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3(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