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6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제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20현행 버전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21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