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9-0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세액 과세면제 등의 특례를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안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 확대(안 제36조제6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안 제54조제1호, 안 제54조제6호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함. 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삭제(안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을 없앰. 마.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안 제67조제4항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안 제8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공동기업그룹’ 및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2)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등에 대한 특례(안 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3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10본회의 의결 2024-12-10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12-20
- 공포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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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납세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조제2항 중 “제156조의7”을 “제156조의9”로, “제98조의6”을 “제98조의8”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제2항 중 “제156조의7”을 “제156조의9”로, “제98조의6”을 “제98조의8”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조제2항 중 “제6조제1호”를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36조제6항 전단 중 “금융정보등(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정보등[금융거래등(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거래 정보ㆍ자료”를 “금융거래등 정보ㆍ자료”로,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6항 전단 중 “금융정보등(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정보등[금융거래등(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거래 정보ㆍ자료”를 “금융거래등 정보ㆍ자료”로,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6항 전단 중 “금융정보등(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정보등[금융거래등(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거래 정보ㆍ자료”를 “금융거래등 정보ㆍ자료”로,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금융거래 상대방”을 각각 “금융거래등 상대방”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금융거래 상대방”을 각각 “금융거래등 상대방”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금융거래 상대방”을 각각 “금융거래등 상대방”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질문ㆍ확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중 “금융거래 상대방”을 “금융거래등 상대방”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제1항제2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4조제1호나목 전단 중 “183일”을 “182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 본문”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정의)1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61조제1항제2호가목 중 “연결된”을 “연관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세법에 따른”을 “세법에서 정한”으로, “소득”을 “순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세법에 따른”을 “세법에서 정한”으로, “소득”을 “순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라목 중 “그 사업장”을 “기업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모기업을”을 “구성기업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모기업을”을 “구성기업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을 ““부분소유모기업”이란”으로,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 “중간모기업을”을 “구성기업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을 ““부분소유모기업”이란”으로,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 “중간모기업을”을 “구성기업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을 ““부분소유모기업”이란”으로,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 “중간모기업을”을 “구성기업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 전단 중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을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적용대상)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2조제1항 전단 중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을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67조제3항 중 “해당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계산”을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계산”을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전면교체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2조제5항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를 “부분소유모기업이”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은 그 부분소유모기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2조제5항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를 “부분소유모기업이”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은 그 부분소유모기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를 “부분소유모기업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를 “부분소유모기업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를 “부분소유모기업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를 “부분소유모기업이”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전면교체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6항 중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으로, “배분액”을 “배분비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6항 중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으로, “배분액”을 “배분비율”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9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사업연도에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추가세액”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사업연도에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추가세액”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사업연도에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추가세액”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를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으로, “매출액”을 “매출액 합계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를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으로, “매출액”을 “매출액 합계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를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으로, “금액”을 “금액 합계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를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으로, “금액”을 “금액 합계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을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5조제1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를 “제76조, 제77조, 제78조”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제4항 중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구성기업”을 “구성기업”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제1호 중 “제76조까지”를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7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소유자”를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을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적용면제)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80조의 제목 “(전환기 적용면제)”를 “(적용면제)”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를 “(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를 “갖추었음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1조제1항 중 “제69조”를 “제69조 및 제79조”로,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를 “최초적용연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1조제1항 중 “제69조”를 “제69조 및 제79조”로,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를 “최초적용연도”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3조제1항 및 제4항 중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를 각각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3조제1항 및 제4항 중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를 각각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4조제1항 전단 중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를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