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21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1-01법률 제21215호 (공포 2025-12-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