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10-17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0소관위 상정 2025-11-27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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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 재산)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1호)
압류금지 재산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
의안 2213626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신 설〉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신 설〉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경보 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신 설〉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40조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40조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제40조제6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제40조제9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제40조제1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40조제13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이동제40조제11호 → 제40조제16호 — 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한다.
- 이동제40조제14호 → 제40조제18호 — 같은 조 제14호를 제18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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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4호를 제18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4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1호)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개정안
의안 2213626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개정지시문 원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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