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1조(목적)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21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1-01법률 제21215호 (공포 2025-12-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