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