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8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계속 늘어나 ‘전세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김. 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법의 빈틈을 악용한 사기가 많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현재 저당권 같은 권리는 등기를 신청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함. 그러나 임대차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날 0시에야 권리가 생김. 이 틈을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 담보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그날 0시’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없음. 소송을 거쳐 승소판결을 받아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최소 1년 내외의 시간이 걸리고, 이를 악용하여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사례가 많음. 임대차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차인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함. 이와 같이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경매청구권은 대부분 등기를 전제로 하는바,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 하에서도 주택에 대한 임대차등기가 가능하나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함. 주택임대차등기는 경매청구권 부여 외에 그 자체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함. 현재 임대차계약이 등기에 표시되지 않아,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실제로는 여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등기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의 존재를 알 수 없어 새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음. 집 한 채 보증금이 수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 임대차등기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이 임대인의 등기 협력 의무와 동시에 이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항력과 확정일자 등 기존 제도는 유지함.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항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는 제시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임대인이 집을 양도할 때, 양도한다는 사실과 양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보를 알리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책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바, 양수받는 새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리고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집값과 거의 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는 무자본 갭투기가 다수의 전세사기를 낳고 있음. 결국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므로,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임대인이 전월세를 크게 인상하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1989년에 임대차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 2020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2019년 7.7년, 2021년 7.5년, 2023년 8년임에 비하여,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2019년 3.2년, 2021년 3년, 2023년 3.4년으로 나타나는 등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정성 확대를 위하여 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법과 시행령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초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함. 그래서 오래전에 담보가 잡힌 집에 뒤늦게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보호 범위가 나중에 확대되었어도 옛 기준만 적용받음. 이는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임금과 퇴직금의 경우에도 피고용인이 몇 명일지 금액이 몇 명일지 불명확하고 변동성이 크지만 과거 시점으로 묶지 않고 일부 금액은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는바, 보증금의 경우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주요내용 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 날의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과 임대인의 임대차등기 협력의무 및 주택 인도 간의 관계를 동시이행 관계로 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등기 협력의무를 지체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다.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여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최초 체결 때 외에도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감안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도 제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7). 라.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하고, 임대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유지되도록 함. 이로써 양수인의 자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안전성을 높이며, 악의적 전세사기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마.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료는 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포함되도록 함.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간은 8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7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함(안 제3조의9 신설 및 부칙 제5조). 바. 현행법에서 임차인이 1회만 한정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갱신할 경우 현행 2년 간의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며, 다만 총 9년 이내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6조, 제6조의3) 사.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또는 갱신될 임대차계약부터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함.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 관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의 규정을 기준으로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및 부칙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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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개정안

의안 2213489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날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전단 중 “그 다음 날부터”를 “그날 0시부터”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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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8.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5.1.6,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개정안

의안 2213489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임차인의 경매청구권 행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8.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5.1.6,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이하 “주택임대차등기”라 한다)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조의2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임차인의 경매청구권 행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임대차등기”를 “주택임대차등기(이하 “주택임대차등기”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8.13>

개정안

의안 2213489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8.13>
〈신 설〉
⑩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부터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의3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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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개정안

의안 2213489
제3조의4(주택임대차등기)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신 설〉
①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채무(증액된 보증금의 지급을 포함한다)와 임대인의 주택임대차등기(보증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포함한다) 협력의무 및 주택의 인도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전 주택임대차등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등기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주택임대차등기의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등기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이동제3조의4제1항 → 제3조의4제2항 —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3조의4제2항 → 제3조의4제3항 —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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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3조의4의 제목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을 “(주택임대차등기)”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제3조의3제5항ㆍ제6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489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최근 2년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동제3조의7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의7제1항 — 제3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3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을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할”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최근 2년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489
〈신 설〉
제3조의8(임대인 변경의 통지) ①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그 밖에 임대할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15일 이전 및 양도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체결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양수인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최근 2년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매매, 증여, 교환 등 거래의 유형 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대금의 금액 다.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예정일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임차인이 3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통지받은 임차인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면책 및 임대인 지위 승계를 서면으로 동의하면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의8 및 제3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9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489
〈신 설〉
제3조의9(임차보증금의 제한) ① 임차보증금은 아래 각 호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 2. 선순위 담보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3.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 ② 제1항의 주택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차보증금 외에 월 임차료가 있을 경우 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이하 “환산보증금”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에 포함한다. 환산보증금 계산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의8 및 제3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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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임대차기간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3489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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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3489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조제2항 중 “2년으로”를 “3년으로”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개정안

의안 2213489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2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본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신 설〉
다만,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조의3제2항 전단 중 “1회”를 “2회”로, “있다”를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조의3제2항 전단 중 “1회”를 “2회”로, “있다”를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개정안

의안 2213489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최후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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