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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350
의안번호 22133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29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9,62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 등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자(대기업을 말함)가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는 2025년까지는 면제이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9년에 일몰될 예정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항공 관련 운송ㆍ제조ㆍ정비(MRO)산업 분야에서 비용 상승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 외의 자에 대한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2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62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30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2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2, 2025.10.1>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15>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8.12.3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1.12.21, 2025.3.14, 2025.10.1, 2025.12.23>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2019년 5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20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2>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개정안

    의안 2213350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업(제2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2, 2025.10.1>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15>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8.12.3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1.12.21, 2025.3.14, 2025.10.1, 2025.12.23>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2019년 5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20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2>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를 “기업(제2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을 “제1항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진대표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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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208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89조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