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대한 검증) 시장ㆍ군수등은 제27조제3항1호와 제35조제10항에 따라 제공하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검증 비용을 지정개발자 또는 추진위원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