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현행 · 법령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제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20현행 버전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21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