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21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1-01법률 제21215호 (공포 2025-12-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