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류 가격 신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ㆍ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7조(주류 가격 신고)
조문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00001호 (공포 2026-01-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주류 가격 신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ㆍ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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