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13931 · 조문 40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주류 제조면허
-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 제7조면허등의 제한
-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제9조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 제10조면허등의 상속
- 제11조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 제15조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 제17조주세 보전명령
- 제18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 제19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 제20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 제21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제22조납세증명표지
- 제23조주류 보유의 제한
- 제24조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 제25조장부 기록의무
- 제26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 제27조주류의 검정
- 제28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 제29조검사와 승인
- 제30조국세기본법의 적용
- 제31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제3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 제33조견본 제출 요구
- 제34조몰취
- 제35조면허등의 수수료
- 제36조청문
- 제37조주류업단체
-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38조과태료
개정 연혁 5건
시행 2026-06-02법률 제21716호 (공포 2026-06-02)일부개정개정 의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38조 (과태료)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등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716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지배인을 같은 조 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기 등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용기의 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8조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1716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기 등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용기의 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8조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3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제35조(면허등의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2.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3.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4-02-13법률 제20249호 (공포 2024-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 취소 후 2년 동안 동일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소분 판매 등 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249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그 임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1의2.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이 호에서 "종전 면허자"라 한다)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인 종전 면허자가 이미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 신청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100 미만인 경우 제13조제1항제10호가목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2주조연도"를 "2주조연도(酒造年度)"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0 이상인 경우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7.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제12조"를 "제12조, 제1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12조제4호"로,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주류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를 "주류 판매 정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제3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주세 포탈로 인한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24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주세 포탈로 인한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01-06법률 제18723호 (공포 2022-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기존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몰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723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가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8조"를 각각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시설 및 설비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5.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에 관한 사항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를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를 수입하는 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1항 중 "제81조의16"을 "제76조, 제81조의16"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몰취한 물품, 기계, 기구 및 용기를 「국세징수법」의 압류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한다. 다만,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취한 물품 등을 폐기할 수 있다. 제5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취한 물품 등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몰취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723호,202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취한 물품 등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몰취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1-01-01법률 제17761호 (공포 2020-12-2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않도록 하여 홍보 등 판매목적 외 주류 제조를 허용하고, 이 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 면허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를 완화하며,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탁주와 맥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주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제명을 정함. 나.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제1장). 다.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장). 라. 주세 보전명령, 주류 가격 신고,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납세증명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장). 마.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장). 바. 「국세기본법」의 적용,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견본 제출 요구, 몰취, 수수료, 주류업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장).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제6장).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 및 제5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4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05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 중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직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의 직매장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류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류업단체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제조장 안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④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주세법」 제8조의2"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주세법」 제6조"를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주세법」"을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세법」 제44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 및 제5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4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05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 중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직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의 직매장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류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류업단체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제조장 안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④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주세법」 제8조의2"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주세법」 제6조"를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주세법」"을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세법」 제44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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