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