8. : 계약서상 사용허락거래의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9. :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서 무형자산 소유권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 10. : 일시불로 지급된 사용료 외에 무형자산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산출의 기준(예: 순매출액, 매출총이익, 제품 1단위 등)과 해당 기준대비 계약상 지급해야할 사용료의 비율(%) 또는 특정금액을 적습니다. (예: 순매출액의 3%, 제품 1단위 당 10원) 11. : 사용료율 게산의 기준이 되는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을 적습니다. 12. 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무형자산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습니다. 13. :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 매도자의 소유권자의 법인명(상호)를 적습니다. 14. : 매매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15. :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3서식(을) 부표 4]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내역 (앞 쪽) ─────┬──────────────────┬───────────────────────── 신고인 │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국외특수│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관계인 ├──────────────────┼─────────────────────────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 │⑦ 신고인과의 관계│피지배│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등 │ ├───┼────┼────────┼───────┼──────── │ │ │ │ │ │ ├─────────┴───┴────┴────────┴───────┴──────── │⑧ 소재지(주소) ─────┴──────────────────────────────────────────── 1. 매출거래 (단위: 원, %) ───┬────────────────────────────────┬───────────── ⑨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연번├───┬──┬──┬────┬────┬───┬────┬───┼──┬──┬─────── │⑩ │⑪ │⑫ │⑬ │⑭ │? │? │? │? │? │? │채권자│소재│통화│보증금액│차입금액│차입일│만기 │이자율│산출│정상│ 금액 │ │국가├──┼────┼────┤ │(상환)일│ │방법│요율│ │ │ │⑮ │? │? │ │ │ │ │ │ │ │ │원화│보증금액│차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2. 매입거래 (단위: 원, %) ───┬────────────────────────────────┬───────────── ⑨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연번├───┬──┬──┬────┬────┬───┬────┬───┼──┬──┬─────── │⑩ │⑪ │⑫ │⑬ │⑭ │? │? │? │? │? │? │채권자│소재│통화│보증금액│차입금액│차입일│만기 │이자율│산출│정상│ 금액 │ │국가├──┼────┼────┤ │(상환)일│ │방법│요율│ │ │ │⑮ │? │? │ │ │ │ │ │ │ │ │원화│보증금액│차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RW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을) 부표 2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 각각 적습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ㆍ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③ ~ ⑧: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⑨: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5. ⑩ㆍ⑪: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 6. ⑫: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7. ⑬: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⑫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8. ⑭: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⑫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계산 방식에 의하여 연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9. ?: ⑬란의 금액을, ?란에는 ⑭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10. ?ㆍ?: 차입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상환일을 ?란에 적습니다. 11. ?: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정상가격 산출방법 │작성코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 │2 제5조제1항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6항제1호 │3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6항제2호 │4 ├─────────────────┼───── │기타 합리적인 방법 │5 ────────────────┴─────────────────┴───── 13. ?: ?란의 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인 경우 1%×12월/3월=4% 14. ?: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서 ?란의 각 합계는 별지 제8호서식(을) 부표2 와 번 항목의 금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건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일수 산정 시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3서식(을) 부표 5] 기타 용역거래 세부내역 (앞 쪽) ─────┬────────────────────────┬───────────────── 신고인 │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국외특수│③ 법인명(상호) │④ 소재 국가 관계인 ├──────────────────────┼─────────────────── │⑤ 대표자(성명) │⑥ 업종 ├────────────────┬───┬─┴┬────┬─────┬─────── │⑦ 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지배│자매 │실질 지배 │본점ㆍ지점 │ │ │ │ │ │등 │ ├───┼──┼────┼─────┼─────── │ │ │ │ │ │ ├────────────────┴───┴──┴────┴─────┴─────── │⑧ 소재지(주소) ─────┴────────────────────────────────────────── (단위: 원) ─────────────────────┬─────┬───────┬──────────── 용역거래의 종류 │ │ │ ─────────────────────┼─────┼───────┼──────────── 주된 사업활동 │ │ │ ─────────────────────┼─────┼───────┼──────────── 정상가격 산출방법 │ │ │ ───────────────┬─────┼─────┼───────┼──────────── 제공 용역 │ 특정 용역│ │ │ ├─────┼─────┼───────┼──────────── │ 공통 용역│ │ │ ───────────────┼─────┼─────┼───────┼──────────── 용역 대가청구 방식 및 금액 │ 직접청구 │ │ │ ├─────┼─────┼───────┼──────────── │ 간접청구 │ │ │ ├─────┼─────┼───────┼──────────── │ 계 │ │ │ ───────────────┴─────┼─────┼───────┼──────────── 간접청구 배부기준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용역거래를 제외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지급보증 용역거래는 부표 4에 작성하며, 이 서식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외 용역거래가 3개를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ㆍ②: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③ ~ ⑧: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⑦: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 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를 제외한 용역거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적습니다. 6. : 국외특수관계인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적습니다. 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적습 니다. 8.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 용역()과 공통 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9.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 대가를 직접청구 방식과 간접청구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 수혜자별로 구분 경리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 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 대가의 청구 방식이 간접청구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 대가의 배부기준을 적습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 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병)] 국가별보고서 [① 보고기준일자 : ] [② 제출구분 : ] ─────────────────────────────────────────────────────────────────────────────────────────── 1. 제출인 인적사항 ───────────┬──────────────────────────────────┬───────────────────────┬──────────────────── ③ 법인명(상호)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소재지 │ ───────────┼──────────────────────────────────┬───────────────────────┬──────────────────── ⑥ 우편번호 │ │⑦ 제출기업 소재지국가코드 │ ───────────┼──────────────────────────────────┼───────────────────────┼──────────────────── ⑧ 다국적기업 그룹명│ │⑨ 최상위 지배기업 소재지국가코드 │ ───────────┼──────────────────────────────────┼───────────────────────┼──────────────────── ⑩ 보고회사 구분 │ │⑪ 수취국국가코드 │ ───────────┴──────────────────────────────────┴───────────────────────┴──────────────────── ───────────────────────────────────────────────────────────────────────────────────────────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⑫ 통화코드 : ] ──────┬───────────────────────────┬─────┬───────────┬───────┬──────────┬────┬────┬───────── ⑬조세 │수 익 │세전 │납부세액 │납부세액 │법정 │유보이익│종업원수│유형자산 관할권의 ├─────────┬─────────┬───────┤이익 │(현금주의기준) │(발생주의기준)│자본금 │ │ │(현금 및 국가코드 │⑭ 계 │⑮관계회사 │비관계회사 │(손실) │ │ │ │ │ │현금등가물제외) ──────┼─────────┼─────────┼───────┼─────┼───────────┼───────┼──────────┼────┼────┼───────── │ │ │ │ │ │ │ │ │ │ ──────┴─────────┴─────────┴───────┴─────┴───────────┴───────┴──────────┴────┴────┴───────── ─────────────────────────────────────────────────────────────────────────────────────────── 3.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 회사 목록 ─────┬───┬─────┬─────┬───┬────┬──────────────────────────────────────────────────────────── 조세 │관계 │사업자 │현지 │소재지│설립 │주요 사업활동(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해당되는 곳에 √ 표기) 관할권의│회사명│등록번호 │납세자번호│ │조세 ├──┬─────┬─────┬─────┬─────┬─────┬─────┬──┬────┬──┬────┬───── 국가코드│ │또는 │(TIN) │ │관할권의│연구│무형자산 │구매 │제조 │영업, │경영기획, │비특수 │내부│규제 │보험│주주활동│?휴면 │ │현지기업 │ │ │국가코드│개발│소유 │또는 조달 │또는 생산 │마케팅 │관리 또는 │관계자 │재정│금융 │ │및 기타 │ 법인 │ │고유번호 │ │ │ │ │ 또는 운영│ │ │ 또는 유통│지원서비스│서비스제공│ │서비스 │ │주식보유│ ─────┼───┼─────┼─────┼───┼────┼──┼─────┼─────┼─────┼─────┼─────┼─────┼──┼────┼──┼────┼───── │ │ │ │ │ │ │ │ │ │ │ │ │ │ │ │ │ ─────┴───┴─────┴─────┴───┴────┴──┴─────┴─────┴─────┴─────┴─────┴─────┴──┴────┴──┴────┴───── ─────────────────────────────────────────────────────────────────────────────────────────── 4. 부가정보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3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동일한 내용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 가능)가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식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작성하며 서식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별보고서 작성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1.①란: 제출대상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6-12-31). 2.②란: 신규는 ‘1’, 수정은 ‘2’, 삭제는 ‘3’을 적습니다. 1) ‘1’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XML 오류로 자료가 전송이 되지 않아 제출기한 내 다시 보낼 경우에도 신규에 해당합니다). 2) ‘2’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3) ‘3’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3.③ ~ ⑦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⑦ㆍㆍㆍ⑬ㆍㆍ?란: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릅니다. 5.⑩란: 아래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 ‘1’ 최상위 지배기업이 내국기업으로서 그 내국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2) ‘2’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이나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어 국내 종속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3) ‘3’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이나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아 국내 종속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6.⑪란: ⑩란의 보고회사 구분이 ‘1’의 경우 ⑬, 란의 조세관할권의 국가코드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코드를 적고, ‘2’ 또는 ‘3’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⑫란: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의 통화코드를 적습니다. 통화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통화별 ISO코드(ISO-4217 3바이트 Alpha)에 따릅니다. 8.⑬ㆍ란: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최상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거주지국가별로 구분하고, 제4호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⑭ ~ 란: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를 적용하여 조세관할권별로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통화가 외화인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 10. ~ ?란: 조세관할권별로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11. ?ㆍ?란: 국내 관계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국외 관계회사의 경우 현지기업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TIN)를 적습니다. 12. ?란: 의 국가코드와 해당 기업이 설립된 조세관할국의 국가코드가 다를 경우에만 적습니다. 13. ? ~ ?란: 주요 사업활동에 "√"를 표시합니다. 14. ‘4. 부가정보‘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국가별보고서에 제공된 의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4서식]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앞쪽) ─────────────────────────────────────────────────────── 1. 제출자 ──────────┬────────────────┬────────────┬────────────── ①법인명(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소재지(주소) │ │④주업종(업종코드) │ ──────────┼────────────────┼────────────┼────────────── ⑤대표자 │ │⑥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 ──────────┴────────────────┴────────────┴──────────────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 ⑦법인명(상호) │ │⑧사업자등록번호 │ ──────────┼────────────────┼───────────┼─────────────── ⑨국가명(국가코드)│ │⑩소재지국 납세자번호 │ ──────────┼────────────────┼───────────┼─────────────── ⑪소재지(주소) │ │⑫주업종(업종코드) │ ──────────┼────────────────┼───────────┼─────────────── ⑬대표자(성명) │ │⑭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 ──────────┼────────────────┴───────────┴─────────────── ⑮ 전자우편주소 │ ──────────┴────┬───────────┬─────────────────────────── ?직전년도 연결 매출액 │(통화코드) │(금액) ───────────────┴───────────┴─────────────────────────── ? 제출의무자의 지위 [ ]1.최상위 지배기업이 내국기업인 경우 그 내국기업 [ ] 2.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으로서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국내 종속기업 [ ]3.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으로서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 종속기업 [ ]4.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인 경우 그 외국기업 [ ]5.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으로서 위 2 또는 3 등의 사유로 종속기업이 소재하는 다른 국가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외국기업(외국 대리모회사) ─────────────────────────────────────────────────────── 3.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 목록 ─────┬───────┬────────┬───┬─────────────┬──────┬─────── ? 연번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소재지 │주업종 │사업연도 │ │ │(성명)│ │ (업종코드)│ (과세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4서식] (뒤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지배기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외지배주 주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① ~ ⑥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⑦ㆍ⑨ㆍ⑪ㆍ⑬란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법인명(상호),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3.⑧란: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⑨란: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라 적습니다. 5.⑩란: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소재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는 경우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6.⑫란: 주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대분류를,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7. ⑮란:전자우편주소는 제출의무자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3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란에 따른 제출의무자의 지위가 4 또는 5의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8.?란: 직전년도의 연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통화코드(ISO 4217)와 함께 적습니다. 