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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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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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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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주식 보유비율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