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에 따른다.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제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20현행 버전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21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