예)USD(미국 달러), EUR(유로), CNY(중국 위안), JPY(일본 엔), GBP(영국 파운드), HKD(홍콩 달러), AUD(호주 달러), CHF(스위스 프랑), CAD(캐나다 달러) 등 9.? ~ 란: 제출인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출기한 연장 [ ]승인 통지서 [ ]기각 ────┬─────────────────────────┬────────────────── 신청인│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 │ ├─────────────────────────┴────────────────── │⑤ 대표자(성명) │ ────┴──────────────────────────────────────────── ────┬──────────┬───────────────────────────────── 통지 │⑥제출기한 │년 월 일 내용 ├──────────┼───────────────────────────────── │⑦연장(승인ㆍ기각) │ │사유 │ ├──────────┼───────────────────────────────── │⑧제출연장을 승인한 │ │서류 또는 자료 │ ├──────────┼───────────────────────────────── │⑨연장 │년 월 일까지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 ]제7조제4항 │에따라│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서류 │ 법률 시행령」 │ │ │ │ │ [ ]제14조의6제3항 │ │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 │ │ │ │ [ ]제20조제2항 │ │ [ ]국제거래 명세서 등 │ │ │ │ │ │ [ ]제47조제10항 │ │ [ ]시정된 금융정보 또는 소명자료 │ └─ ─┘ └─ ─┘ 의 제출기한 연장 ([ ] 승인, [ ] 기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직인┃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 과세연도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법인명 │ │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성 명) │ │∼ │ │ │ │ . .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단위: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종류: ( ) ─────────┬──────────────────────────┬──────────────────────────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사업연도 ├──────────────────────────┴────────────────────────── │⑤ 소재지 ─────────┴───────────────────────────────────────────────────── ─────────┬──────────────────────────┬────────────────────────── 특정외국법인 │⑥ 자본금 │⑦ 발행주식 수 자본금 명세 ├─────────────┬────────────┼────────────────────────── │자기자본 │납입자본 │ ├─────────────┼────────────┤ │ │ │ ─────────┴─────────────┴────────────┴────────────────────────── ─────────┬─────────────────┬────────┬──────┬──────┬──────────── 내국인과 │주식보유 │구분 │직접 │간접 │합계 특정외국법인의 │(⑧?50%)(「국제조세조정에 ├────────┼──────┼──────┼──────────── 특수관계 │관한 법률 시행령」 │⑧ 주식 보유비율│% │% │% 판정기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 │ │ │ │제3호까지) │ │ │ │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⑨ 공통의 이해관계 │⑩ 실질적 지배관계 │지배관계가 있는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예 [ ] 아니요 │[ ] 예 [ ] 아니요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 │ │제5호) │ │ ─────────┴─────────────────┴─────────────┴───────────────────── ───────────────────────────┬─────────────────────────────────── ⑪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 │ ───┬─────┬─────────────────┴──────────────┬──────────────────── 판정│최소금액 │ ⑫ 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이익[별지 │[ ] 예 [ ] 아니요 기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 │ ├─────┼────────────┬─────┬─────────────┴──┬───────────────── │최근 3개 │ ⑬ 최근 3개 사업연도 │% │ ⑭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 │ │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 │후 세전이익 합계 │ │평균 │[(⑮ + ? + ?) / ⑭] │ │ │ │특정외국 ├────────────┼───┬─┼────────────────┼───┬───────────── │법인 │ ⑮ 최근 3개 사업연도 │세목 │ │ ? 거주지국 외의 │세목 │ │조세부담 │납부세액 합계 ├───┼─┤국가에서의 최근 3개 ├───┼───────────── │(⑬?15%)│ │세액 │ │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 │세액 │ │ ├────────────┼───┼─┼────────────────┼───┼───────────── │ │ ? 최근 3개 사업연도 │세액 │ │ ? 적립금 │의무 │ │ │감소세액 합계 │ │ │ │적립금│ │ │ ├───┼─┤ ├───┼───────────── │ │ │이월 │ │ │임의 │ │ │ │결손금│ │ │적립금│ ├─────┼────────────┴───┴─┴─────────────┬──┴───┴───────────── │업종 및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도매업 등의 │[ ] 예 [ ] 아니요 │주된 사업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 │기준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주식ㆍ채권의 │[ ] 예 [ ] 아니요 │ │보유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 ├─────┼────────────────────────────────┼──────────────────── │소득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의 수동소득기준을 │[ ] 예 [ ] 아니요 │ │충족하여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 ├─────┼────────────────────────────────┼──────────────────── │해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 ] 예 [ ] 아니요 │지주회사 │해외지주회사 등의 합산과세 적용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국가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⑥ㆍ⑦: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사업연도 말 기준)를 적습니다(예: 자기자본 = 자본금 계). 3. ⑧: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⑦란의 직접ㆍ간접ㆍ소계의 지분율 합계 값을 옮겨 적습니다. 4. 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5.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및 제5호 각 목에 따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6. ⑪: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⑩란의 직접ㆍ간접ㆍ소계의 지분율 합계 값을 옮겨 적습니다. 7. ⑫: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 후 세전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합니다. 8. 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이익"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⑮: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⑪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⑬ "감소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앞 쪽) ─────┬─────┬─────────────────────┬───────┬──── 과세연도│.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법인명 │ │ │판정 명세서(을) │(성명) │ │~ │ │ │ │. . . │ │ │ ─────┴─────┴─────────────────────┴───────┴──── ─────┬─────────┬───────┬───────┬────────────── 특정 │① 법인명 │ │② 업종 │ 외국법인├─────────┼───────┼───────┼────────────── │③ 해외현지기업 │ │④ 소재지 │ │ 고유번호 │ │ │ ─────┴─────────┴───────┴───────┴────────────── 사업연도별 조세부담액(해당 사업연도 포함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조세부담액) [단위: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 ⑤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직전 전 사업연도│합계 ├───────┼───────┼────────┤ │~ │~ │~ │ ──────────────┼───────┼───────┼────────┼────── ⑥ 세전이익 │ │ │ │ ─────────┬────┼───────┼───────┼────────┼────── 주식 또는 │⑦ 가산 │ │ │ │ 출자증권의 ├────┼───────┼───────┼────────┼────── 평가손익 │⑧ 차감 │ │ │ │ ├────┼───────┼───────┼────────┼────── │⑨ 조정 │ │ │ │ ─────────┴────┼───────┼───────┼────────┼────── ⑩ 조정 후 세전이익 │ │ │ │ (⑥ + ⑦ - ⑧ ± ⑨) │ │ │ │ ─────────┬────┼───────┼───────┼────────┼────── ⑪ 납부세액 │세목 │ │ │ │ ├────┼───────┼───────┼────────┼────── │세액 │ │ │ │ ─────────┼────┼───────┼───────┼────────┼────── ⑫ 그 밖의 국가 │세목 │ │ │ │ 납부세액 ├────┼───────┼───────┼────────┼────── │세액 │ │ │ │ ─────────┼────┼───────┼───────┼────────┼────── ⑬ 감소세액 │세목 │ │ │ │ ├────┼───────┼───────┼────────┼────── │세액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 검은색 난(■)은 적지 않으며,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④: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적고,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세전이익은 "0"으로 적습니다. 2. ⑥: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세전이익을 각각 적습니다. 3. ⑦: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실액을 적습니다. 4. ⑧: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적습니다. 5. ⑨: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된 금액을 적습니다(특정외국법인이 보유 주식등을 매각한 경우 또는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원래 차감하였던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가산합니다). 6. ⑫: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7. ⑬: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에 작성하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병)] (앞쪽) ──────┬─────┬─────────────────┬───┬───── 과세연도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법인명│ │∼ │판정 명세서(병) │(성명)│ │ . . │ │ │ ──────┴─────┴─────────────────┴───┴───── ────────┬────────────┬──────────────────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④ 소재지 ────────┴────────────┴────────────────── ──────────────────────────────────────── (1)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 구분 │⑤ 내국인 │⑥ 관계 │⑦ 지분율 합계 │ ├───────┬────────┤ │ │작성코드: │작성코드: │ ────────┼─────┼───────┼────────┤ 성명 │ │ │ │ ────────┼─────┼───────┼────────┤ 주소 │ │ │ │ ────────┼─────┼───────┼────────┤ 사업자등록번 │ │ │ │ 호 │ │ │ │ ────┬───┼─────┼───────┼────────┼──────── 지분 │직접 │ │ │ │ 율(%) ├───┼─────┼───────┼────────┼──────── │간접 │ │ │ │ ├───┼─────┼───────┼────────┼──────── │소계 │ │ │ │ ────┴───┴─────┴───────┴────────┴──────── ──────────────────────────────────────── (2) 배당간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 구분 │⑧ 내국인 │⑨ 관계 │⑩ 지분율 │ ├─────┬──────────┤ 합계 │ │작성코드: │작성코드: │ ────────┼─────┼─────┼──────────┤ 성명 │ │ │ │ ────────┼─────┼─────┼──────────┤ 주소 │ │ │ │ ────────┼─────┼─────┼──────────┤ 사업자등록번 │ │ │ │ 호 │ │ │ │ ─────┬──┼─────┼─────┼──────────┼──────── 지분 │직접│ │ │ │ 율(%) ├──┼─────┼─────┼──────────┼──────── │간접│ │ │ │ ├──┼─────┼─────┼──────────┼──────── │소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특수관계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판 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판정 시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주주 중 내국인 및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을 5 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2)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내 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ㆍ출자지분의 직ㆍ간접 보유비율과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관계에 있 는 자의 특정외국법인 주식ㆍ출자지분의 직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 경우 검은색 난(■)은 적 지 않으며,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따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⑤ㆍ⑧의 지분율: 해당 내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⑥: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관계 중 해당 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내국인과의 관계 │작성코드 ───────────────────────────────────────────┼───── 6촌 이내 혈족 │①-1 ───────────────────────────────────────────┼───── 4촌 이내의 인척 │①-2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①-3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①-4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1 ───────────────────────────────────────────┼─────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2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②-3 함께하는 친족 │ ───────────────────────────────────────────┼─────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③-1 소유하고 있는 법인 │ ───────────────────────────────────────────┼───── 제3자가 내국인과 어떤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③-2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공통의 이해관계가 │③-3 있고 상호 간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인 │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내국인과 공통의 │③-4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내국인과 그 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 있는 경우 그 법인 │ ───────────────────────────────────────────┴───── 3. ⑨: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관계 중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내국인과의 관계 │작성코드 ─────────────────────────────────┼───── 6촌 이내 혈족 │①-1 ─────────────────────────────────┼───── 4촌 이내의 인척 │①-2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①-3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①-4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1 ─────────────────────────────────┼─────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2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②-3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함께하는 친족 │ ─────────────────────────────────┴───── 4. ⑨의 지분율: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갑)] (앞쪽) ─────┬───────┬───────────────────┬───────────┬─────────────── 과세연도│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법인명 │ │ │계산 명세서(갑) │(성명) │ │∼ │ │ │ │ . . . │ │ │ ─────┴───────┴───────────────────┴───────────┴─────────────── ────────┬───────────────────────┬────────────┬───────────────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 특정외국법인 │① 자본금 │② 발행주식 수 자본금 명세 ├─────────┬─────────────┼──────────────────────────── │자기자본 │납입자본 │ ├─────────┼─────────────┤ │ │ │ ────────┼─────────┼─────────────┼───────────┬──────────────── 각 내국인의 │구분 │직접 │간접 │합계 주식보유비율 ├─────────┼─────────────┼───────────┼──────────────── 산정 │③ 보유주식의 수 │ │ │ ├─────────┼─────────────┼───────────┼──────────────── │④ 보유비율(③/②)│ % │ % │ % ────────┴─────────┴─────────────┴───────────┴──────────────── ────┬───────────────────────────┬──────────────────────────── 배당 │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계산 적용 회계기준 │[ ]우리나라 회계기준 [ ]외국(거주지국) 회계기준 가능한├───────────────────────────┼─────────┬────┬───────────── 유보 │구분 │외국 통화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 │ │(통화 종류: ) │ │ 금액 ├──┬────────────────────────┼─────────┼────┼───────────── 계산 │소득│⑥ 조정 이월이익잉여금 │ │ │ │금액├────────────────────────┼─────────┼────┼───────────── │ │⑦ 당기순이익 │ │ │ │ ├────────────────────────┼─────────┼────┼───────────── │ │⑧ 합계(⑥ + ⑦) │ │ │ ├──┼────────────────────────┼─────────┼────┼───────────── │차감│⑨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 │ │ │금액│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 │ │ ├────────────────────────┼─────────┼────┼───────────── │ │⑩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 │ │ │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 │ │ │ │ ├────────────────────────┼─────────┼────┼───────────── │ │⑪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 │ │ │ │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과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 │ │ │ │처분액 │ │ │ │ ├────┬───────────────────┼─────────┼────┼───────────── │ │기과세 │⑫ 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 │ │ │ │간주배당├───────────────────┼─────────┼────┼───────────── │ │잔여액 │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 │ │ │ │ │배당금(분배금) │ │ │ │ │ ├───────────────────┼─────────┼────┼───────────── │ │ │⑭ 소계[(⑫ - ⑬) ? 0] │ │ │ │ ├────┼───────────────────┼─────────┼────┼───────────── │ │평가이익│⑮ 전년도 말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 │ │ │ │ │대한 평가이익 누계액 │ │ │ │ │ ├───────────────────┼─────────┼────┼───────────── │ │ │?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 │ │ │ │ │실현된 부분 │ │ │ │ │ ├───────────────────┼─────────┼────┼───────────── │ │ │? 해당 연도 말 평가이익 │ │ │ │ │ ├───────────────────┼─────────┼────┼───────────── │ │ │? 소계[(⑮ - ?)+?] │ │ │ │ ├────┴───────────────────┼─────────┼────┼───────────── │ │ ? 합계(⑨ + ⑩ + ⑪ + ⑭ + ?) │ │ │ ├──┴────────────────────────┼─────────┼────┼───────────── │ ? 차감 유보소득(⑧ - ?)