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에 동의하는 경우 2.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 증액 기준, 설계변경 범위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공사비의 증액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또는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