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①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혜택의 수혜 요건이나 금액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정부의 행정적 재량행위(정부와의 약정, 정부의 예규, 정부의 결정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이 포함되고, 법령에 따라 조세혜택이 직접 결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치"라 한다)

2. 과세당국의 결정이나 구성기업의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과세소득 결정에 있어 특정 거래에 대한 취급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해당 구성기업의 선택(선택의 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선택"이라 한다)

②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비용ㆍ손실이 아닌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와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미치는 효과가 유사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

1. 자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상 인정 등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한 세무상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2. 향후 발생할 지출이나 활동의 수행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출 또는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등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③ 영 제139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환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서 최저한세율과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적용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4년 11월 19일 이후 관련 세법, 회계처리방법, 소급선택 또는 정부조치의 조건 등의 변경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1. 2024년 11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진 정부조치 또는 소급선택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금액

2.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2024년 11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금액

④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해당 거래일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을 말한다) 간에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한다.

1. 금융리스(Capital Lease or Finance Lease)

2. 회계상 실질적인 판매로 간주되는 라이선스(License)

3. 지배지분 매각에 따른 자산의 이전

4.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임대인이 수익으로 인식한 로열티 또는 임차료로서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임차인이 자산화하여 상각하는 로열티 또는 임차료의 선지급

5.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 손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업에 해당 기초자산이 회계상 이전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총수익스왑

6. 기업 소재지국이 변경될 때 세무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의 기업 소재지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