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① 영 제138조제2항 각 호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이라 한다)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해 적용할 때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사용한다. <개정 2026.3.20>
② 영 제1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6.3.20>
③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대상조세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차감액은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에서도 감액한다. <신설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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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액 = A ÷ B × C │ │A: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 │ │B: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순조세비용을 차감한 │ │금액 │ │C: 해당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금액(배당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세목에서 발생한 것으 │ │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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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투자구성기업(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6.3.20>
1.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
2. 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할 것
⑤ 제4항에 따라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26.3.20>
1.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세전손익 및 법인세비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
2.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투자구성기업의 제86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