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626
의안번호 22136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10-17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8,10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5-10-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10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0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 재산)1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1호)

압류금지 재산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

의안 2213626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신 설〉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신 설〉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경보 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신 설〉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제4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제40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4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이동제40조제11호 → 제40조제16호 — 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한다.
    • 이동제40조제14호 → 제40조제18호 — 같은 조 제14호를 제18호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6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1.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전면교체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8. 전면교체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14호를 제18호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4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1호)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개정안

    의안 2213626
    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41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27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