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한편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 중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군인은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 후 재취업 전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자발적으로 전역하게 되는 군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1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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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3 시행, 법률 제20519)

적용 제외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2022.12.31> 1. 삭제 <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개정안

의안 2212872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2022.12.31> 1. 삭제 <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인(입대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에 한정한다)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신 설〉
②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군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0조제2항 → 제10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인(입대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에 한정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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