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27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102명(12.3%)에 이르고 있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꼽히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과 보수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ㆍ안전수칙ㆍ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등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7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개정안
의안 2213014- 이동제7조제3항 → 제7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4항 → 제7조제6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5항 → 제7조제7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7조제2항 중 “한국어 구사능력”을 “말하기ㆍ듣기ㆍ읽기ㆍ쓰기 등 한국어 구사능력”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3014- 이동제32조제1항제1호 → 제32조제1항제1호의2 — 제32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2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