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289
의안번호 22132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25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9,24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치폐기물의 시멘트 소성로 처리 등이 맞물려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료와 연료에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입법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으로 포장돼 국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대체원료 대체연료)의 종류는 88종이라고 함. *대체원료 폐기물 : 분진, 철질슬래그, 제강슬레그, 재생주물사, 폐주물사, 탈황석고ㆍ폐석고, 석고류, 석탄재, 정수오니, 하수처리오니, 연소재,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 그 밖의 연소잔재물, 폐사ㆍ폐토사ㆍ마사토ㆍ폐여과사, 비철금속제련공장 광재, 자동차 폐타이어, 분료처리오니, 공정오니,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그 밖의 폐기물, 폐석회, 폐콘크리트, 석재폐수처리오니, 골재폐수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슬러지, 철광석, 하수준설토ㆍ점토 등 *보조연료 폐기물 : 폐지, 분진, 그 밖의 폐기물, 폐천연섬유,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제재부산물(톱밥), 폐합성고무류, 폐벨트, 농촌폐비닐 파쇄압착품, 폐목재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그 밖의 폐섬유, 폐의류 등 23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식 6가크롬 시험법(EN196-10)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 모두가 유럽 관리 기준인 2mg/kg을 대폭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랑스ㆍ독일ㆍ스위스 등의 시멘트는 6가크롬 함유량이 0.1mg/kg을 하회하는 수준이었음. EU는 시멘트 내 6가 크롬 허용 기준치를 2mg/kg으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 없이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09년부터 자율기준 20mg/kg으로 관리하고 있음. (참고: 미국 기준치 5mg/kg, 중국 기준치 10mg/kg) *6가 크롬 :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분진이나 흄, 안개 형태로 체내에 유입되어 폐, 호흡기, 피부, 간 등을 손상 시킴. 국내 자율관리 기준과 세계 각 국가별 기준과의 현격한 차이에서 말해주듯 표준화된 기준조차 각기 다른 상황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 내 중금속은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은 검출량이 국내 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전혀 무해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특히 시멘트에 사용되는 폐기물 내 6가크롬, 납, 카드뮴 등의 물질들은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독성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위험물질임. 또한 우리나라 주거용 건축물은 외국과 달리, 난방시스템 특성상 밀폐된 공간과 바닥난방의 영향으로 인해 실내 환기가 부족해지기 쉽고, 이에 따라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새집증후군 문제, 중금속 중독 등의 문제는 영유아, 어린이, 노년층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권 및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및 안 제113조제1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2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24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6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52조의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6-2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289
〈신 설〉
제52조의7(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사용 금지)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건축법 제113조

(과태료)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과태료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9.4.23,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9.4.30> 4. 삭제<2019.4.30> 5. 삭제<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8.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⑤ 삭제 <2009.2.6>

개정안

의안 2213289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9.4.23,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9.4.30> 4. 삭제<2019.4.30> 5. 삭제<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8.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⑤ 삭제 <2009.2.6>
〈신 설〉
① 제52조의7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사용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한 공사시공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113조제1항 → 제113조제2항 —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3조제2항 → 제113조제3항 —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3조제3항 → 제113조제4항 —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3조제4항 → 제113조제5항 — 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이동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2조의7

    제5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