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