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주류 제조 위탁자(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를 구입하는 자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주류 제조 위탁자(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를 구입하는 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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