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탁주ㆍ약주

2. 청주

3. 맥주

4. 과실주

5. 소주

6. 위스키

7. 브랜디

8. 일반증류주

9. 리큐르

10. 기타 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