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이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는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을 첨부하여도 족함. 그렇기에 유한회사 설립 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유한회사 설립이 지나치게 쉬워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유한회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체계의 균형을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8조제3항 및 제548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1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1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