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액 │ │ │ ├───────────────────────────┼─────────┼────┼───────────── │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 │ │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 × ④의 합계율) │ │ │ ────┬───────────────────────────┼─────────┴────┴───────────── 수동 │ 총 수입금액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소득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가 차지하는 │ 계산 │비율 │ 특례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 │ │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 × × ④의 합계율)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배당간주금액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ㆍ②: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를 적습니다. 2. ③ㆍ④: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 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③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내국인의 특수관계인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 후단의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 식(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 3. ⑤: 해당 국가 적용 회계기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⑥ ~ :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을)]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 7. ⑨: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및 분배금을 적습니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 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 또는 상여금 등을 처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각 사례별 로 아래와 같이 해당 서식에 이익잉여금 처분금액을 적습니다. ──────────────────────────────────────────┬────────────────── 구분 │작성서식 ──────────────────────────────────────────┼────────────────── 제도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⑭ 또는 ?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서식 ⑨ 및 ⑬ 제34조제1항제4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배당 및 │ 분배금에 한함) │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또는 제34조제1항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 │ ──────────────────────────────────────────┴────────────────── 8. ⑩: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⑫: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을 적용받는 배당간주금액을 적습니다. 10. ⑬: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적습니다. 11. ⑮ ~ ?: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평가이익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을 차감하고 해당 사업연도 말 평가이익을 더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잔액(미실현 이익)을 산 출합니다.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 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3. 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7서식(갑)]의 "비율" 란의 값을 옮겨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앞쪽) ──────┬─────────┬──────────────────────┬──────┬───────── 과세연도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법인명 │ │ │계산 명세서(을) │(성명) │ │∼ │ │ │ │ . . . │ │ │ ──────┴─────────┴──────────────────────┴──────┴───────── ──────────────────────────────────────────────────────── [단위: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 특정 │① 법인명 │ ② 업종 외국법인 ├───────────────────────────┼─────────────────────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④ 사업연도 ├───────────────────────────┴───────────────────── │⑤ 소재지 ──────┴───────────────────────────────────────────────── ──────┬────────┬───────┬───────────┬──────────┬───────── 특정외국 │⑥ 사업연도 │⑦ 전기 │⑧ 전기 임의 │⑨ 전기 임의적립금 │⑩ 소계 법인 │ │이월이익잉여금│ 적립금 누계액 │이입 누계액 │(⑦+⑧-⑨) 조정 ├────────┼───────┼───────────┼──────────┼───────── 이월이익 │ │ │ │ │ 잉여금 ├────────┼───────┼───────────┼──────────┼───────── 계산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⑪ 시행일 │배당(분배) 처분액 │상여금 등 처분액 │? 적용 │이전 배당 ├─────┬────┬─────┼────┬────┬─────┤제외 │가능한 │⑫ 직전년 │⑬ 해당 │⑭ 처분 │⑮ 직전년 │? 해당 │? 처분 │유보소득( │유보소득 │누계액 │사업연도│누계액 │누계액 │사업연도│누계액 │⑪ - ⑭ - │ │ │ │(⑫ + ⑬) │ │ │(⑮ + ?) │?) ├────────┼─────┼────┼─────┼────┼────┼─────┼─────── │ │ │ │ │ │ │ │ ├────────┼─────┴────┴─────┼────┴────┴─────┼─────── │? │배당(분배) 처분액 │상여금 등 처분액 │ 적용 제 │「국제조세조정 ├─────┬────┬─────┼────┬────┬─────┤외 유보소 │에 관한 │? 직전년 │ 해당 │ 처분 │ 직전년 │ 해당 │ 처분 │득(? - │법률」 제17조 │누계액 │사업연도│누계액 │누계액 │사업연도│누계액 │ - ) │적용 제외 배당 │ │ │(? + ) │ │ │( + ) │ │가능한 유보소득 │ │ │ │ │ │ │ ├────────┼─────┼────┼─────┼────┼────┼─────┼─────── │ │ │ │ │ │ │ │ ├────────┴─────┴────┴─────┼────┴────┴─────┴─────── │조정 이월이익 잉여금(⑩-? - ) │ ──────┴─────────────────────────┴─────────────────────── ──────┬────────┬───────────┬────────┬─────────┬───────── 이월 │ 사업연도 │ 전기 이월액 │ 당기 발생액 │ 결손금 처리액 │ 차기 이월액 결손금 ├────────┼───────────┼────────┼─────────┼─────────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정외국 │ 사업연도 │ 처분 전 이익잉여금 │ 당기 배당액 │ 중간외국법인에 법인의 │ │ │ │지급한 배당금 중간외국 ├──────────┼───────────────┼────────────┼───────── 법인에 │ │ │ │ 대한 배당 ├──────────┼───────────────┼────────────┼───────── 처분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종류는 서울 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 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⑦: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전기 이월이익잉여금"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⑧: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누계액 및 임의로 처분한 이익잉여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4. ⑨: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을 적습니다. 5.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사 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임의적립금누 계액과 임의로 처분한 이익잉여금 누계액을 더하고,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⑫ ~ ?: ⑭란과 ?란의 합계가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초과는 경우에는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 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한도로 ⑫, ⑬, ⑮, ?란을 적습니다. 7. ⑫ㆍ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을 적용받는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 한 배당금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 누계액을 적습니다. 8. ⑬ㆍ?: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중간배당액 포함. 이하 "배당 금"이라 합니다)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을 적습니다. 다만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잔여액(⑪ - ⑫ - ⑮)이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잔여액을 한도로 해당 금액을 적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 5서식(갑)]의 작성방법 제7호에 따라 해당 서식의 란에 나머지 금액을 적습니다. 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 발생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적습니다. 10. ? ~ : 이 서식 작성방법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습니다. 11.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갑)]의 ⑥"조정 이월이익잉여금"란으로 옮겨 적습니 다. 12. ~ : 특정외국법인이 처리 전 결손금(전기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 이월결손금 +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 실) 발생 시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명세를 적습니다. 13. ~ :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1개 이상의 중간외국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중간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둘 이 상의 중간외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외국법인별로 배당지급 명세를 첨부해야 합니다. 14.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합니 다)을 적습니다. 15.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을 적습니다. 16.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 중 중간외국법인에 지급된 금 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앞쪽) ─────┬─────┬──────────────────────────────┬───┬────────── 과세연도│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법인명│ │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성명)│ │∼ │명세서(갑) │ │ │ . . .│ │ │ ─────┴─────┴──────────────────────────────┴───┴────────── ───────────────────────────────────────────────────────── [단위: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종류: ( ) ─────────────────┬────────────┬─────────┬──────────────── 특정외국법인명 │ │해외현지기업 │ │ │고유번호 │ ─────────────────┴────────────┴─────────┴──────────────── ─────────────────┬──────────────────────┬──────────────── 실질적인 │ ① 고정시설의 종류 │ 사업의 명세 ├──────────────────────┼──────────────── │ ②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ㆍ종목 │ ├────────────┬─────────┼──────────────── │ ③ 총 거래금액 │총 수입금액 │ │ ├─────────┼──────────────── │ │총 매입원가 │ ─────────────────┴────────────┴─────────┴──────────────── ──────────┬──────┬────────────┬────────────────┬───────── 「국제조세조정에 │거래기준 │ ④ 사업의 종류 │⑤ 거래금액 │⑥ 총 거래금액 관한 법률」 │(⑥ > 50%) │ │ │대비 비율 제17조의3제1항제 │ │ │ │(⑤/③) 1호의 사업 │ ├────────────┼─────────┬──────┼───────── │ │ 1. │수입금액 │ │% │ │ ├─────────┼──────┼───────── │ │ │매입원가 │ │% │ ├────────────┼─────────┼──────┼───────── │ │ 2. │수입금액 │ │% │ │ ├─────────┼──────┼───────── │ │ │매입원가 │ │% │ ├────────────┼─────────┼──────┼───────── │ │ 3. │수입금액 │ │% │ │ ├─────────┼──────┼───────── │ │ │매입원가 │ │% │ ├────────────┼─────────┼──────┼───────── │ │소계 │수입금액 │ │% │ │ ├─────────┼──────┼───────── │ │ │매입원가 │ │% ├──────┼────────────┼─────────┴──────┴───────── │특수관계인과│ ⑦ 대상 거래의 종류 │ │의 거래기준 ├────────────┼─────────┬──────────────── │(⑩ > 50%) │ ⑧ 대상 거래의 합계금액│수입금액 │ │ │ ├─────────┼──────────────── │ │ │매입원가 │ │ ├────────────┼─────────┼──────────────── │ │ ⑨ 특수관계인과의 │수입금액 │ │ │ 거래 금액 ├─────────┼──────────────── │ │ │매입원가 │ │ ├────────────┼─────────┼──────────────── │ │ ⑩ 특수관계인과의 │수입금액 │% │ │ 거래비율(⑨/⑧) ├─────────┼──────────────── │ │ │매입원가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⑪ 주된 사업의 종류 │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주된 ├──────────────────────┼──────────────── 사업기준(⑭ > 50%) │ ⑫ 총 수입금액 │ ├──────────────────────┼──────────────── │ ⑬ 주된 사업 수입금액 │ ├──────────────────────┼──────────────── │ ⑭ 주된 사업 비율(⑬/⑫)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⑮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매출액 │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 부분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가 │ ? 총 수입금액 │ 없는 자와의 매출기준 ├──────────────────────┼──────────────── (? > 50%) │ ? 비율(⑮/?)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 ├──────────────────────┼──────────────── ( > 5%) │ ? 영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배당금 │ ├──────────────────────┼──────────────── │ ? 총 수입금액 │ ├──────────────────────┼──────────────── │ 비율[(?-?)/?]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한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ㆍ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호에 따른 고정시설(예: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 으로 하는 사업의 명세를 적습니다. 2. ③: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과 총 매입원가를 적습니다.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에 포함 되는 금액을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의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3. ④ ~ 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1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금 액이 많은 순서로 적되, 각 호의 해당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소계"란에 해당 사업거래의 합계금액을 적고 별도의 명 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도매업은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의 평균금액을 수입금액 및 매입원가로 작성합니다. 4. ⑦ ~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상황(수입금액ㆍ매 입원가)을 적습니다. 이 경우 도매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매입원가를 적습니다. 5. ⑪ ~ 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같은 호에서 열 거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⑮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매출 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럽연합 (EU)" 및 "중국과 홍콩"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각각 같은 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 는 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판매한 금액과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7.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 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서식(병)] (앞쪽) ──────┬─────┬──────────────────────────┬───┬───────── 과세연도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법인명│ │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성명)│ │∼ │명세서(병) │ │ │ . . .│ │ │ ──────┴─────┴──────────────────────────┴───┴───────── ───────────────────────────────────────────────────── (단위: 원) ──────┬──────────────────┬─────────────────────────── 해외지주 │ ① 법인명 │ ② 업종 회사 ├──────────────────┼─────────────────────────── │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④ 사업연도 ├──────────────────┴─────────────────────────── │ ⑤ 소재지 ──────┴────────────────────────────────────────────── ──────┬─────┬───────┬────┬─────────┬───┬──────┬────── 자회사 │⑥ │⑦ │⑧ │⑨ │⑩ │⑪ │⑫ 현황 │법인명 │소재지 │지주회사│취득일 │배당 │보유 개월 수│배당지급액 │ │ │소유비율│ │기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합계 │ ──────┴───────────────────────────────────────┴────── ──────┬────────────────────────────┬───────────────── 자회사 │구분 │적합 여부 요건 ├────────────────────────────┼───────────────── │⑭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40% 이상 │[ ] 예 [ ] 아니오 │소유하는지 여부 │ ├────────────────────────────┼───────────────── │⑮ 모든 자회사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예 [ ] 아니오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 ──────┴────────────────────────────┴───────────────── ──────┬────────────────────────────┬───────────────── 지주회사 │? 해외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이 주식 보유인지 여부 │[ ] 예 [ ] 아니오 요건 ├────────────────────────────┼───────────────── │?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 ] 예 [ ] 아니오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여부 │ ├─┬──────────┬───────────────┼───────────────── │소│같은 지역등에 본점 │? 이자소득 │ │득│또는 주사무소를 ├───────────────┼───────────────── │기│두고 있는 │? 배당소득 │ │준│자회사로부터 받은 ├───────────────┼───────────────── │ │소득 │? 시행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 │ │ │소득의 합계 │ │ ├──────────┴───────────────┼───────────────── │ │ 그 밖의 소득(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 │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 │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 ├──────────────────────────┼───────────────── │ │? 합계(?+?+?+) │ │ ├──────────────────────────┼───────────────── │ │ 비율[(?+?+?)/?×100] │% │ ├──────────────────────────┼───────────────── │ │ 소득비율(?90%) │[ ] 예 [ ] 아니요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1. ① ~ ⑤: 해외지주회사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 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⑨: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3. ⑪: 배당기준일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⑫: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배당액을 적습니다. 5. ⑭: 모든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해외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6. ⑮: 모든 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7. ?: 해외지주회사가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별지 제10호의7서식(갑)]의 ⑪ ~ ⑭를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8. ?: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해당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9. ? ~ ?: 해외지주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회사 중 같은 국가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ㆍ배당,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의 합계를 각각 적습 니다. 10. : ? ~ ?