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같은 법 제93조의2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등이 아닌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②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이 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하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받은 출자자등은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며,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될 때에 즉시 그 출자자등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이 출자자등의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산입된 후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출자자등에게 실제로 분배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