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7(건축자재의 통합관리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에 관한 사항 2. 제52조의5에 따른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및 제조ㆍ유통ㆍ시공에 관한 사항 3. 제52조의6에 따른 품질인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의6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