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앞쪽) ────────┬─────┬──────────────────────────┬───┬─ 과세연도 │ . . .│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인명│ │∼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성명)│ │ . . .│명세서 │ │ ────────┴─────┴──────────────────────────┴───┴─ ─────────────────────────────────────────────── (단위:원) ────────┬────────┬───────────────────────┬─────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 ────────┬────────────────────────────────┬───── 특정외국법인으│① 해당 과세연도 실제 배당금액 │ 로부터 실제 ├────────────────────────────────┼───── 배당을 받은 │②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 경우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 │ ├────────────────────────────────┼───── │③ 해당 과세연도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 ────────┴────────────────────────────────┴───── ────────┬────────────────────────────────┬───── 중간외국법인으│④ 해당 과세연도 실제 배당금액 │ 로부터 실제 ├───┬────────────────────────────┼───── 배당을 받은 │실제 │⑤ 전년도 실제 배당 한도액 │ 경우 │배당 ├───┬────────────────────────┼───── │한도액│해당 │⑥ 특정외국법인의 중간외국법인 실제 배당금액 │ │ │사업 ├────────────────────────┼───── │ │연도분│⑦ 내국법인의 중간외국법인 보유비율 │% │ │ ├────────────────────────┼───── │ │ │⑧ 한도액(⑥ × ⑦) │ │ ├───┴────────────────────────┼───── │ │⑨ 전년도 실제 배당금액 │ │ ├────────────────────────────┼───── │ │⑩ 해당 과세연도 실제 배당 한도액(⑤ + ⑧ - ⑨) │ ├───┴────────────────────────────┼───── │⑪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 │ ├────────────────────────────────┼───── │⑫ 해당 과세연도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④, │ │⑩, ⑪ 중 작은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따르고,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1. ①: 해당 과세연도에 특정외국법인이 내국법인(거주자)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실제 배당금액"이라 합니다)을 적습니다. 2. ②: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갑)]의 (수동소득 계산 특례에 해당한 경우에는 )란의 배당간주금액의 과거 과세연도분 합계에서 과거 과세연도에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④: 중간외국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간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해당 과세연도에 내국법인(거주자)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직전 과세연도에 작성한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이 서식)의 ⑩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을)]의 란의 중간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외국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외국법인별로 이 서식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6. ⑦: 특정외국법인이 출자관계상 중간에 개재된 법인에 실제로 배당하는 당시의 내국법인(거주자)의 중간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직전 과세연도에 작성한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이 서식)의 ④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⑪: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갑)]의 (수동소득 계산 특례에 해당한 경우에는 )란의 배당간주금액의 과거 과세연도분 합계에서 과거 과세연도에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 과세연도│ . .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법인명 │ │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성명) │ │∼ │금액) │ │ │ . . .│명세서 │ │ ─────┴─────┴───────────────────┴──────────┴─ ──────────────────────────────────────────── (단위: 원) ───────────┬──────────────────┬───────────┬─ 특정외국법인명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 ───────────┬──────────────────┬───────────── ① 주식 양도비율 │ ② 보유주식 수 │ ├──────────────────┼───────────── │ ③ 양도주식 수 │ ├──────────────────┼───────────── │ ④ 양도비율(③ ÷ ② × 100) │% ───────────┴──────────────────┼───────────── ⑤ 보유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 ⑥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⑤ × ④) │ ──────────────────────────────┼───────────── ⑦ 배당 간주 금액(⑤) 중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 │ ──────────────────────────────┼───────────── ⑧ 양도한 주식등에 대해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⑦ × ④)│ ──────────────────────────────┼───────────── ⑨ 익금불산입 한도(⑥ - ⑧) │ ──────────────────────────────┼───────────── ⑩ 양도한 주식등의 양도차익 │ ──────────────────────────────┼───────────── ⑪ 익금불산입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⑨와 ⑩ 중 작은 금액) │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1. ②: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주식 수를 적습니다. 2. 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별지 제10호의5서식(갑)]의 (수동소득 계산 특례에 해당한 경우에는 ) 란의 배당간주금액의 과거 과세연도분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⑤란의 배당간주금액 중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 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1)] ━━━━━━┯━━━━━━━━━━━━━━━━━━━━━━━━━━━━━━━━━━━━━ 체약상대국│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 ──────┤[한국 처분용] │ ──────┴───────────────────────────────────── ─────┬──────────┬─────────────────────────── 상호합의│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 ├──────────┴─────────────────────────── │③대표자(성명) │ ├──────────┬─────────────────────────── │④업종 │⑤소재지(주소) │ │ ─────┴──────────┴─────────────────────────── ─────┬────────────────────────────────────── 국외 │⑥법인명(상호) 관련인 │ ├────────────────────────────────────── │⑦대표자(성명) │ ├────────────────────────────────────── │⑧업종 │ ├────────────────────────────────────── │⑨소재지(주소) │ ├─────────┬──────────────────────────── │⑩신청인과의 관계 │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 [ ] 기타(관계: ) ─────┴─────────┴──────────────────────────── ─────┬────────────────────────────────────── 처리일 │⑪상호합의 개시일 │ ├────────────────────────────────────── │⑫상호합의 종결일 │ ─────┴────────────────────────────────────── ───────────┬──────────────────────────────── ⑬상호합의 요청 내용│ ───────────┘ ───────────┬──────────────────────────────── ⑭상호합의 종결 내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기획재정부장관 ┃직인┃ (또는 국세청장) ┃ ┃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2)] ━━━━━━┯━━━━━━━━━━━━━━━━━━━━━━━━━━━━━━━━━━━━━ 체약상대국│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 ──────┤[외국 처분용] │ ──────┴───────────────────────────────────── ─────┬──────────┬─────────────────────────── 상호합의│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 ├──────────┴─────────────────────────── │③대표자(성명) │ ├──────────┬─────────────────────────── │④업종 │⑤소재지(주소) │ │ ─────┴──────────┴─────────────────────────── ─────┬────────────────────────────────────── 국외 │⑥법인명(상호) 관련인 │ ├────────────────────────────────────── │⑦대표자(성명) │ ├────────────────────────────────────── │⑧업종 │ ├────────────────────────────────────── │⑨소재지(주소) │ ├─────────┬──────────────────────────── │⑩신청인과의 관계 │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 [ ] 기타(관계: ) ─────┴─────────┴──────────────────────────── ─────┬────────────────────────────────────── 처리일 │⑪상호합의 개시일 │ ├────────────────────────────────────── │⑫상호합의 종결일 │ ─────┴────────────────────────────────────── ───────────┬──────────────────────────────── ⑬상호합의 요청 내용│ ───────────┘ ───────────┬──────────────────────────────── ⑭상호합의 종결 내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기획재정부장관 ┃직인┃ (또는 국세청장) ┃ ┃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 수령인 │① 법인명(상호) │ ├────────┼─────────────────────────────────────────────── │② 대표자(성명) │ ├────────┼─────────────────────────────────────────────── │③ 소재지(주소) │ ─────┴────────┴─────────────────────────────────────────────── ─────┬────────┬─────────────────────────────────────────────── 통지내용│④ 제공한 날 │년 월 일 ├────────┼─────────────────────────────────────────────── │⑤ 제공한 국가 │ ├────────┼─────────────────────────────────────────────── │⑥ 정보 내용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국세청장┃직인┃ ┗━━┛ ━━━━━━━━━━━━━━━━━━━━━━━━━━━━━━━━━━━━━━━━━━━━━━━━━━━━━━━━━━━━━━ 작성방법 ────────────────────────────────────────────────────────────── 1. ①~③: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해당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⑥란에 적습니다. 2. ④: 국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부칙
부칙 <제772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별지 제8호의3서식(을)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제출ㆍ통지ㆍ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8호의3서식(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17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할 때 계약조건,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분석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용역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1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영 제4조제2항제1호"를 "영 제4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가. 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거래와 관련된 그 밖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의 식별 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4. 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 가. 제2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의 비교.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나.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최종 결정. 이 경우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제3호나목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3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자 및 직원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간접적 청구방식(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배분 또는 할당에 관한 자료 제7조제1항 중 "제14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1항"을 "제14조의6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47조제10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4조의6제3항 및 제20조제2항"을 "제14조의6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10항"으로 한다. 제10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제18조 중 "영 제50조제3항"을 "영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중국과 홍콩"은"을 ""중국과 홍콩"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제5호 전단 및 같은 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내국법인"을 각각 "내국인"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제출ㆍ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654" alt="img411466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658" alt="img411466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662" alt="img411466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668" alt="img411466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672" alt="img411466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676" alt="img411466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680" alt="img411466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684" alt="img411466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694" alt="img411466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698" alt="img41146698"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 인적사항 ─────────────────────────┬───────────────┬─────────┬─────────────── ① 법인명(상호) │ │② 소재국가 │ ─────────────────────────┼───────────────┼─────────┼─────────────── 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업종 │ │⑥ 전화번호 │ ─────────────────────────┼───────────────┴─────────┴─────────────── ⑦ 소재지(주소) │ ─────────────────────────┼───┬───────────┬───────────────────────── ⑧ 복수 신청인 여부 │[ ]여 │⑨복수 신청인간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부 │ │[ ]기타 (관계: ) ─────────────────────────┴───┴───────────┴───────────────────────── ─────────────────────────────────────────────────────────────────── 2. 관련기업 인적사항 ─────────────────────────┬───────────────┬─────────┬─────────────── ⑩ 법인명(상호) │ │⑪ 소재국가 │ ─────────────────────────┼───────────────┼─────────┼─────────────── ⑫ 대표자(성명) │ │⑬ 사업자등록번호 │ ─────────────────────────┼───────────────┼─────────┼─────────────── ⑭ 업종 │ │⑮ 전화번호 │ ─────────────────────────┼───────────────┴─────────┴─────────────── ? 소재지(주소) │ ─────────────────────────┼───────────────────────────────────────── ?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 ─────────────────────────────────────────────────────────────────── 3. 상호합의 신청내용 ─────────────────────────┬───────────────────────────────────────── ?상호합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신청사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 ?과세처분(예정) │ │ 사실을 안 날 │ │ ─────────────────────────┼────────────────────────────────────────┘ ?관련 조세조약 │ ─────────────────────────┼──┬────┬──┬─────┬────────┬────────┬────── ?(예상)소득금액 │연번│귀속연도│세목│소득금액 │세액 │[ ]납부 │[ ]미납부 또는 세액 │ │ │ │ │ ├────┬───┼────── 변동내역 │ │ │ │ │ │납부세액│납부일│사유 ├──┼────┼──┼─────┼────────┼────┼───┼──────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과세처분(예정)사실에 대한 납세자 의견 및 근거 │ ─────────────────────────┼───┬──────────┬────────────────────────── ?체약상대국의 │[ ]여 │? 체약상대국의 당국│ 권한있는 당국에 │[ ]부 ├──────────┼───────────┬─────────┬──── 대한 상호합의 │ │? 연락처 │전화번호 ( ) │? 제출(예정)일자 │ 신청(예정)여부 │ │ │이메일주소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상호합의 이외의 │[ ]여 │? 기관명 │ 권리구제절차 │[ ]부 ├──────────┼───────────┬─────────┬──────────── 신청(예정)여부 │ │? 연락처 │전화번호 ( ) │? 제출(예정)일자 │ │ │ │이메일주소 ( ) │ │ ───────────┼─────┴─────────┬┴───────────┴──┬──────┴──────────── ?사전분쟁해결절차 │사전답변제도 │이전가격사전승인 │기타 ( ) 경유 여부 ├────┬────┬─────┼────┬────┬─────┼────┬───────┬────── │경유[ ]│진행[ ]│미경유[ ]│경유[ ]│진행[ ]│미경유[ ]│경유[ ]│진행[ ] │미경유[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작성된 내용이 미비하거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요구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당국 간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또는 국세청장) 귀하 ━━━━━━━━━━━━━━━━━━━━━━━━━━━━━━━━━━━━━━━━━━━━━━━━━━━━━━━━━━━━━━━ ─────┬─────────────────────────────────────────────────┬─────── 제출서류│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및 관련기업의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수수료 │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관련기업이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 │ 3.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경정청구 거부 시 경정청구서 및 거부처분통지서류 등 권한있는 │없음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4.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 │ 5.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과세대상거래의 사실관계, │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 │ 6.