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후,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미리 점검하는 품질점검단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최근 신축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인력 등을 갖춘 하자점검 대행업체로 하여금 사전방문을 대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법상 사전방문의 주체는 입주예정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부 현장에서는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제3자의 현장 출입 및 점검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입주예정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신축아파트 입주 전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건축, 구조 등 분야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24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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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사전방문 등개정안
의안 221317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8조의2제1항 중 “입주예정자가”를 “입주예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8조의3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개정안
의안 221317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8조의3제1항 전단 중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를 “제49조제1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를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