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6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9-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등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3-17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5-07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5-22
  6. 공포
    공포 2026-06-02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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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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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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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태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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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3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