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 │ 7.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 │ 8.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 │결정서 사본(불복쟁송 청구서 이외의 서류에 한함)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 사본 │ │ 9.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 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 │관련 자료의 사본 │ ─────┴─────────────────────────────────────────────────┴─────── ━━━━━━━━━━━━━━━━━━━━━━━━━━━━━━━━━━━━━━━━━━━━━━━━━━━━━━━━━━━━━━━ 작성방법 ─────────────────────────────────────────────────────────────── 1.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인별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2. ④, ⑬ 사업자등록번호란: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4. 2. 관련기업 인적사항란: 소득 또는 세액조정의 상대방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5.? 과세처분(예정)사실을 안 날란: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통하여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예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적습니다. 6. ? 관련 조세조약란: 납세자가 일방 혹은 쌍방 과세당국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세조약과 그 개별 조항을 적습니다. 7. ? (예상)소득금액 또는 세액 변동내역란: 귀속연도별로 세목, 소득금액, 세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상호합의 신청대상금액에 대해서만 적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양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음수(-)로 표기합니다. 납부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며, 징수유예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부를 선택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8. ? 과세처분(예정)사실에 대한 납세자 의견 및 근거란: 상호합의 신청대상에 대한 납세자 의견을 말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9. ?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예정)여부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란부터 ?란까지를 작성하며 제출된 상호합의 신청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10. ?, ? 연락처란: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11. ?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 신청(예정) 여부란: 납세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란부터 ?란까지를 작성하며 권리구제절차 신청서와 결정서의 사본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 사본을 제출합니다. 12.? 사전분쟁해결절차 경유란: "경유"와 "진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전분쟁조정절차 관련 자료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④ 업종 │⑤ 전화번호 ├──────────────────────┴───────────────────────────── │⑥ 소재지(주소) ──────┴──────────────────────────────────────────────────── ──────┬────────────────┬─────────────────────────────────── 신청내용 │⑦ 제출기한 │ ├────────────────┼─────────────────────────────────── │⑧ 제출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 │ 서류 또는 자료 │ ├────────────────┼─────────────────────────────────── │⑨ 연장 받으려는 사유 │ ├────────────────┼─────────────────────────────────── │⑩ 연장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 │ │ │년 월 일까지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 제5조 │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제7조제3항 │ 에 따라 │ │ │ │ │ [ ] 제6조의2 │ │ [ ] 제14조의6제2항 │ │ │ │ │ │ [ ] 제11조 │ │ [ ] 제20조제1항 │ │ │ │ │ │ [ ] 제31조 │ │ [ ] 제47조제10항 │ └─ ─┘ └─ ─┘ ┌─ ─┐ │ [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유 │ │ │ │ │ │ [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 ] 국제거래 명세서 등 │ │ │ │ [ ] 시정된 금융정보 또는 소명자료 │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제출기한 연장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 │ │ │없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출기한 연장([ ]승인, [ ]기각) 통지서 ─────┬───────────────────────────────┬───────────────────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소재지(주소) │④전화번호 ├───────────────────────────────┴─────────────────── │⑤ 대표자(성명) ─────┴─────────────────────────────────────────────────── ─────┬──────────┬──────────────────────────────────────── 통지내용│⑥ 제출기한 │년 월 일 ├──────────┼──────────────────────────────────────── │⑦ │ │연장(승인ㆍ기각)사유│ ├──────────┼──────────────────────────────────────── │⑧ 제출연장을 승인한│ │ 서류 또는 자료 │ ├──────────┼──────────────────────────────────────── │⑨ 연장한 기간 │ 년 월 일까지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 제7조제4항 │에 따라 │ [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서류 │ 시행령」 │ │ │ │ │ [ ] 제14조의6제3항 │ │ [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 │ │ │ │ [ ] 제20조제2항 │ │ [ ] 국제거래 명세서 등 │ │ │ │ │ │ [ ] 제47조제10항 │ │ [ ] 시정된 금융정보 또는 소명자료 │ └─ ─┘ └─ ─┘ 의 제출기한 연장 ([ ] 승인, [ ] 기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국세청장 ┃직인┃ (또는 세무서장) ┃ ┃ ┗━━┛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정보제공명세서 (앞쪽) [①정보수집기준연도: ] [②제출구분: ] ─────────────────────────────────────────────────── 1. 제출인 ──────┬─────────┬──────┬────────────┬────────────── 보 고 │③ 법인명(상호) │ │④ 사업자등록번호│ 금융기관 ├─────────┼──────┼────────────┼────────────── │⑤ 소재지(주소) │ │⑥ 금융기관식별번호│ ──────┼─────────┼──────┼────────────┼────────────── 후원단체 │⑦ 법인명(상호) │ │⑧ 사업자등록번호│ ㆍ ├─────────┼──────┼────────────┼────────────── 중개기관 │⑨ 소재지(주소) │ │⑩ 금융기관식별번호│ ──────┴─────────┴──────┴────────────┴────────────── ─────────────────────────────────────────────────── 2. 계좌보유자(수취인) ──────┬─────────┬─┬┬──┬┬────────────┬────────────── 성 명 │⑪ 개인 │성││명 ││⑫ 생년월일 │ ├─────────┼─┴┴──┴┼────────────┼────────────── │⑬ 단체 │ │⑭ 단체구분 │ ──────┼─────────┼──────┼────────────┼────────────── 거주지 │⑮ 거주지국가코드│ │? 거주지납세자번호│ ──────┼─────────┼──────┼────────────┼────────────── 주소지 │? 시ㆍ도 │ │? 시ㆍ군ㆍ구 │ ├─────────┼──────┴────────────┴────────────── │? 상세주소 │ ├─────────┼──────┬────────────┬────────────── │? 우편번호 │ │? 주소지국가코드│ ──────┴─────────┴──────┴────────────┴────────────── ─────────────────────────────────────────────────── 3. 실질적 지배자 ──────┬─────────┬─┬┬──┬┬────────────┬────────────── 성 명 │? 개인 │성││명 ││? 생년월일 │ ──────┼─────────┼─┴┴──┴┼────────────┼────────────── 거주지 │? 거주지국가코드│ │? 거주지납세자번호│ ──────┼─────────┼──────┼────────────┼────────────── 주소지 │? 시ㆍ도 │ │? 시ㆍ군ㆍ구 │ ├─────────┼──────┴────────────┴────────────── │? 상세주소 │ ├─────────┼──────┬────────────┬────────────── │? 우편번호 │ │? 주소지국가코드│ ──────┴─────────┴──────┴────────────┴────────────── ─────────────────────────────────────────────────── 4. 계좌정보 및 지급정보 ──────┬─────────┬───┬──────┬─┬───────────┬───────── 계좌정보 │? 계좌번호 │ │? 계좌잔액│ │? 계좌유형│ │ │ │ │ ├───────────┼───────── │ │ │ │ │? 통화코드│ ──────┼─────────┼───┼──────┼─┼───────────┼───────── 지급정보 │? 지급유형 │ │? 지급액 │ │? 통화코드│ ──────┴─────────┴───┴──────┴─┴───────────┴───────── ─────────────────────────────────────────────────── 5. 기타 사항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제공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영문으로 해당 연도(이하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계좌가 정보수집기준연도 중에 해지 된 경우 해지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란: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8-12-31) 3. ②란: 신규는 ‘1’, 보완은 ‘2’, 삭제는 ‘3’, 수정은 ‘4’를 적습니다. 가.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나. 보완: 권한 있는 당국의 자료 시정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를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다.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라.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4. ③~⑤란: 계좌정보를 보고하는 금융기관의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주소)를 적습니다. 5. ⑥란: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해 부여된 금융기관식별번호를 적습니다. 6. ⑦~⑩란: 후원단체 또는 중개기관이 보고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보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ㆍ⑫란: 개인의 경우 작성합니다. 8. ⑬ㆍ⑭란: 개인이 아닌 경우 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합니다. 9. ⑭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단체의 구분유형을 적습니다. "대한민국과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 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1’, ‘2’, ‘4’, ‘5’ 중 해당유형을 적고,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1’, ‘2’, ‘3’ 중 해당유형을 적습니다. 가. ‘1’ 보고대상인 나. ‘2’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다. ‘3’ 보고대상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라. ‘4’ 특정소유자가 보고대상인인 경우 정보제공형 금융기관 마. ‘5’ 비참여금융기관 9. ?~?란: ⑭란의 단체구분 유형이 ‘2’ 또는 ‘4’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0. ㆍ?ㆍㆍ?란: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라 적습니다. 11. ?~, ?~란: 계좌보유자(수취인) 또는 실질적 지배자의 조세 목적상 주소지에 관한 사항을 적고, 조세 목적상 주소 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계좌보유자(수취인) 또는 실질적 지배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소를 적습니 다. 12. ?란: 금융기관이 계좌보유자(수취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계좌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 융기관의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수취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인자를 적습니다. 13. ?란: 원화계좌인 경우 원화로, 외화계좌인 경우 해당 통화로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 해지계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해지 직전 시점 기준 잔액을 적고,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0.00"을 적습니다. 지급정보(~)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경우(보고대상 지급액을 지급받는 단체의 소유주인 경우) "0.00"을 적습니다. 가. 자본지분: 금융기관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잔액/가액 나. 채무지분: 액면금액 다. 현금가치 및 연금계약: 현금가치 또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 14. ?ㆍ?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통화별 ISO코드(ISO-4217 3바이트 Alpha)를 적습니다. 15. ?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좌유형을 적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가. ‘1’ 무증거계좌 나. ‘2’ 해지계좌 다. ‘3’ 휴면계좌 16. ?란: 배당은 ‘1’, 이자는 ‘2’, 총 거래가액은 ‘3’, 기타는 ‘4’를 적습니다. 17. ?란: 동일한 지급유형별로 합산한 금액을 적고, 해당 금액이 원화인 경우 원화로, 외화인 경우 해당 통화로 소수점 2자리까지 작성합니다. 18. 5. 기타 사항란에는 ‘1. 제출인, 2. 계좌보유자(수취인), 3. 실질적 지배자 또는 4. 계좌정보 및 지급정보’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일부의 내용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 및 경위(예시: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함, 실질적 지배자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함) 등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3쪽 중 제1쪽)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성 명 │(한글)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영문) │ ③ 여권번호 ────────┼─────────────────────────┼──────────────────────── ④ 주 소 │ │ ⑤ 전화번호 (소재지) │ │ ────────┴─────────────────────────┴──────────────────────── ───────────────────────────────────────────────────────────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1) ──────────┬──────┬─────┬──────────┬──────────┬───────────── ⑥ 금융회사명 │⑦ 금융회사 │⑧ 계좌번호│⑨ 기준일 │⑩ 소명요구 │⑪ 소명요구일 │ 소재 국가│ │ │ 금액(천원) │ ──────────┼──────┼─────┼──────────┼──────────┼───────────── │ │ │ │ │ ──────────┴──────┴─────┴──────────┴──────────┴───────────── ─────────────────────────────────────────────────────────── 3. 위반금액 출처 명세 (1) (단위: 천원) ──────────┬──────┬─────┬──────────┬────────┬───────────────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과세대상 금액 중 │ │ │ │ │ 신고(결정) 금액 ──────────┼──────┼─────┼──────────┼────────┼─────────────── ? 소득 │ │ │ │ │ ──────────┼──────┼─────┼──────────┼────────┼─────────────── ? 상속 또는 증여│ │ │ │ │ ──────────┼──────┼─────┼──────────┼────────┼─────────────── ? 채무 │ │ │ │ │ ──────────┼──────┼─────┼──────────┼────────┼─────────────── 기타 │ │ │ │ │ ──────────┼──────┼─────┴──────────┼────────┴─────────────── 합계(?+?+?+) │ │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 위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소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대리인│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신고인 │1. 신고(결정)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 등 제출서류(예시)│2. 부동산 양도차익은 부동산소재지ㆍ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3. 동산 등 양도차익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매수ㆍ매도자 │확인서 등 거래금액 및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증여는 증여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확인서 또는 증여세 신고서 │5. 채무 중 금융기관 차입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6. 채무 중 타인자금은 채권자가 확인되는 차용증서, 전세금 등의 경우 계약서 등 │7. 그 밖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작성합니다. ※ 검은색 난(■)은 적지 않습니다. 1. ① ∼ ⑤: 소명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①ㆍ③: 거주자는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 성명(영문)"란과 "③ 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3. ⑥ ∼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명을 요구한 내용을 계좌별로 적습니다. 4. ⑫: "⑩ 소명요구 금액"의 출처를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만 해당), 상속 또는 증여, 채무, 기타로 나누어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 상속 또는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5. ⑬: 해당 위반금액이 발생하게 된 출처를 구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예시: △△은행으로부터의 이자, □□회사로부터의 배당, ○○○로부터의 증여 등) 6. ⑭: 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기간, 상속, 증여 및 채무는 상속, 증여 및 채무가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7. ⑮: "⑩ 소명요구 금액" 중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8. ?: ⑮금액 중 과세당국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당국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금액은 필요경비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3쪽 중 제3쪽)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계속)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2) ────────┬──────┬────────┬─────────┬─────────┬───────── ⑥ 금융회사명 │⑦ 금융회사 │⑧ 계좌번호 │⑨ 기준일 │⑩ 소명요구 │⑪ 소명요구일 │소재 국가 │ │ │금액(천원) │ ────────┼──────┼────────┼─────────┼─────────┼───────── │ │ │ │ │ ────────┴─┬────┴──────┬─┴────┬────┴─┬───────┴───────── ⑥ 금융회사명 │⑦ 금융회사 소재 국가 │⑧ 계좌번호 │⑨ 기준일 │⑩ 소명요구 금액(천원) ──────────┼───────────┼──────┼──────┼───────────────── │ │ │ │ ──────────┴───────────┴──────┴──────┴───────────────── 위반금액 출처 명세 (2) (단위: 천원) ──────────┬─────┬──────┬─────────┬────────┬───────────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과세대상 금액 중 │ │ │ │ │신고(결정) 금액 ──────────┼─────┼──────┼─────────┼────────┼─────────── ? 소득 │ │ │ │ │ ──────────┼─────┼──────┼─────────┼────────┼─────────── ? 상속 또는 증여│ │ │ │ │ ──────────┼─────┼──────┼─────────┼────────┼─────────── ? 채무 │ │ │ │ │ ──────────┼─────┼──────┼─────────┼────────┼─────────── 기타 │ │ │ │ │ ──────────┼─────┼──────┴─────────┼────────┴─────────── 합계(?+?+?+) │ │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3) ──────────┬───────────┬──────┬───────┬──────────────── ⑥ 금융회사명 │⑦ 금융회사 소재 국가 │⑧ 계좌번호 │⑨ 기준일 │⑩ 소명요구 금액(천원) ──────────┼───────────┼──────┼───────┼──────────────── │ │ │ │ ──────────┴───────────┴──────┴───────┴──────────────── 위반금액 출처 명세 (3) (단위: 천원) ──────────┬─────┬──────┬─────────┬────────┬───────────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과세대상 금액 중 │ │ │ │ │신고(결정) 금액 ──────────┼─────┼──────┼─────────┼────────┼─────────── ? 