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