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4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해 포함하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하는 기관이 민간업체이고 공공기관의 검증이 재량사항으로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전후 및 진행 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시 분담금 추산액 검증을 의무화해서 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며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25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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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208〈신 설〉
제29조의3(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대한 검증) 시장ㆍ군수등은 제27조제3항1호와 제35조제10항에 따라 제공하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검증 비용을 지정개발자 또는 추진위원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