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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059
의안번호 221305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8,76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직무수행 시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근로자 관련 부분을 추가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9조의2, 제382조의3, 제402조 및 제51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76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8
    소관위 상정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69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59
〈신 설〉
제369조의2(주요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는 의결권 행사 시 회사ㆍ총주주 및 근로자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3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 등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3059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이사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8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402조

(유지청구권)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유지청구권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8.12.28>

개정안

의안 2213059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8.12.28>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02조 중 “會社에”를 “회사ㆍ주주 또는 근로자에게”로, “株主는 會社를”을 “주주,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회사ㆍ주주 또는 근로자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402조 중 “會社에”를 “회사ㆍ주주 또는 근로자에게”로, “株主는 會社를”을 “주주,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회사ㆍ주주 또는 근로자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17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59
〈신 설〉
제517조의2(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 또는 영업양도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할 자를 찾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이하 “인수자모색절차”라 한다)를 6개월 이상 진행한 뒤 제374조제1항에 따른 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의 계속 중에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위한 결의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기 위하여 제517조제2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인수자모색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는 근로자, 노동조합, 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인수자모색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해산을 하려는 회사에 인수자모색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02조

    제4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17조의2

    제5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4조제1항에 따른 결의 또는 제517조제2호에 따른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