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14038 · 조문 13개
- 제1조목적
-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 제5조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제6조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 제7조주류 가격 신고
- 제8조주류 제조 원료
-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 제9조의2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 제10조끝수의 처리
- 제11조수수료
- 제12조서식
개정 연혁 4건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3조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주류업단체 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단체
제4조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주류 제조 위탁자(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를 구입하는 자
제9조 (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2022.3.18, 2026.1.2> 1. 탁주ㆍ약주 2. 청주 3. 맥주 4. 과실주 5. 소주 6. 위스키 7. 브랜디 8. 일반증류주 9. 리큐르 10. 기타 주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7>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7>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50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주류제조자로부터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승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기한을 늘리는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5일에서 7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50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5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50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908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승인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계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와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서식을 정하는 한편, 주류제조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세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08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녀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 제18조"를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탁주ㆍ약주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영 제24조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별표 제1호자목 중 "「주세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주세법」에 따른 전통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5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비세계"를 "소비세팀"으로,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 및 각 시ㆍ군ㆍ구청"을 "각 시ㆍ군ㆍ구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중 "「주세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주세법」에 따른 전통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비세계"를 "소비세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03" alt="img114039403" > </img>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신청(신고)내용란 ③ 중 "사업장 단위"를 "사업자 단위"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비세계"를 "소비세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31" alt="img114039431" > </img>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37" alt="img114039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39" alt="img114039439" > </img>부칙
부칙 <제908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39호 (공포 2021-03-16)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는 한편, 주류 제조 위탁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주류 위탁 제조 계약서 사본 등으로 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자가 합병ㆍ분할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 관련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9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제13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6항제16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범위란 나목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8항제5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8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제13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6항제16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범위란 나목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8항제5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