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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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 A × B ││ ││A: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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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