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검사와 승인)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검사와 승인)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7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6-02법률 제21716호 (공포 2026-06-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