소득 │ │ │ │ │ ──────────┼─────┼──────┼─────────┼────────┼─────────── ? 상속 또는 증여│ │ │ │ │ ──────────┼─────┼──────┼─────────┼────────┼─────────── ? 채무 │ │ │ │ │ ──────────┼─────┼──────┼─────────┼────────┼─────────── 기타 │ │ │ │ │ ──────────┼─────┼──────┴─────────┼────────┴─────────── 합계(?+?+?+) │ │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4) ──────────┬───────────┬──────┬───────┬──────────────── ⑥ 금융회사명 │⑦ 금융회사 소재 국가 │⑧ 계좌번호 │⑨ 기준일 │⑩ 소명요구 금액(천원) ──────────┼───────────┼──────┼───────┼──────────────── │ │ │ │ ──────────┴───────────┴──────┴───────┴──────────────── 위반금액 출처 명세 (4) (단위: 천원) ──────────┬─────┬──────┬─────────┬────────┬───────────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과세대상 금액 중 │ │ │ │ │신고(결정) 금액 ──────────┼─────┼──────┼─────────┼────────┼─────────── ? 소득 │ │ │ │ │ ──────────┼─────┼──────┼─────────┼────────┼─────────── ? 상속 또는 증여│ │ │ │ │ ──────────┼─────┼──────┼─────────┼────────┼─────────── ? 채무 │ │ │ │ │ ──────────┼─────┼──────┼─────────┼────────┼─────────── 기타 │ │ │ │ │ ──────────┼─────┼──────┴─────────┼────────┴─────────── 합계(?+?+?+) │ │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소명대상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2)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 / )쪽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717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제출ㆍ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03-19재정경제부령 제663호 (공포 2018-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6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3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1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③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은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한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28조의3제6항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5(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① 영 제28조의4제8항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실제로 포함되는 등 과세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1항에 따른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의 작성방법 제5호 중 "아래쪽 괄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코드를 적습니다"를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갑),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및 별지 제8호의3서식(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앞쪽 제3호 중 "납세의무자"를 "국내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방법 제6호 중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명과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를 "주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대분류를,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0호의5서식(갑)의 뒤쪽 작성방법 제7호의 표의 작성서식란 중 "별지 제10호의6서식 ⑬ 또는 <16>"을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⑭ 또는 <20>"으로, "별지 제10호의6서식 <21> 또는 <24>"를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29> 또는 <32>"로 한다. 별지 제10호의10서식(갑),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19" alt="img337395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20" alt="img337395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21" alt="img33739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22" alt="img337395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23" alt="img33739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24" alt="img337395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26" alt="img337395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27" alt="img33739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28" alt="img337395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29" alt="img337395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30" alt="img337395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31" alt="img33739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32" alt="img337395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33" alt="img337395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34" alt="img337395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35" alt="img3373953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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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55" alt="img33739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57" alt="img33739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59" alt="img33739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561" alt="img3373956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갑)] 통합기업보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1. 제출인 인적사항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소재지(주소) │ ───────────┼───────────────┬─────────┬─────────────── ④ 대표자 │ │⑤ 사업연도 │ ───────────┴───────────────┴─────────┴─────────────── 2.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 목록 ─────┬───────┬────────┬────┬──────────┬──────┬─────── ⑥ 연번 │⑦법인명(상호)│⑧사업자등록번호│⑨대표자│⑩소재지 │⑪주업종 │⑫사업연도 │ │ │ │ │ (업종코드)│ (과세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1. 통합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⑥~⑫ : 제출인이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납세의무자를 이 목록에 추가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통합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 . (주) 법 인 명 통합기업보고서 목차 ━━━━━━━━━━━━━━━━━━━━━━━━━━━━━━━━━━━━━┯━┯━━━━━━━━━━ 자료의 내용 │쪽│미제출ㆍ작성 사유 ━━━━━━━━━━━━━━━━━━━━━━━━━━━━━━━━━━━━━┿━┿━━━━━━━━━━ Ⅰ.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 │ ─┬───────────────────────────────────┼─┼────────── │1. 전체 법인 현황 │ │ ─┼───────────────────────────────────┼─┼──────────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 │ ─┼───────────────────────────────────┼─┼──────────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 │ ─┴───────────────────────────────────┼─┼────────── Ⅱ.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 │ ─┬───────────────────────────────────┼─┼──────────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 │ ─┼───────────────────────────────────┼─┼──────────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및 매출의 5%를 초과하는 │ │ │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 │ ─┼───────────────────────────────────┼─┼──────────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 │ ─┼───────────────────────────────────┼─┼──────────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 │ ─┼───────────────────────────────────┼─┼──────────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 │ │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 │ ─┼───────────────────────────────────┼─┼──────────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 │ │ 대한 설명 │ │ ─┴───────────────────────────────────┼─┼────────── Ⅲ.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 │ ─┬───────────────────────────────────┼─┼──────────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 │ ─┼───────────────────────────────────┼─┼──────────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 │ ─┼───────────────────────────────────┼─┼────────── │3. 특수관계법인 간 주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 │ │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 │ ─┼───────────────────────────────────┼─┼──────────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 │ │ 일반적인 설명 │ │ ─┼───────────────────────────────────┼─┼──────────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 │ ─┴───────────────────────────────────┼─┼────────── Ⅳ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 │ ─┬───────────────────────────────────┼─┼──────────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 ─┼───────────────────────────────────┼─┼──────────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 │ │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 │ ─┼───────────────────────────────────┼─┼──────────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 │ │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 │ ─┴───────────────────────────────────┼─┼────────── Ⅴ.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 │ ─┬───────────────────────────────────┼─┼──────────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 │ ─┼───────────────────────────────────┼─┼────────── │2.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 │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 │ ━┷━━━━━━━━━━━━━━━━━━━━━━━━━━━━━━━━━━━┷━┷━━━━━━━━━━ ━━━━━━━━━━━━━━ I.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 ㅇ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구분 작성시 구분에 대한 간략한 사유를 제시) ㅇ사업군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일련의 활동(생산ㆍ운송ㆍ마케팅ㆍ판 매ㆍ기술개발ㆍ인사ㆍ재무ㆍ기획 등)이 다른 일련의 활동들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ㆍ기업 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 1.전체 법인 현황 ━━━━━━━━━━━ ━━━━━━┯━━━━━┯━━┯━━━━━ 상호 │상호(약어)│국가│상세주소 ━━━━━━┿━━━━━┿━━┿━━━━━ (지배법인)│ │ │ ──────┼─────┼──┼───── │ │ │ ──────┼─────┼──┼───── │ │ │ ━━━━━━┷━━━━━┷━━┷━━━━━ ㅇ 지점ㆍ연락사무소,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상호│대주주(상위 3인)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 │상호 또는 성명│지분율┃상호 또는 성명│지분율┃상호 또는 성명│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 ㅇ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군 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 구조도상 이를 표시한 후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이하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 ━━━━━━━━━━━━━━━━━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 ━━━━━━━━━━━━━━━━━━━━━━━━━━━━━━━━━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혹은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 ㅇ 상세내역은 차트나 다이어그램의 형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 순위│명칭(재화 또는 용역)│점유율(%) │매출액(원)* │ 공급망에 대한 설명 ━━━┿━━━━━━━━━━┿━━━━━┿━━━━━━┿━━━━━━━━━━━ ① │ │ │ │ ───┼──────────┼─────┼──────┼─────────── ② │ │ │ │ ───┼──────────┼─────┼──────┼─────────── ③ │ │ │ │ ━━━┷━━━━━━━━━━┷━━━━━┷━━━━━━┷━━━━━━━━━━━ * 연결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주요 법인들의 기능,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와 발생 원가의 배분에 관한 이전가격 정책을 포함하여 적되, 연구개발 또는 무형자산 관련된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Ⅲ에 기재) ━━━━━━━┯━━━━━━┯━━━━━━━━━┯━━━━━━━━━━━ 용역 제공자 │용역 수취자 │제공된 용역의 내용│적용된 이전가격 정책 ━━━┯━━━┿━━┯━━━┥ │ 상호│국가 │상호│국가 │ │ ━━━┿━━━┿━━┿━━━┿━━━━━━━━━┿━━━━━━━━━━━ │ │ │ │ │ ───┼───┼──┼───┼─────────┼─────────── │ │ │ │ │ ───┼───┼──┼───┼─────────┼─────────── │ │ │ │ │ ━━━┷━━━┷━━┷━━━┷━━━━━━━━━┷━━━━━━━━━━━ ━━━━━━━━━━━━━━━━━━━━━━━━━━━━━━━━━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 ① 명칭 : │ ──────┘ ② 명칭 : │ ──────┘ ━━━━━━━━━━━━━━━━━━━━━━━━━━━━━━━━━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 ━━━━━━━━━━━━━━━━━━━━━━━━━━━━━━━━━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 ━━━┯━━━━━━━━━━┯━━━━━━━━━━━ 상호│거래 및 상황 발생일 │거래 및 상황의 내용 ━━━┿━━━━━━━━━━┿━━━━━━━━━━━ │ │ ───┼──────────┼─────────── │ │ ───┼──────────┼─────────── │ │ ━━━┷━━━━━━━━━━┷━━━━━━━━━━━ ━━━━━━━━━━━━━━━ III.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 ㅇ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 ㅇ전체 법인의 개발ㆍ소유ㆍ이용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합니다.(주요 연구개발시설 및 연구개발 관리장소에 대한 설명 포함) ━━━━━━━━━━━━━━━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 ㅇ이전가격정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 상호│무형자산 종류*│등록한 지역(국가) │무형자산의 상세내용 ━━━┿━━━━━━━┿━━━━━━━━━┿━━━━━━━━━━━ │ │ │ ───┼───────┼─────────┼─────────── │ │ │ ───┼───────┼─────────┼─────────── │ │ │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조기술, 공정기술 등 ━━━━━━━━━━━━━━━━━━━━━━━━━━━━━━━ 3. 특수관계법인 간 중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 ㅇ 원가분담약정 이외의 중요 약정의 경우 아래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 계약주체 │무형자산 종류 │계약기간│연구용역 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 등 ────┬────┤ │ │약정의 주요내용* 제공자│실시권자│ │ │ │사용권자│ │ │ ━━━━┿━━━━┿━━━━━━━┿━━━━┿━━━━━━━━━━━━━━━━━━ │ │ │ │ ────┼────┼───────┼────┼────────────────── │ │ │ │ ────┼────┼───────┼────┼────────────────── │ │ │ │ ━━━━┷━━━━┷━━━━━━━┷━━━━┷━━━━━━━━━━━━━━━━━━ *약정의 주요내용에는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유와 대가 계산방법(예: 매출액 × 5%)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원가분담약정의 경우 아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 계약주체 │무형자산│개발│완료 │투자비용(원) │원가분담 배부기준 │ 종류 │기간│예정일├────┬───┤ │ │ │ │해당연도│누적분│ ━━━━┯━━━┿━━━━┿━━┿━━━┿━━━━┿━━━┿━━━━━━━━━━ 약정명│A법인 │ │ │ │ │ │ ├───┤ ├──┼───┼────┼───┤ │B법인 │ │ │ │ │ │ ━━━━┷━━━┷━━━━┷━━┷━━━┷━━━━┷━━━┷━━━━━━━━━━ ━━━━━━━━━━━━━━━━━━━━━━━━━━━━━━━━━━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들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 ━━━━━━━━┯━━━━┯━━━━┯━━━━━┯━━━━━━┯━━━━━━━━ 무형자산 명칭 │거래유형│거래일자│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가격 또는 │ │ ├──┬──┼──┬───┤보상가격(원) │ │ │상호│국가│상호│국가 │ ━━━━━━━━┿━━━━┿━━━━┿━━┿━━┿━━┿━━━┿━━━━━━━━ │양수도 │ │ │ │ │ │ ────────┼────┼────┼──┼──┼──┼───┼──────── │ │ │ │ │ │ │ ────────┼────┼────┼──┼──┼──┼───┼──────── │ │ │ │ │ │ │ ━━━━━━━━┷━━━━┷━━━━┷━━┷━━┷━━┷━━━┷━━━━━━━━ ━━━━━━━━━━━━━━━ IV.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 ㅇ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ㅇ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들과의 자금 조달 약정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제3자 대출기업 상호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자금 조달 수행법인│조달 자금 사용법인│제3자 대출기업 상호 │조달금액(원)│약정이자율│이자비용(원) │ │ │ │ │(발생액) ━━━━━━━━━━┿━━━━━━━━━┿━━━━━━━━━━┿━━━━━━┿━━━━━┿━━━━━━━ │ │ │ │ │ ──────────┼─────────┼──────────┼──────┼─────┼─────── │ │ │ │ │ ──────────┼─────────┼──────────┼──────┼─────┼─────── │ │ │ │ │ ━━━━━━━━━━┷━━━━━━━━━┷━━━━━━━━━━┷━━━━━━┷━━━━━┷━━━━━━━ ㅇ각 자금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추가하여 별도로 작성합니다. ━━━━━━━━━━━━━━━━━━━━━━━━━━━━━━━━━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 ━━━━━━━━━━┯━━━━┯━━━━━━━━━━━┯━━━━━━━ 자금 조달 수행법인│설립지국│실질적인 사업관리 장소│자금의 용도 ━━━━━━━━━━┿━━━━┿━━━━━━━━━━━┿━━━━━━━ │ │ │ ──────────┼────┼───────────┼─────── │ │ │ ──────────┼────┼───────────┼─────── │ │ │ ━━━━━━━━━━┷━━━━┷━━━━━━━━━━━┷━━━━━━━ ━━━━━━━━━━━━━━━━━━━━━━━━━━━━━━ 3.