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5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직무수행 시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근로자 관련 부분을 추가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9조의2, 제382조의3, 제402조 및 제51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8
    소관위 상정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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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59
〈신 설〉
제369조의2(주요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는 의결권 행사 시 회사ㆍ총주주 및 근로자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1개 변경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 등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3059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이사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8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402조

(유지청구권)2개 변경

현행

유지청구권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8.12.28>

개정안

의안 2213059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8.12.28>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02조 중 “會社에”를 “회사ㆍ주주 또는 근로자에게”로, “株主는 會社를”을 “주주,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회사ㆍ주주 또는 근로자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02조 중 “會社에”를 “회사ㆍ주주 또는 근로자에게”로, “株主는 會社를”을 “주주,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회사ㆍ주주 또는 근로자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1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59
〈신 설〉
제517조의2(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 또는 영업양도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할 자를 찾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이하 “인수자모색절차”라 한다)를 6개월 이상 진행한 뒤 제374조제1항에 따른 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의 계속 중에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위한 결의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기 위하여 제517조제2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인수자모색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는 근로자, 노동조합, 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인수자모색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해산을 하려는 회사에 인수자모색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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