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①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구성기업의 종업원(시간제 종업원을 포함한다)
2. 해당 구성기업의 관리ㆍ감독 아래 해당 구성기업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자연인인 독립 계약자(인력공급회사에 고용된 자를 포함하되, 해당 구성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에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종업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편익이 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歲費)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건강보험료, 연금 기여금(퇴직급여를 포함한다) 그 밖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3.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
4. 그 밖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
③ 영 제1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매각ㆍ임대 또는 투자를 위해 보유하는 유형자산과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선박, 해양 장비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ㆍ공장ㆍ장비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석유ㆍ천연가스ㆍ목재ㆍ광물 등의 천연자원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권(right of use) 자산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천연자원의 개발(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사용권 또는 유사한 인허가(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건비(이하 "적격인건비"라 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1. 회계상 자본화되어 제3항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인건비
2.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과 관련된 인건비
⑤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계상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