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 ━━━━━━━━┯━━━━━━━━━━━━━━━━━┯━━━━━━━━ 자금거래유형* │계약 당사자 │ 이전가격 정책 ┝━━━━━━━━┯━━━━━━━━┥ │자금제공자 상호 │자금수취자 상호 │ ━━━━━━━━┿━━━━━━━━┿━━━━━━━━┿━━━━━━━━ │ │ │ ────────┼────────┼────────┼──────── │ │ │ ────────┼────────┼────────┼──────── │ │ │ ────────┴────────┴────────┴──────── *자금거래유형 : 채권(Bond), 자금대여(Loan), 그 밖의 자금거래 ━━━━━━━━━━━━━━━━━━━ V.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 ㅇ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 ━━━━━┯━━━━━━━━━━━┯━━━━┯━━━━━┯━━━━━ 일련번호│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회계기간│작성목적 │수량(쪽) ━━━━━┿━━━━━━━━━━━┿━━━━┿━━━━━┿━━━━━ ① │ │ │공시 │ ─────┼───────────┼────┼─────┼───── ② │ │ │내부 관리 │ ─────┼───────────┼────┼─────┼───── ③ │ │ │조세 목적 │ ━━━━━┷━━━━━━━━━━━┷━━━━┷━━━━━┷━━━━━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 ㅇ 일방 APA ━━━┯━━━━┯━━━━━━┯━━━━━━━┯━━━━━━━━━━━━━━━━━━━━━ 구분│과세당국│적용대상거래│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 │ │ │ │ ───┼────┼──────┼───────┼───────────────────── │ │ │ │ ───┼────┼──────┼───────┼───────────────────── │ │ │ │ ━━━┷━━━━┷━━━━━━┷━━━━━━━┷━━━━━━━━━━━━━━━━━━━━━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 일련번호│과세당국(국가)│신청 날짜 │주요내용 ━━━━━┿━━━━━━━┿━━━━━┿━━━━━ ① │ │ │ ─────┼───────┼─────┼───── ② │ │ │ ─────┼───────┼─────┼───── ③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을)] 개별기업보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소재지(주소) │ ───────────┼──┬─────────────────┬─ ④ 대표자 │ │⑤ 사업연도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주) 법 인 명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 자료의 내용 │쪽│미제출ㆍ작성 사유 ━━━━━━━━━━━━━━━━━━━━━━━━━━━━━━━━━━━━━━━━━┿━┿━━━━━━━━━━ Ⅰ 법인의 개요 │ │ ─┬───────────────────────────────────────┼─┼────────── │1. 법인에 대한 소개 │ │ ─┼───────────────────────────────────────┼─┼────────── │2. 경영 구조 │ │ ─┼───────────────────────────────────────┼─┼──────────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 │ ─┼───────────────────────────────────────┼─┼──────────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 │ ─┼───────────────────────────────────────┼─┼────────── │5. 주요 경쟁업체 │ │ ─┴───────────────────────────────────────┼─┼────────── Ⅱ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 │ ─┬───────────────────────────────────────┼─┼──────────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 │ ─┼───────────────────────────────────────┼─┼──────────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 │ ─┼───────────────────────────────────────┼─┼────────── │3. 지배 구조도 │ │ ─┼───────────────────────────────────────┼─┼──────────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 │ ─┼───────────────────────────────────────┼─┼────────── │5.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 │ ─┼───────────────────────────────────────┼─┼────────── │6.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 │ ─┼───────────────────────────────────────┼─┼──────────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 ─┼───────────────────────────────────────┼─┼──────────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 │ ─┼───────────────────────────────────────┼─┼──────────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 │ ─┼───────────────────────────────────────┼─┼──────────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 │ ─┼───────────────────────────────────────┼─┼──────────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 │ ─┼───────────────────────────────────────┼─┼──────────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 │ ─┼───────────────────────────────────────┼─┼──────────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 │ ─┼───────────────────────────────────────┼─┼──────────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 │ ─┼───────────────────────────────────────┼─┼────────── │15. 검토 결과 │ │ ─┴───────────────────────────────────────┼─┼────────── Ⅲ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 │ ─┬───────────────────────────────────────┼─┼────────── │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 │ ─┼───────────────────────────────────────┼─┼────────── │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에서 승인받은 일방ㆍ │ │ │ 쌍방ㆍ 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 │ ─┼───────────────────────────────────────┼─┼────────── │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 │ ─┼───────────────────────────────────────┼─┼────────── │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 │ │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 │ ━┷━━━━━━━━━━━━━━━━━━━━━━━━━━━━━━━━━━━━━━━┷━┷━━━━━━━━━━ ━━━━━━━━━ I. 법인의 개요 ━━━━━━━━━ ━━━━━━━━━━━━ 1. 법인에 대한 소개 ━━━━━━━━━━━━ ㅇ 법인의 조직도(그림형태로 작성, 지점ㆍ연락사무소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2. 경영 구조 ━━━━━━━━━ ㅇ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 ㅇ제2호의 경영 구조에서 설명한 내용 중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법인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자 포함)가 해당 법인 외에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담당자가 속한 다른 법인의 상호 및 설립지국, 해당 법인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 ㅇ해당 사업연도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업구조개편 또는 무형자산 이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개편 또는 거래가 해당 법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5. 주요 경쟁업체 ━━━━━━━━━━ ━━━━━━┯━━┯━━━━━━━━━━━━━━ 경쟁업체 │업종│주요 취급품목 또는 브랜드 ───┬──┤ │ 상호│국가│ │ ━━━┿━━┿━━┿━━━━━━━━━━━━━━ │ │ │ ───┼──┼──┼────────────── │ │ │ ───┼──┼──┼────────────── │ │ │ ───┼──┼──┼────────────── │ │ │ ━━━┷━━┷━━┷━━━━━━━━━━━━━━ ━━━━━━━━━━━━━━━━ II.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 ㅇ「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 ━━━━━━━━┯━━━━━━━━━━┯━━┯━━━━━ 상호 또는 성명│상호 또는 성명(약어)│국가│상세주소 ━━━━━━━━┿━━━━━━━━━━┿━━┿━━━━━ │ │ │ ────────┼──────────┼──┼───── │ │ │ ────────┼──────────┼──┼───── │ │ │ ━━━━━━━━┷━━━━━━━━━━┷━━┷━━━━━ ㅇ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개요를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 ㅇ제1호의 국외특수관계인 현황에서 설명된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에 관하여 적습니다. ━━━━━━━━┯━━━━━━━━━━━━━━━━━━━━━━━━━━━━━━━━━━━━ 상호 또는 성명│대주주(상위 3인) ├───────┬───┰───────┬───┰───────┬──── │상호 또는 성명│지분율┃상호 또는 성명│지분율┃상호 또는 성명│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3. 지배 구조도 ━━━━━━━━━━ ㅇ법인의 직ㆍ간접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파트너십, 지점 포함)에 대한 지배 구조도를 작성합니다. ━━━━━━━━━━━━━━━━━━━━━━━━━━━━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 ㅇ(거래종류) 재화, 이자, 금전대여, 금전상환, (무형자산)사용료, (부동산, 장비)임대료, 증자, 출자, 유가증권 매입, 배당지급, 증여, 경영자문, 금융자문, 전산지원, 지급보증, 기술지원, 건설공사, 알선주선, 법무용역, 통역, AS, 일반용역, 판매상담, 교육, 임가공 등 ━━━━━━━━━━━━━━━━━━━━━━━━━ 5.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 ㅇ지급액 및 수취액란에 증여 거래는 시가를 적고, 증여 외 거래는 실제 지급액 및 수취액을 적습니다. ㅇ발생액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금액을 적고, 지급액 및 수취액은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지급액│ ──────┘ ━━━━━━━━┯━━━━━━━┯━━━━┯━━━━━┯━━━━━━━━━━━━━━ 상호 또는 성명│관할 과세당국 │거래종류│발생액(원)│지급액 │ │ │ ├────────┬───── │ │ │ │외화(통화 단위) │원화(원) ━━━━━━━━┿━━━━━━━┿━━━━┿━━━━━┿━━━━━━━━┿━━━━━ │ │ │ │ │ ────────┼───────┼────┼─────┼────────┼───── │ │ │ │ │ ────────┼───────┼────┼─────┼────────┼───── │ │ │ │ │ ━━━━━━━━┷━━━━━━━┷━━━━┷━━━━━┷━━━━━━━━┷━━━━━ 나. 수취액│ ──────┘ ━━━━━━━━┯━━━━━━━┯━━━━┯━━━━━┯━━━━━━━━━━━━━━ 상호 또는 성명│관할 과세당국 │거래종류│발생액(원)│수취액 │ │ │ ├────────┬───── │ │ │ │외화(통화 단위) │원화(원) ━━━━━━━━┿━━━━━━━┿━━━━┿━━━━━┿━━━━━━━━┿━━━━━ │ │ │ │ │ ────────┼───────┼────┼─────┼────────┼───── │ │ │ │ │ ────────┼───────┼────┼─────┼────────┼───── │ │ │ │ │ ━━━━━━━━┷━━━━━━━┷━━━━┷━━━━━┷━━━━━━━━┷━━━━━ ━━━━━━━━━━━━━━━━━━━━━━━━━━━━━━ 6.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 ㅇ 제4호의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에서 작성한 거래의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가. 지급액│ ──────┘ ━━━━━┯━━━━━━━━━━━━━━┯━━━━━━━━━┯━━━━━━━┯━━━━━━━ 거래종류│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 │ │기준회사 │ │ ├──────────────┼─────────┼───────┼─────── │ │기준회사의 모회사 │ │ ├──────────────┼─────────┼───────┼─────── │ │기준회사의 자회사 │ │ ━━━━━┷━━━━━━━━━━━━━━┷━━━━━━━━━┷━━━━━━━┷━━━━━━━ 나. 수취액│ ──────┘ ━━━━━┯━━━━━━━━━━━━━━┯━━━━━━━━━┯━━━━━━━┯━━━━━━━ 거래종류│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 │ │기준회사 │ │ ├──────────────┼─────────┼───────┼─────── │ │기준회사의 모회사 │ │ ├──────────────┼─────────┼───────┼─────── │ │기준회사의 자회사 │ │ ━━━━━┷━━━━━━━━━━━━━━┷━━━━━━━━━┷━━━━━━━┷━━━━━━━ ━━━━━━━━━━━━━━━━━━━━━━━━━━━━━━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 ㅇ직전 사업연도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전 사업연도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 8.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 ━━━━━┯━━━━━━━━━┯━━━━━ 거래종류│정상가격 산출방법 │선정이유 │(수익성 지표) │ ━━━━━┿━━━━━━━━━┿━━━━━ │ │ ─────┼─────────┼───── │ │ ─────┼─────────┼───── │ │ ━━━━━┷━━━━━━━━━┷━━━━━ ㅇ거래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선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개별 거래별로 작성하되, 다수의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한 경우, 사용한 거래순이익률 지표의 선정근거에 대해서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선정사유 및 계산근거를 상세히 적고 관련 첨부서류(계산근거가 나타나는 표, 금융기관 증빙서류 등)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ㅇ그룹 내 용역거래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발생원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용역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직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그 대상 및 선정이유 -간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및 선정이유 -용역 제공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재청구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제공 용역별로 용역 제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관한 증빙자료<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3> -용역 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장가치가 발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4> -그룹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배부할 그룹서비스센터의 부서별 발생원가의 세부 항목ㆍ금액과 공통비용의 세부 항목ㆍ금액 ㅇ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산정방식, 거래가격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각 거래주체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을 분석), 적용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ㅇ자금거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작성합니다. (단위 : 원) ━━━┯━━━━━━━┯━━━┯━━━┯━━━━┯━━━━┯━━━┯━━━┯━━━━┯━━━━┯━━━━ 자금│계약 당사자 │거래 │거래 │거래금액│거래금액│이자등│이자율│보증 │이전가격│자금의 거래├───┬───┤개시일│만기일│(액면) │(연평균)│수취ㆍ│ │관련정보│정책 │용도 유형│제공자│수취자│ │ │ │ │지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금거래유형: 하나의 특수관계법인과 여러 유형의 거래 또는 단일 유형의 거래를 여러 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별로 작성합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별로 작성합니다. - 거래 개시일: 자동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근 갱신일 또는 연장일을 적습니다. - 거래금액(액면): 거래의 액면금액을 적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거래금액(연평균): 거래금액의 적수(금액×일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보증 관련정보: 자금거래별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가격 정책: 이자율 등이 산출된 근거를 상세히 적습니다. 별도의 근거가 없을 경우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적습니다. (예시 : 12M Libor + X %) ━━━━━━━━━━━━━━━━━━━━━━━━━━━━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 ━━━━━━━━━━━━━┯━━━━━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선정이유 ━━━━━━━━━━━━━┿━━━━━ │ ─────────────┼───── │ ─────────────┼───── │ │ ━━━━━━━━━━━━━┷━━━━━ ━━━━━━━━━━━━━━━━━━━━━━━━━━━━━━━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 ㅇ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이 있는 경우 이를 적습니다. ━━━━━━━━━━━━━━━━━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 ㅇ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 ㅇ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독립된 제3자 거래의 탐색 방법, 탐색하여 획득한 정보의 출처 및 독립된 제3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요약표(출처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ㅇ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 ㅇ 차이 조정이 특수관계거래, 비교가능 제3자거래 또는 양쪽 모두에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 ㅇ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표준대차대조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ㅇ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및 [별지 제3호의3]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15. 검토 결과 ━━━━━━━━━ ━━━━━━━━━━━━━━━━━━━ III.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 * 아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사전승인(APA) 승인서, 세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등은 사본을 따로 제출합니다. ━━━━━━━━━━━━━━━━━━━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 ━━━━━┯━━┯━━━━┯━━━━━ 일련번호│종류│회계기간│수량(쪽) ━━━━━┿━━┿━━━━┿━━━━━ ① │ │ │ ─────┼──┼────┼───── ② │ │ │ ─────┼──┼────┼───── ③ │ │ │ ━━━━━┷━━┷━━━━┷━━━━━ ㅇ(보고서 종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방ㆍ쌍방ㆍ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 *해당사업연도 정상가격의 적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 사전승인 및 세법해석질의회신을 적습니다. *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진행 중인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신청 날짜, 취지, 진행사항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ㅇ 일방ㆍ쌍방ㆍ다자간 APA ━━━┯━━━━┯━━━━━━┯━━━━━━━┯━━━━━━━━━━━━━━━━━━━━━ 구분│과세당국│적용대상거래│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 │ │ │ │ ───┼────┼──────┼───────┼───────────────────── │ │ │ │ ───┼────┼──────┼───────┼───────────────────── │ │ │ │ ━━━┷━━━━┷━━━━━━┷━━━━━━━┷━━━━━━━━━━━━━━━━━━━━━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 일련번호│과세당국(국가)│신청 날짜 │주요내용 ━━━━━┿━━━━━━━┿━━━━━┿━━━━━ ① │ │ │ ─────┼───────┼─────┼───── ② │ │ │ ─────┼───────┼─────┼───── ③ │ │ │ ━━━━━┷━━━━━━━┷━━━━━┷━━━━━ ━━━━━━━━━━━━━━━━━━━━━━━━━━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 ㅇ주요 특수관계거래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그 밖의 거래가 2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계약서 │계약 상대방 상호│계약기간│계약의 주요내용 일련번호│ │ │ ━━━━━┿━━━━━━━━┿━━━━┿━━━━━━━━━ ① │ │ │ ─────┼────────┼────┼───────── ② │ │ │ ─────┼────────┼────┼───────── ③ │ │ │ ━━━━━┷━━━━━━━━┷━━━━┷━━━━━━━━━ *동일한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대표적인 계약서 사본과 동일내용 계약 명세(금액 등 내용이 다른 항목 반드시 기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 ㅇ 공시된 재무제표와 개별기업보고서상 이전가격 분석에 사용된 재무제표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 사유가 기재된 표를 작성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병)] 국가별보고서 [① 보고기준일자 : ] [② 제출구분 : ] ─────────────────────────────────────────────────────────────────────────────────────────── 1. 