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27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102명(12.3%)에 이르고 있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꼽히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과 보수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ㆍ안전수칙ㆍ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등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7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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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0.5.26>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8>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개정안

의안 2213014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기ㆍ듣기ㆍ읽기ㆍ쓰기 등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0.5.26>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8>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신 설〉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1.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2.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ㆍ안전수칙ㆍ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3. 그 밖에 취업 및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④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 이동제7조제3항 → 제7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4항 → 제7조제6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5항 → 제7조제7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7조제2항 중 “한국어 구사능력”을 “말하기ㆍ듣기ㆍ읽기ㆍ쓰기 등 한국어 구사능력”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과태료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8.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3014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8.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신 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32조제1항제1호 → 제32조제1항제1호의2 — 제32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2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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