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① 영 제111조제3항 본문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다른 구성기업의 자산 또는 부채 등과 관련하여 회계상 계상한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영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분되는 이연법인세비용은 이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으로 본다.

1.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2.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수동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3.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나 수동소득이 아닌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② 제1항의 구성기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이연법인세비용 각각에 대하여 이 항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비용"이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산정 시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한 경우: 회계상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상한 경우: 회계상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에 제2호에 따른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한 금액

2.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