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해상 운임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류산업의 고도화 및 제3자물류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자주성 확보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물류산업은 운송수단이나 기반시설 없이 단순 주선 중심의 영세 구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물류비용 구조도 자가물류 위주로 고착되어 있어, 전문 물류기업 중심의 통합 물류서비스 활용을 유인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외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를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제조기업이 해외물동량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구조 전환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8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305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2항 중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을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현행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개정안
의안 221305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5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305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제26조,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104조의36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을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6, 제104조의37”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1305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6, 제104조의37”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305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6, 제104조의37”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04조의30”을 “제104조의30, 제104조의37”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1305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6, 제104조의37”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6, 제104조의37”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