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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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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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는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