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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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 지표금리 |
|---|---|
| 1. 한국(KRW) |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 |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 | 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 5. 스위스(CHF) |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 6. 일본(JPY) |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