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14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근절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화문ㆍ복합자재ㆍ내화구조 등은 방화성능 등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해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 및 시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서면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품질관리서가 준공 이후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될 때까지 건축자재의 제작ㆍ유통 및 시공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제작ㆍ유통ㆍ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2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5소관위 상정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52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87〈신 설〉
제52조의7(건축자재의 통합관리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에 관한 사항
2. 제52조의5에 따른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및 제조ㆍ유통ㆍ시공에 관한 사항
3. 제52조의6에 따른 품질인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의6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