제출인 인적사항 ───────────┬──────────────────────────────────┬───────────────────────┬──────────────────── ③ 법인명(상호)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소재지 │ ───────────┼──────────────────────────────────┬───────────────────────┬──────────────────── ⑥ 우편번호 │ │⑦ 제출기업 소재지국가코드 │ ───────────┼──────────────────────────────────┼───────────────────────┼──────────────────── ⑧ 다국적기업 그룹명│ │⑨ 최상위 지배기업 소재지국가코드 │ ───────────┼──────────────────────────────────┼───────────────────────┼──────────────────── ⑩ 보고회사 구분 │ │⑪ 수취국국가코드 │ ───────────┴──────────────────────────────────┴───────────────────────┴──────────────────── ───────────────────────────────────────────────────────────────────────────────────────────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⑫ 통화코드 : ] ──────┬───────────────────────────┬─────┬───────────┬───────┬──────────┬────┬────┬───────── ⑬조세 │수 익 │세전 │납부세액 │납부세액 │법정 │유보이익│종업원수│유형자산 관할권의 ├─────────┬─────────┬───────┤이익 │(현금주의기준) │(발생주의기준)│자본금 │ │ │(현금 및 국가코드 │⑭ 계 │⑮관계회사 │비관계회사 │(손실) │ │ │ │ │ │현금등가물제외) ──────┼─────────┼─────────┼───────┼─────┼───────────┼───────┼──────────┼────┼────┼───────── │ │ │ │ │ │ │ │ │ │ ──────┴─────────┴─────────┴───────┴─────┴───────────┴───────┴──────────┴────┴────┴───────── ─────────────────────────────────────────────────────────────────────────────────────────── 3.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 회사 목록 ─────┬───┬─────┬─────┬───┬────┬──────────────────────────────────────────────────────────── 조세 │관계 │사업자 │현지 │소재지│설립 │주요 사업활동(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해당되는 곳에 √ 표기) 관할권의│회사명│등록번호 │납세자번호│ │조세 ├──┬─────┬─────┬─────┬─────┬─────┬─────┬──┬────┬──┬────┬───── 국가코드│ │또는 │(TIN) │ │관할권의│연구│무형자산 │구매 │제조 │영업, │경영기획, │비특수 │내부│규제 │보험│주주활동│?휴면 │ │현지기업 │ │ │국가코드│개발│소유 │또는 조달 │또는 생산 │마케팅 │관리 또는 │관계자 │재정│금융 │ │및 기타 │ 법인 │ │고유번호 │ │ │ │ │ 또는 운영│ │ │ 또는 유통│지원서비스│서비스제공│ │서비스 │ │주식보유│ ─────┼───┼─────┼─────┼───┼────┼──┼─────┼─────┼─────┼─────┼─────┼─────┼──┼────┼──┼────┼───── │ │ │ │ │ │ │ │ │ │ │ │ │ │ │ │ │ ─────┴───┴─────┴─────┴───┴────┴──┴─────┴─────┴─────┴─────┴─────┴─────┴──┴────┴──┴────┴───── ─────────────────────────────────────────────────────────────────────────────────────────── 4. 부가정보 ─────────────────────────────────────────────────────────────────────────────────────────── ───────────────────────────────────────────────────────────────────────────────────────────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2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동일한 내용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 가능)가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식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작성하며 서식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별보고서 작성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1.①란: 제출대상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6-12-31). 2.②란: 신규는 ‘1’, 수정은 ‘2’, 삭제는 ‘3’을 적습니다. 1) ‘1’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XML 오류로 자료가 전송이 되지 않아 제출기한 내 다시 보낼 경우에도 신규에 해당합니다). 2) ‘2’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3) ‘3’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3.③~⑦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⑦ㆍㆍㆍ⑬ㆍㆍ?란: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릅니다. 5.⑩란: 아래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 ‘1’ 최상위 지배기업이 내국기업으로서 그 내국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2) ‘2’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이나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어 국내 종속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3) ‘3’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기업이나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아 국내 종속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6.⑪란: ⑩란의 보고회사 구분이 ‘1’의 경우 ⑬, 란의 조세관할권의 국가코드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코드를 적고, ‘2’ 또는 ‘3’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⑫란: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의 통화코드를 적습니다. 통화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통화별 ISO코드(ISO-4217 3바이트 Alpha)에 따릅니다. 8.⑬ㆍ란: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최상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거주지국가별로 구분하고, 제4호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⑭~란: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를 적용하여 조세관할권별로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통화가 외화인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 10. ~?란: 조세관할권별로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11. ?ㆍ?란: 국내 관계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국외 관계회사의 경우 현지기업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TIN)를 적습니다. 12. ?란: 의 국가코드와 해당 기업이 설립된 조세관할국의 국가코드가 다를 경우에만 적습니다. 13. ?~?란: 주요 사업활동에 "√"를 표시합니다. 14. ‘4. 부가정보‘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국가별보고서에 제공된 의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0서식(갑)] (앞쪽) ───┬───────┬────────────────────────┬───┬───── 사업│.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법인명│ 연도│∼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 │. . . │ │ │ ───┴───────┴────────────────────────┴───┴───── ────────────────────────────────────────────── 1.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 ①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 ───────────────────────────────────┼────────── ②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 ───────────────────────────────────┼────────── ③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 │ ───────────────────────────────────┼────────── ④ 조정소득금액 (①+②+③) │ ───────────────────────────────────┴────────── ────────────────────────────────────────────── 2. 순이자비용의 계산 ───────────────────────────────────┬────────── ⑤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지급액 │ ───────────────────────────────────┼────────── ⑥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이자수취액 │ ───────────────────────────────────┼────────── ⑦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③) │ ───────────────────────────────────┴────────── ────────────────────────────────────────────── 3. 조정소득금액 대비 과다이자비용 계산 ───────────────────────────────────┬────────── ⑧ 조정소득금액 대비 과다이자비용(⑦-④×30%) │ ───────────────────────────────────┴────────── ──────────────────────────────────────────────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비교 ───────────────────────────────────┬────────── 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 ───────────────────────────────────┼────────── ⑩⑧,⑨ 중 큰 금액 │ ───────────────────────────────────┴────────── ────────────────────────────────────────────── 5.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⑪ 국외특수관계인 │⑫ 차입금 이자율│⑬ 차입연월일 │⑭ 차입금 적수│⑮ 손금불산입액 법인명(상호) │ │ │ │(⑫×⑭÷연중일수)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①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제15조의 3(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3. ③,⑦ :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중 ⑭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4. ⑤ :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중 ⑧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⑥ :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중 ⑬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⑦의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고, 이 경우 ⑧이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7. ⑨ : [별지 제10호의2 서식(갑)] 중 ⑫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8. ⑩ : ⑧과 ⑨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적되, ⑨가 ⑧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⑪이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9. ⑪~⑮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에 적은 차입금 순서대로 계산하되, ⑮의 누계가 ⑧이 될 때까지로 하고, ⑮의 누계가 ⑧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 중 ⑧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10. ⑮의 연중 일수는 "365"로 하되, 윤년의 경우에는 "366"으로 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앞쪽) ─────┬───────┬───────────────────────────┬─────┬────── 사업연도│ .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법인명 │ │~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 │ . . . │ │ │ ─────┴───────┴───────────────────────────┴─────┴────── ────────────────────────────────────────────────────── ──────────────┬─────────────────┬─────────────────┬─── 국외특수관계인 │차입금 │대여금 │⑭순 ──────┬───┬───┼───┬───┬──┬──┬───┼───┬───┬──┬──┬───┤이자 ① │② │③ │④ │⑤차입│⑥ │⑦ │⑧이자│⑨ │⑩대여│⑪ │⑫ │⑬이자│비용 법인명 │국가명│대표자│이자율│연월일│일수│금액│지급액│이자율│연월일│일수│금액│수취액│ (상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본 명세서는 ④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⑤의 차입연월일이 늦은 차입금부터 작성합니다. 대여금만 있는 경우에는 ⑨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여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⑩의 대여연월일이 늦은 차입금부터 작성합니다. 2. ①은 해당 법인에게 해당 차입금을 대여해 준 국외특수관계인 및 해당 법인이 해당 대여금을 대여해 준 국외특수관계인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는 해당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4. ⑤는 해당 차입금의 원래 차입 연월일을 적습니다. 5. ⑥은 해당 차입금을 실제 차입한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차입금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차입한 것으로 보아 일수를 계산합니다. 6. ⑦은 해당 차입금의 금액을 적되, 원래 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되어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⑨는 해당 대여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8. ⑩는 해당 대여금의 원래 대여 연월일을 적습니다. 9. ⑪은 해당 대여금을 실제 대여한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대여금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일수를 계산합니다. 10. ⑫는 해당 대여금의 금액을 적되, 원래 대여금 중 일부가 상환되어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1서식] (앞쪽) ───┬──────┬───────────────────────────────┬───┬────────── 사업│. . .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법인명│ 연도│∼ │대한 조정명세서 │ │ │. . . │ │ │ ───┴──────┴───────────────────────────────┴───┴────────── ───────────────────────────────────────────────────────── 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 ────┬───┬───┬────┬─────────────────────────────────────── ① │② │③ │④발행 │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발행일│만기일│상품명│가액 ├────┬────┬───┬───┬───────┬────┬───┬──── │ │ │ │⑤ │⑥ │⑦관계│⑧ │⑨취득 │⑩적용 │⑪비과│⑫비고 │ │ │ │회사명 │소재국 │ │취득일│가액 │이자율 │세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해당연도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 ⑬발행일│⑭상품명│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 ├────┬────┬────┬──────┬────┬──────┬────┬─────── │ │⑮회사명│?소재국│?취득일│?이자 │? │?차감 │비과세 │손금 │ │ │ │ │비용 │선부인된│이자비용 │비율 │불산입액 │ │ │ │ │ │이자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해당연도 추가 손금산입 이자비용 ─────┬────┬────────────────────────────────────────────── 발행일 │상품명 │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 ├─────┬────┬────┬──────┬──────┬────┬────┬────── │ │회사명 │소재국 │관계 │당초 │당초 │당초 │변경 │손금 │ │ │ │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비과세 │비과세 │산입액 │ │ │ │ │귀속연도 │금 액 │비율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해당연도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 발행일 │상품명 │거래상대방(국외특수관계인) │ ├─────┬────┬────┬──────┬──────┬────┬────┬────── │ │회사명 │소재국 │관계 │당초 │당초 │당초 │변경 │손금불 │ │ │ │ │손금산입 │손금산입 │비과세 │비과세 │산입액 │ │ │ │ │귀속연도 │금액 │비율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합 계 ─────────────────────────────────────────┬───────────────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 관련 손금불산입액 합계(합계+합계) │ ─────────────────────────────────────────┼───────────────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 관련 손금산입액 합계(합계) │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 작성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이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른 금융상품의 거래내역을 적습니다. 2. ② : 혼성금융상품의 만기일(상환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상환일,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일 등)을 적습니다. 3. ③ : 계약서상 기재된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상품명을 적습니다. 4. ④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최초 발행가액을 적습니다. 5. ⑤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국외특수관계인인 거래상대방 회사명을 적습니다. 6. ⑦, , :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 지배"로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 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7. ⑩ : 해당 혼성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8. ⑪,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해서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총 이자비용 중 거래상대방 소재 국가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9. ⑫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발행시 이자지급조건, 변제순위 등을 적습니다. 10. "2. 해당연도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에는 "1. 혼성금융상품 거래내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에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적습니다. 11. ?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총 이자비용을 적습니다. 12. ? : ? 중「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부인된 이자비용을 적습니다. 13. "3. 해당연도 추가 손금산입 이자비용"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에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적습니다. 14.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이자비용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귀속연도를 적습니다. 15.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이자비용 금액을 적습니다. 16.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비과세비율을 적습니다. 17.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변경된 비과세비율을 적습니다. 18.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비과세비율 변동으로 인해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19. "4. 해당연도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에 익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적습니다. 20.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이자비용이 손금에 산입된 귀속연도를 적습니다. 21.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손금에 산입된 이자비용 금액을 적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부인된 이자비용 제외합니다). 22.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비과세비율을 적습니다. 23. : 해당 혼성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변경된 비과세비율을 적습니다. 24. : 해당 혼성금융상품의 비과세비율 변동으로 인해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img>부칙
부칙 <제663호,2018.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