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9-18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그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써 법적 근거ㆍ목적ㆍ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 민간 영역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3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3-1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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